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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1.11.24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말일에 퇴사를 하여 퇴사처리를 했는데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서 쉬는 기간 없이 이번 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한 달 정도 계약직으로 조금 더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퇴사처리는 이미 되었으니까 다시 입사-퇴사 처리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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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등에 있어서는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다시 입사 후 퇴사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실질이 연속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처리, 연차휴가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에는 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포함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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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이전 퇴사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퇴사절차를 마친 것이라면(근로관계의 단절),

    근로자가 새롭게 재고용 된 것에 대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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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재입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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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실히 퇴사한 경우라면 한 달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확실히 한 것인지 애매하다면 퇴사를 무효로 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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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존 퇴사처리 시 상실신고, 연차나 퇴직금 지급, 소득세 환급금 지급 등 제반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재입사-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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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이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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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시 새로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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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퇴직한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시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만료 후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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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한달 기간에 대하여 다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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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득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

    같은직장 퇴사재입사 처리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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