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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명절이나 빨간날 휴무라면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휴무한 날만큼 제하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날 휴무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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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닌 무급이므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연휴, 설연휴, 그리고 광복절(8.15.)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