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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2.12

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에 원칙적으로 7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1주일에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5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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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으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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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가 원칙이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최대이고,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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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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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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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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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 일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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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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