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퇴사해도 한 달 인수인계 해줘야되나요?
수습기간중 지원한 업무와 맞지않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업무를 해주고 인수인계도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 퇴사해도 꼭 한 달동안 사람 뽑을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를 해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한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후임자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는 근로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를 통해 퇴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적절히 하고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정도는 인수인계 등 위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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