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대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퇴사를 1달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3.08.21일 퇴사를 밝혔고 8.31일까지 근로 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9.21일 사표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9.1일부터 이직 하기로 약속하였는대 이중계약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로 근로를 강요 하지 못한다고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퇴사하기로 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문구 또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일방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1개월 뒤에 사직처리하는 것을 두고 강제근로 금지 저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수리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시 임금이 차감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사직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마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근거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상 사용자의 주장대로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 시 드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의 퇴사를 늦추는 규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고시 한달전 미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날짜와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