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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이사온지 10일정도 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하자부터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임대인인 저희보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어야하는걸까요?

1. 보일러 > 이것은 임대인이 바꾸어야하는걸 알고있어서, 바꾸어줌

2. 주방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 > 이것도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통지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사람불러서 35,000원을 주고 저에게 달라해서 주었음

3. 거실 전등 > 계약당시에는 아무말없었으나 10일 사용 후 어두워진것같다며 바꾸어달라하는데, 전등같은경우 일반적 소모품인데 임대인이 바꾸어야합니까?

4. 욕실 배수구 막힘 > 10일동안 사용 후 물이 잘 안내려간다하는데, 뻥크린이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임대 계약 전부터 있던 하자이니 사람불러서 뚫을거니 비용 달라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내주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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