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신뢰할만한바다표범
가장신뢰할만한바다표범

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이사온지 10일정도 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하자부터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임대인인 저희보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어야하는걸까요?

1. 보일러 > 이것은 임대인이 바꾸어야하는걸 알고있어서, 바꾸어줌

2. 주방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 > 이것도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사람불러서 35,000원을 주고 저에게 달라해서 주었음

3. 거실 전등 > 계약당시에는 아무말없었으나 10일 사용 후 어두워진것같다며 바꾸어달라하는데, 전등같은경우 일반적 소모품인데 임대인이 바꾸어야합니까?

4. 욕실 배수구 막힘 > 10일동안 사용 후 물이 잘 안내려간다하는데, 뻥크린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임대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이니 사람불러서 뚫을거니 비용 달라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내주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예: 보일러, 급수·배수관 등)은 임대인이 수리·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전구, 거름망, 필터 등 소모품이나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 책임이 될 수 있으나, 입주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는 사용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