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말일에 퇴사를 하여 퇴사처리를 했는데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서 쉬는 기간 없이 이번 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한 달 정도 계약직으로 조금 더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퇴사처리는 이미 되었으니까 다시 입사-퇴사 처리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등에 있어서는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다시 입사 후 퇴사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실질이 연속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처리, 연차휴가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에는 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포함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이전 퇴사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퇴사절차를 마친 것이라면(근로관계의 단절),
근로자가 새롭게 재고용 된 것에 대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재입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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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실히 퇴사한 경우라면 한 달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확실히 한 것인지 애매하다면 퇴사를 무효로 하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존 퇴사처리 시 상실신고, 연차나 퇴직금 지급, 소득세 환급금 지급 등 제반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재입사-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이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시 새로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퇴직한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시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만료 후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한달 기간에 대하여 다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득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
같은직장 퇴사재입사 처리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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