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입사일 기준 그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국민연금도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시라면 우선 사업장성립신고부터 하셔야 하므로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이 때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니 같이 신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