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갈기쥐239
유연한갈기쥐239

사업주가 임금을 축소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1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주 퇴직금 지급 못하는 사유로 인해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제가 일 7시간씩 주5일 근무를 했는데 4시간으로 축소신고하고

월 150만원 평균급여를 받았는데 56만원으로 축소신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급여통장내역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고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을 하여 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급여 입금 내역 즉 통장 사본을 통해 간접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축소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두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 정정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정보가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