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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월-목 23시부터 07시까지 일했고 금요일은 23시부터 09시까지 일했습니다그래서 아래와 같은 계산이 되었는데 틀린건가요?주간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4시간입니다.주휴수당 1일치는 8.4시간 x 10,030원 = 84,252원입니다.주간 총 통상임금은 주 5일 근로시간 급여 421,260원에 주휴수당 84,252원을 더한 505,512원입니다.1일 평균 통상임금은 505,512원을 5일로 나눈 101,102.4원입니다.따라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은 약 3,033,072원입니다.이번달에 받아야했는데 다음달로 미뤄달라고 했거든요그런데 201만원 조금 안되게 줄거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제가 한 계산이 잘못됬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 계약기간은 기한이 정함이 없으며첫 계약당시 수습 3개월 진행 및 이후 추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표님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신입 남자사원 전부 2개월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날 로부터 8일전에 수습평가탈락 통보를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서면상 사유는 수습 평가 결과 통과기준 불충족팀장님 실장님은 좋은 점수를 줬고 데려갈라고 하셨지만 단지 대표님이 마음에 안들어서 자르는거라고 들었습니드수습을 연장하면서 동기들도 퇴사하고 의욕이 많이 꺾였었지만 적응하고 1년후 이직을 할 목표로 최대한 견디고 잦은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습에서 탈락하며 다시 취준을 하고있네요많이 낙담했지만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자격증과 영어공부를 진행하고있습니다회사에 많은 서운함이있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민원을 넣으려고하는데 가능성있을까요?? 해고된지 2개월됐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일할 경우4.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30일전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계약서 작성 등 2020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어떤것은 적용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0대 알바생입니다.아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다.+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사장님과 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1. 해고예고수당 2025년 5월 초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곳에서 3월 3일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구인공고를 올렸고 3월 4일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제가 먼저 공고를 올린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고 캡쳐본과 지인과 나눈 메신저 캐쳐본, 점장님과 나눈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만둘 날을 상의하자고 말씀해주셨으나 제쪽에서 곤란할 가게 사람들을 생각해 새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라 정확히 어느 날짜에 그만두는지 모릅니다. 대화로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구하는대로 연락달라고 말씀드린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사장님께 드려야 할 연락 내용 통보 받은 당일에는 미처 여쭙지 못했던 >해고사유<에 대해 3월 6일 메신저를 통해 점장님께 직접 여쭤봤고 >인건비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5년 8월 가게가 바빠지면서 한 명의 알바생을 더 뽑아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기자 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셔서 시급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올해 1월에 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화 내용 증거는 없지만 3/5 녹음 기록 중 점장님께서 '1년을 채웠으면 좋았겠지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해 정확한 해고 사유와 근무 종료일 확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으로 >사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된 뒤에 연락을 드려도 되는 건지 이럴 경우 근무 종료일 확정에 대한 내용은 빼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3. 근로 수당 관련 (연장, 공휴일, 미근무 수당) 2번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2:00-16:3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고 캡쳐본이 없어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점장님과 대화할 때 >가끔 10시에 출근<하는 날이 있다고 하셔서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드물게 10시 출근하는 날이 있었지만 2025년 10월 새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10시에 출근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현재는 주 5일 출근 중 3일 10시 출근을 하며 3월 기준 12번의 조기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2번 내용 중 2025년 8월에 같이 일하게 된 알바생이 생겨 원래 퇴근할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그만둔 뒤에도 몇 번씩이나 그래왔습니다. 2026년 2월 본사에서 다녀간 뒤 2월 5일부터 17:30 퇴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점장님께 전달받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어서 3월 현재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외에 쉬는 날이 아님에도 쉬었던 미근무 요일, 원치 않는 조기출근과 퇴근, 공휴일 출근이나 대타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하여 받지 못했던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말 주방보조가 받는 시급은 제가 받는 시급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주방보조 보다 평일에 출근하는 제가 시간적으로도 노동을 많이 하였고, 제 근무 조건은 >홀서빙 및 주방보조<라고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만 그에 맞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4. 고용보험 저는 3.3%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고 3.3%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말이 정확한 것인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장님께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고 싶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부당함을 이겨내보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받는다면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병원이라 네트계약제고 실수령 360만원인데 해고예고수당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2. 세전금액에 고정상여랑 고정야간수당이 있는데 규칙적이니까 추가수당이어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되나요?3. 실수령 급여라서 일할계산 들어간 이번달이랑 저번달 세전급여의 시급이 다른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구해야 할까요..4. 1번 2번이 맞다면 저번달 세전금액은 4,134,420원이고,근무시간은 1주로 봤을 때 3일은 8.5시간, 하루는 10.5시간, 하루는 5시간해서 41시간인데해고예고수당 구하는 방법이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무시간 x 30일 이라면 이분은 1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수당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8월 2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대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퇴사를 1달후 시켜준다고 합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3.08.21일 퇴사를 밝혔고 8.31일까지 근로 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9.21일 사표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다른곳에 9.1일부터 이직 하기로 약속하였는대 이중계약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로 근로를 강요 하지 못한다고하는대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5인미만사업장✔︎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명세서 미교부✔︎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계약서방침상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 나오셔두 됩니다~•••)✔︎(8/16~11/20 근무기간)8월~9월 (수습기간)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전 인수인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 첫 월급을 주지 않고 묶인상태였습니다 이조차 전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첫 달 월급 2/3는 받고, 나머지 1/3은 아직 받지 않은상태. 마지막달 근무한 급여와 같이 받을 예정 입니다9,10,11월 근무한 날도 계약서와달리 근무 날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급여가 들쑥날쑥 합니다 (9월_961,200원)➫ 수습기간90프로급여(10월_826,000)➫9,10월 건강보험료대체10만원포함 ✔︎ 4대보험료에대한 자세한 내역 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이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적힌 월급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급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 시급12000원,일근로시간5시간✔︎ 진정을 넣을만한 문제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주휴수당,근로계약서내용,명세서,취업사기 등등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일자 협상이 안되네요 ㅠ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안지키면 임의로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후로 퇴직처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2)조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30일 전 예고‘는 해고 시에만 해당이고 자진퇴사 시 관련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민법에도 30일 전 사직서 제출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고요…(3)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 시키는 것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9일부터 안나오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강제로 10/14까지로 연장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4)업무공백과 인수인계 때문이라고 회사가 이유를 드는데.. 제가 명확히 9/26까지만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면 차라리 퇴사처리를 하고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논리에 맞는 행동 아닌가요? 10/15부터 근무할 사람을 구하는건 회사가 공백을 더 늘리는 짓 아닌가요?(5)4대보험 규정을 보니 ‘퇴사한 날로부터’ 라는데 저같은 경우에 비추어보면 회사에서 정한 퇴사날(10/14)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일(9/26)이 되는건가요?오늘도 퇴근 전에 ‘10/14일부로 4대보험 및 퇴직 등 처리하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위 내용들로 반박하며 답장하고 싶어요 ㅜㅜ 이미 회사에 미운털 박히고 퇴사는 확정됐으니 할말은 하고싶네요…사직서를 아예 수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직서를 낸 30일 후에 퇴사일로 처리하겠다는 거라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한 답변만 참고하게 됩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