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이사온지 10일정도 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하자부터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임대인인 저희보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어야하는걸까요?
1. 보일러 > 이것은 임대인이 바꾸어야하는걸 알고있어서, 바꾸어줌
2. 주방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 > 이것도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사람불러서 35,000원을 주고 저에게 달라해서 주었음
3. 거실 전등 > 계약당시에는 아무말없었으나 10일 사용 후 어두워진것같다며 바꾸어달라하는데, 전등같은경우 일반적 소모품인데 임대인이 바꾸어야합니까?
4. 욕실 배수구 막힘 > 10일동안 사용 후 물이 잘 안내려간다하는데, 뻥크린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임대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이니 사람불러서 뚫을거니 비용 달라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내주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예: 보일러, 급수·배수관 등)은 임대인이 수리·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전구, 거름망, 필터 등 소모품이나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 책임이 될 수 있으나, 입주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는 사용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