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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나니
꽁나니22.11.30

언니가 때리는것은 신고를해도 처벌안되나요?

언니는 중학교2학년 동생은 초등학교5학년입니다..언니가 동생을 때리고 욕도하고..욕은자주 합니다.일상처럼..지금 엄마아빠 이혼위기에 언니는 아빠랑 동생은 엄마랑 하나씩 따로 살꺼라네요...동생이 신고할려니 언니가 집을잠시나가서 안들어오드랍니다..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매일울어요..신고한다니 아빠가 하는말이 가족이라 효력이 없다는데..어찌해야 언니가처벌을 받을까요?아빠도 언니편만들고 동생말은 안듣고..둘다 정신과 다니면서 약먹고 있어요..엄마만 내편인데 엄마랑 의논해도 잘몰라 답답하답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더이상 아빠랑 언니고통속에 살고싶지않다는 저희 조카가예기 합니다..(아빠는 용돈도 안주고 밥도 안주고 언니만 사주고 언니만 용돈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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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효력이 없다는 것은 친족상도례 관련 뉴스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족간에도 폭행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니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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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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