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행 능력 이하의 직원 채용에 관한 해고 문제
1년 경력사원을 뽑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내 보니 업무를 이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거 같아 걱정입니다.
정직원으로 입사 했는데 영 진도와 업무를 치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권고사직(솔직히 우리랑 맞지 않다)외에는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이 부족하여 회사의 근무가 어렵다면 적어주신대로 우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부족으로
해고시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평가, 교육이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정도로는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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