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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보험금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실비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외래 진료로만 병원 3군데를 가야 했었는데요.처음 동네병원 1곳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3월 19일, 3월 26일, 4월 7일, 4월 20일 이렇게 외래 진료를 했고요.그런데 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이 부작용이 나서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의사가 거절해서 꾸역꾸역 먹다가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맹장인가 싶어할수없이 두번째 다른 장 전문 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장 검사 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위염 약 부작용 때문이었던 듯하다고 약을 바꿔주었어요. 그러다가 두번째 병원에서 제가 빈혈이 심해 위염이 자꾸 낫지 않는 것 같다고 빈혈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큰 병원으로 저를 보냈어요. 여기 두번째 병원에선 4월에 1번, 5월에 1번 외래 진료를 했습니다.혹시나 혈액 종양 이런 것과 관련있을지도 모른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세번째 병원으로 갔었습니다.이 세번째 병원에서 5월에 1번 6월에 1번 이렇게 외래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사정은 위와 같은데요. 이번에 보험금을 처음 신청하려고요.병원은 3곳을 다녔고, 병원마다 진료일들이 많은데1. 신규 신청할 때 3월 19일로 신청한 후 3월 26일과 4월 7일과 4월 20일은 추가 신청으로 3번 더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병명으로 날짜만 다른 거니 신규 신청 1건으로 해서 서류 등록할 때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꺼번에 서류들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2.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번째, 세번째 병원도 1처럼 하면 되는 거죠?1, 2 질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100(상대방)0(저)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나요?상대방 운전자분이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아니 차량 파손 수리비가 300만원이고 전기차라 그만큼 감가 더 심해질거고 지금이야 괜찮았다가 몇주후부터 아파오면 그건 어떻하라는건지..일단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퇴근후에 집근처 한방병원가서 1차 치료를 받았습니다.3일째 되던달 갑자기 두통에 어지러움이 심해서 고생했는데 목에 무리가 가면 그럴수도 있다고 해서 목 어깨 위주로 침,물리치료 병행했습니다.지금도 약간의 어지러움 증상과 목 뻐근함이 있구요.근데 오늘 또 대인담당자분이 연락와서 병원가셨내요..하길래.,일단 당분간 치료 받을거다 라고 했더니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말했더니 카톡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 라고 뭔가 날라와서 작성해달라는데 이게 뭔가요?이거 제가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주는대로 받겠다 이런거 제가 승인하는건가요?아님 그냥 이걸 해줘야 보험금 청구를 위한 협의를 할수 있는건가여?병원에서는 염좌 상해 12등급이라고 합니다.일도 바쁘고 해서 일주일정도까지만 치료 받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80~100만원?너무 많은금액은 아니죠?몸아픈것보다 차산지 1년도 안됬는데 사고가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상기 금액보다 좀더 받는건 무리일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치료 다 받고 보험금 합의금과 병원치료비100대0사고이고 상대방이 100이며 음주운전이엿습니다. 상대방껄로 대인접수 햇고 나중에 협의할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은 따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처리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100대 0으로 끝난 교통사고 이고 상대방 음주운전일때 보험 합의금과실 100대0이어서(상대방 100,음주운전)상대방 껄로 대인접수 햇고 지금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고 4주 치료 받은다음에 진단을 또 받아서 계속 치료를 이어받을 생각입니다. 보험금 합의할때 불리할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차사고접수후 타박상정도로 타사보험금을 신청해도가능한지운전중 앞면부주의로 차가 또랑에 빠져서 자차사고접수후 본인은 타박상이 조금있는거같아서 병원을갈까말까 망설이고있는데 운전자보험3개정도가지고 있는데 전치2주정도나오면 보험금 혜택을받을수있나요?DB 우체국 악사 이렇게 손보험들어가고있는상항
- 상해 보험보험Q. 무보험차상해에 대해...도와주세요..ㅠ횡단보도위 보행자 접촉사고이고제가 가해자 책임보험입니다...상해급수는 12급 나왔고 보험금은 120 다 쓰고손목치료를 위해 무보험차상해를 받는다는데아직 경찰접수는 안됐지만 합의금 300이 아니면무보험차상해를 받는다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300이라 하시고요..물론 제 잘못이고 책임보험도 잘못이지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대학생이러 경제적사정도 안되어 정말 미치겠습니다..결국엔 합의금 300아니면 벌금과 무보험차상해 청구인데,벌금은 운전자보험이 있어 괜찮은데 무보험차상해가 걱정입니다. 이 분 말씀으론 손목을 주로 쓰는 일이고 아직까지 불편하다 하시고 아무리 봐도 그정도는 아닐텐데요... 사이드미러 살짝 접혔을 정도고 심지어 수동식 사이드미러라 손으로 힘 살짝 줘도 접힙니다....이정도면 기존에 지병이 있었거나 보험사기인 거 같은데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피해자가 작정하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0주고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할지요도와주세요...ㅠ
- 재산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가족일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누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현재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는3층 주택에 거주중 입니다. 1층 2층은 세를 주고 있고요그런데 2층 천장쪽으로 누수가 발생 하였는데. 3층 화장실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문의하니 2층도 저희꺼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 일단 접수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공업사에서 허위 사고접수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렇게 많이 긁힌 게 아님에도 엄청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요청했대요. 알고보니 아는 공업사로 가서 차주와 공모한 것 같은데, 허위 사고접수가 의심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얼마전 이른나이에 고인이 되시면서질병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시체검안서 병명은 질명 사망이시며 집에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당시 근처 파출소, 119, 관할 형사, 과학수사관, 의사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타살 흔적, 자살흔적등 외상이 없어서 관할 형사분께서는 우리가 관여할수 있는게 아니기에 따로 접수를 안하고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 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수 있는 서류는 전부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 자료와 같은 비슷한 서류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따로 관련 자료를 형사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리츠에서 외주를 준 손해보험사에서 관련서류를 준비하는지 궁굼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한정승인 신청 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 시 결국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망 보험금을 못 받거나, 일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던지의 등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납골당 비용으로 인하여 고인의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했는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영수증과 내용을 증명해도 한정승인이 승인이 안날 수 있을까요?3.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접수하면 대락 어느정도의 기한이 소유될까요.4. 한정승인 기간동안 사망보험금 수령을 미뤄두고 진행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