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에 원칙적으로 7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1주일에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5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으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가 원칙이며,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최대이고,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 일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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