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 놓여진 택배 뜯어진 흔적 처벌은?
쿠팡 새벽배송 택배를 받았습니다.
쿠팡 포장지는 회색인데 아침에 보니까 검은색이 보여져서 택배를 살펴보니
칼?가위? 같은거로 택배 비닐 한쪽면을 완전히 뜯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출근길이라 제대로 확인은 못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인것 같습니다...
택배 완료사진에서 놓여진것과도 다르게 90도 회전된 상태로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CCTV로 범인을 찾게되면 처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내용물은 그대로라고 해도 겉 포장을 훼손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cctv로 범인을 찾게되면 처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택배를 확인해본 행위가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