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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휴업수당, 4대보험 관련해서 도와주세요제가 일하던 매장이 폐업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다음달까지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데 갑자기 화요일에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계약만료로 매장이 다음달까지 운영되긴 하는데, 저희 매장을 다른 업체에게 “대여”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거라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매장 철수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건 매장 철수가 아니고, 저희 매장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다른 업체에 대여해줘서 저희가 원래 팔던 것들과 다른 업체 물건을 같이 판매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매장철수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서에 쓴 기간과 다르고 이럴거면 최소 1달 전에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했다. 당장 다음주까지 나오라고 하는 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고 말했더니 담당자분께서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인데 신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해보세요” 라고 하셔서 저랑 다른 근무자들은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이어서 1달 전에 미리 통지를 안 해줬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줄 수 없고, 휴업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음달까지로 저희랑 계약해놓고 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지금까지 일하면서 4대보험을 계속 가입시켜주지 않다가 이것까지 신고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처음엔 다음주까지만 나오라해놓고 이번달만 4대보험 가입을 시켜준다했다가 제가 그럴거면 그전에 일했던 기간동안도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대신 그동안 원래 가입되었더라면 내야하는 4대보험비를 저한테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지역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보험은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아서 4대보험료가 더 비싸다면서 저한테 회사 측에 돈을 또 내야한다고 합니다.또한 담당자가 보낸 카톡내용입니다“해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휴업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2.3.12 ~ 22.4.15까지는 휴업이고 그 이후는 당연 계약 종료입니다. (기업명)은 휴업 예정이기 때문에 휴업통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고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추후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상시 업무에 대한 간단한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텍스트로 전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지역보험료도 내고 그동안 가입시켜주지 않은 4대보험비도 이중으로 내야하는건가요 ? 그동안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은건데 그걸 저한테 떠넘기는 거 같고… 답답하네요2. 그동안 낸 지역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3. 4대 가입 안할거면 가입을 원치 않았다는 합의서를 쓰라면서 선택지를 준다고 말하는데 이런건 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4.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5.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중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받을 수 있나요?6. 이런 식으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회사와 합의하여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7. 매장 철수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저희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실제론 매장자체를 철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 물건을 가져와 같이 판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가 부도나거나 천재지변 이런게 아니라면 부당해고 맞는 거 같은데요8. 갑자기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하니 매장 휴업으로 말을 바꾸고 휴업수당을 준다고 해고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4/15까지고 저희는 3/11 까지 출근하라고 통보받았고, 3/12-4/15까지는 휴업기간, 4/15에 계약만료로 해고가 아니라는데 맞나요 ?? 휴업이라 해놓고 매장은 새로운 근무자를 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한 매장에서 그대로 운영 + 다른 업체의 물건을 가져와 같이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계약한 본사가 아닌 다른 쪽 본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계약서에 쓴 근무기간동안 고용승계하여 쓰지 않고 다른 근무자를 채용해 쓸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강제로 휴업상태가 되버렸는데 어이가 없어서요정말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알바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거 너무 서운하네요 ㅠㅠ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드려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통보가 30일 이전 구두 통보가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이전 구두로 해고 통보 후 특별히 서면으로 해고 통보 하지 않았다면해고통보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22일에 입사하였고 회사 경영난의 이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7/15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을 포함하면 180일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합니다.)1.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2.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유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해당 사유로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기타사항으로 입사하고 난 후, 근무태만(지각,결근 등) 은 전혀 없으며, 제가 맡은 업무는 그날 모두 처리 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30일전 구두 또는 서면 형식에 상관없이 해고통보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해고 통보의 경우 누가 해야하나요?현재 아파트에 근무 중이고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입니다.25년 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이때 해고에 대한 통보 효력은 누구에게 있나요?현재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지아니면 위탁업체 대표인지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사업장 입니다.수습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사가 저를 불러 본인이 내가 안맞고 불편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왜 인지 물어봐도 명확한 이유없이 그냥 내보내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표까지 고용해지 승인이 난 상태이니 그렇게 알아두라고만 했습니다.하지만 알고보니 회사측에서는 해고 승인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서면으로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합의서 서명했어요 ㅠ해고통보 퇴사 1달전 받음.해고원인은 경영악화라고 해요. 제 업무는 외주로 넘기기로함. 위로금은 주기로 했고, 생각할 겨를 없이 사직서, 합의서 서명했어요. 퇴사일이 남아 위로금, 퇴직금은 아직 수령전입니다. 그런데 위로금을 더받았으면 하는데, 싸인을 이미 해서요.제가 위로금을 더많이 요구하면, 회사에서 싸인한 사직서, 합의서 등으로 저에게 계약위반으로 법적절차로 갈 수 있나요? 주기로 한 위로금도 안 줄수있나요? 회사에 얘기해야할지. 여기서 멈춰야할지 넘 고민되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5인미만사업장에서 2025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당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매달 월급날이 24일이라서 입사일: 6월 25일1개월 차: 6월 25일 ~ 7월 24일2개월 차: 7월 25일 ~ 8월 24일3개월 차: 8월 25일 ~ 9월 24일 1. 6월 25일~6월 30일 → 6일 2. 7월 1일~7월 31일 → 31일 3. 8월 1일~8월 31일 → 31일 4. 9월 1일~9월 24일 → 24일총합 = 6 + 31 + 31 + 24 = 92일 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감봉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삿날 통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예정이고 이런 경우 해고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수가 있을까요 같이 받을수 있게 된다면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저는 9개월 근무했고 폐업후 가게 되는 직장은 바로 사대보험 신고를 한다하는데 그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입사 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러고서도 해고예상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도 많이 사용했고 심지어 야근 수당도 따로 지급 되어야하지만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찍 퇴근 하는걸로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런것이 다 합법적인지도 알고싶습니다폐업 후 새로운곳에서 금액 감봉 안따라주면 해고 폐업전대표동일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 주기 바로직전해고통보가 잦은 곳입니다퇴직금 받으려면 3개월 남았는데감봉을 안따르면 부당해고 조치입니다 이 상황들은 어떡해 해야하고 짤리게되면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5인미만 사업장에 3개월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된 직원을 자를려고합니다 근무 마지막날 저녁에 얼굴보고 애기 할려고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서면 통보 즉 서류가 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녹음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미 결정난 해고 , 해고예정중에 퇴사비정규직 사대보험x5일전 (주말포함) 전에 전화로 통보5인이상 사업장 사원수151명(2022년기준)일한기간 9개월정도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31일날까지 일할것을 권고받음그중 어제 퇴사그럼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