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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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일반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많이 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선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반만 지나치는 경우에는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직진, 우회전은 2차선을 통해 진입하여 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