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을 축소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1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주 퇴직금 지급 못하는 사유로 인해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제가 일 7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는데 4시간으로 축소신고하고
월 150만원 평균급여를 받았는데 56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급여통장내역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고 정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을 하여 정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급여 입금 내역 즉 통장 사본을 통해 간접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축소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두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 정정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정보가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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