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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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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제 명절 급여에 대해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명절이나 빨간날 휴무라면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휴무한 날만큼 제하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날 휴무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닌 무급이므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연휴, 설연휴, 그리고 광복절(8.15.)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