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인데 7월 입주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중과되는줄모르고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3주택자인데 7월에 입주하는 인천 송도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공동 명의로 매수했습니다(거주목적). 구청 지방세 담당이 등기치는 시점에 주택수를 본다고해서...근데 얼마전 기사를 보니 등기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로 본다고 해서 지금 3프로 취득세가아닌 중과세율 12프로를 내야하는것 같습니다. 구청공무원은 지금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구요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7월 입주부터 등기가 가능하며...현재 전매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등기치기전까지예를들어 지인에게 매매 후 3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매매한 분양권을 제가 가져온다거나부부명의에서 단독으로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후 다시 부부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한다던지..어떠한 법법이던 부탁드립니다..제 실수로 매일 부부싸움 중입니다ㅠㅠ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2주택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지방에 7억대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서울에 20억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2 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지방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한시적이 되면 좋겠으나, 부모님이 거주하셔야 해서 곤란하네요(ㅜ.ㅜ)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로 아파트 주담대 대출 일으켜 매매할 때, 명의자 1명의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주담대받아 매매하려고 합니다.(현재 혼인신고 전이나, 대출 상담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 남편은 단독 세대주로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아내는 1주택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임. 아내 직장 문제로 부모님 집에 주소지를 1년정도 둬야 함.)23년 3월 시행된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가 저희 부부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아내가 부모님 집에 전입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즉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주택 구매(대출)가 가능한가요?2. 불가능하다면 공동명의는 유지한 채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입신고 1년 미루는게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나올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나올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외벌이로 9000정도 급여가 있는 상태이고1.5억 정도 되는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결혼은 했고 신생아가 곧 출산 예정인데 1주택자라서 신생아 대출은 안되는 상황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3억정도 받아서 거주 중인데 집이 아직 나가진 않아서 반전세라도 해야되나해서 저리에 신용 대출을 1.8억정도을 받아 단기 적금을 미리 들어놓은 상태이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매매 혹은 경매 하고자 하는 집에 대출이 그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락 대출이 가능할까요?사고자 하는 집은 시세가 6억 조금 넘고 현재 전세자금대출 살고 있는집은 4.9억에 1.9억이 제 돈이라 저리에 신용 대출 받은 돈은 상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리]1. 1주택자2. 신생아는 있지만 1주택자 상태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3억을 받은 상태4. 5월 30일 만기이지만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놔서 임차권등기하고 나갈 생각으로 대출 실행5. 받은 신용 대출은 1.8억 정도6. 두달 정도 뒤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예정7. 집을 사고 싶으며 집값은 6억대8. 현재 대출 상태(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에서 경락자금대출이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영끌일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고민해서 결정하기도 했고 급여 외 수입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유주택자이지만 분리세대인 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내용 참고)안녕하세요.올해 3월 21일자로 전입을 완료하고 제 명의로 평택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x)하지만 직장 거리가 멀어서 배우자는 분리세대로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요. (배우자는 무주택자)이런 경우에 배우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혼인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자 해당되는 기간 질문드립니다.A집(분양당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19.09 : 분양권(청약당첨) 23.05 : 해당 주택 완공, 잔금 납부 및 전세로 내놓음24.04 : 등기 완료B집(매매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21.03 : 매매 24.04 : 매매후 계속 거주중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때문에일시적 2주택 인정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05부터 3년으로 26.05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2. 21.03부터 3년으로 24.03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어떤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저를 포함 처자식 4명과 부모님 2분 이렇게 총 6명이 같이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이고, 최근에 서울에 부부 공동 명의로 11억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실거주 목적이기는 하나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이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당장 들어가고 싶으나 불가능 하다 보니, 6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문에 피치 못하게 주소를 옮기려고 합니다.현재 주소지에 계속 머무를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 부부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가 매매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세 세입자가 보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촌동생 집으로 주소를 이전도 가능한데, 사촌 동생은 무주택이나 사촌 동생 어머니(이모)가 1주택자라면, 제가 그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변경(합가/분가) 문의현재 상황 : `24년 5월 하순 中 혼인신고 예정이며 7/15일 아파트 입주 예정(매매, 본인/와이프 공동명의)본인 : 등본상 어머니와 같이 등재되어있음(세대주(1주택 자가) : 어머니, 자녀 : 본인)(에비)와이프 : 등본상 본인만 등재되어 있음(세대주 , 1주택 자가, 7/15일 현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 예정)즉, 7/15일 기준 저와 와이프는 법적인 부부이며 1주택자(와이프 아파트 매도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문의 사항7/15일 아파트 구매/입주 시 저와 와이프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취득세/주담대 대출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혼인신고 후 제가 와이프 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7/15일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세대 모두 이동)를 하면 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재산세 답답하고 모르겠습니다.A-기혼자,해외거주,매입시3억5천가량다세대주택부동산보유결혼전에 여동생이 월세살고 있는집에 세대원으로 거주22년12월 주택 매매, 23년 8월 a결혼, 23년12월 여동생 본가로 이사하여 a도 주소지가 이전됨.일년에 한번 한달 가량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빠 명의로 20년 넘게 현재 거주 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5억5천짜리와제 명의로는 23년 1월 매입한 다세대주택이 있는데건강보험에서 122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자매가 분가해있어 자매 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다가부모님 세대원으로 오게 되면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로 잡히게 되어 제산세가 많이 나오나요?추가질문.1가구2주택자인 위치에서혹시 주택을 팔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차 계약 / 착한임대인 / 상생임대인 비과세 문의안녕하세요 ,2021년 4월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입니다.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 취득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기때문에 현재로써 2년 실거주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양도세 면제를 위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 지 여쭤봅니다.21년 4월, 전세 끼고 매매 ( 전세금 1억 9천 )21년 4월, 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a 계약21년 5월 ~ 23년 4월 세입자 a 2년 거주 ( 전세금 2억 6천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b 계약실제 전세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임대 기간 : 2023년 4월 ~ 2025년 4월 (2년)23년 4월 ~ ing 새로운 세입자 b 거주중 (전세금 2억원)제 경우에 실제 거주한 적은 없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2025년 5월 이후 시세 차익을 보고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요약)세입자 승계받아 매매했으나, 취득 후 세입자 a와 새로운 계약함.a 2억 6천 -> b 2억 직전 계약 대비 전세금 내림a 직전 계약 임대기간 2년, 실거주 1년 11개월b 2년 계약함, 현재 거주중전세 계약서에는 상생임대인 따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문제 안될 지 궁금함 > 상생임대차 계약이란게 따로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