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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백로76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이 상이하여 더 간단하게 여쭈어봅니다.
범법이 아니도록 하면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명절이 있는 달과 없는 달에 휴무 숫자와 급여가 동일하도록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비번과 공휴일이 겹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명절이 있는 달에 그것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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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이 있는 달, 없는 달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월급여에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특정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