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월 이후 고소 과정에 대해 차질이 생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9월 12일 성적모욕성 발언을 온라인에서 당해 휴대폰 사진을 증거 자료로 찍어두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6년생이지만 생일이 10월달이라 완전히 법적으로 성인이된 이후 진행하고 싶기도 하고 11월13일 수능을 치룰 예정이라 그후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일단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이 5년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가능은 한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이후에 신고한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어 늦게 신고한점에 대해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거나 가해자 특정에 늦은 신고가 차질을 준다거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