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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고무적인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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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병원이라 네트계약제고 실수령 360만원인데 해고예고수당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2. 세전금액에 고정상여랑 고정야간수당이 있는데 규칙적이니까 추가수당이어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되나요?

3. 실수령 급여라서 일할계산 들어간 이번달이랑 저번달 세전급여의 시급이 다른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구해야 할까요..

4. 1번 2번이 맞다면 저번달 세전금액은 4,134,420원이고,

근무시간은 1주로 봤을 때 3일은 8.5시간, 하루는 10.5시간, 하루는 5시간해서 41시간인데

해고예고수당 구하는 방법이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무시간 x 30일 이라면 이분은 1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수당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므로 해당 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이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1주 3일(8.5+10.5+5)의 소정근로시간은 8+8+5로 21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1주 : 21시간 + 4.2시간(주휴) x 4.345주로 약 109.5시간

    즉, 세전임금으로 환산하시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시고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시간인 약 109.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및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x 4.2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1일 통상임금 x 30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전기준입니다.

    2. 고정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3. 일급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므로 일할계산한다고 하여 시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월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7.4시간(37/5)*30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계산하고, 고정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출해 계산해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정 야간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x 30일로 계산합니다

    일8시간 기준이므로 주 37시간, 월 192.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