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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1.08

수습기간에 퇴사해도 한 달 인수인계 해줘야되나요?

수습기간중 지원한 업무와 맞지않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업무를 해주고 인수인계도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 퇴사해도 꼭 한 달동안 사람 뽑을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를 해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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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한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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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후임자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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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는 근로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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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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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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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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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를 통해 퇴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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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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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적절히 하고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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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정도는 인수인계 등 위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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