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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 시 계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준비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매매를 알아보다 보니 세안고 매매가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게 많아서 진지하게 매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사는곳이 LH 행복주택이라 계약만 해놓고 잔금과 등기를 나중에 치면 매도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기다렸다 입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요청하고 입주시기를 매도자와 정한 후 계약 시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이므로 매도자는 잔금 처리일자까지 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배액으로 상환하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의 단서조항을 달아 계약을 하게 된다면,1. 입주 시에 세입자와 관련된 문제와,2. 주택 구매로 인해 입주일자 전에 행복주택을 퇴거해야하는 문제이 두개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요?혹 잘못 알고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작성 당일이 민법상 내용이고 전세사기/사건 등으로 특약에 반영 해야한다고 말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후 관련 내용의 경우 선택특약이며 필수특약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이경우1. 해당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 신고 완료 및 대출심사 진행중인데 해당 특약 삭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재진행 되어야 하나요?2. 해당 특약이 민법상 내용이고 필수적 기재 사항이 맞나요? 민법상 내용이라면 민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사항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대표, 임차인법인일때 몇가지 궁금해서요.저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실거주목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매매계약시 저희가 매수를 하는 동시에 법인에게 임차(전세)를 주는 형태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임대인 대표 부부,임차인 법인,실거주자 대표 부부..이런형태가 되는것인데,1. 혹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2.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은 법인인건데 이번에시행된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희만 전입신고하면 될까요?3.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은 가능할까요?4. 사택으로 사용할경우라고 해도 단위과세 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전세권설정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3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분리세대가 되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만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 신혼집을 생애최초주택으로 매매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1주택자 이신데요,이번 등기 이전할때 법무사님이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 등기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혼인신고하고 분리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이 분리세대가 되어야한다는게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전입신고까지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30세 미만이면 부모님이 주택소유자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못받는 것부터 맞는 말인건가요?혹자는 이게 개정되어 30세 미만도 부모님 주택소유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가계약 전>건축물대장 주택용도: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인가?, 위반건축물인가?갑구: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맞는가(위임장 확인 후 집주인과 통화 녹음으로 대리권과 기간, 가격 확인하기),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있는가?을구: 근저당권이 있는가? 있다면, 매매가X70%>전세가+근저당이 주택시세에 70%이상인가?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능 여부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확인하기특약 사항 가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 해야 한다 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가계약 후>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 신청과 등기부등본 발급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주소가 일치한가?갑구: 전세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을구: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매매가에 70% 이하인가?<잔금 지불>등기부등본 확인잔금 지불하기영수증 받기짐 넣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기전입세대열람원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기위 내용과 같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또한, 2월21일에 부동산을 방문하고 3월 14일에 대출 실행(잔금 지급)예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월26일부터 대출금 나오기 전까지 30만원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3월 14일)잔금 지급일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27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3월15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또 대출 심사 도중 거절 될 수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등기 월세계약 특약 어떤지 봐주세요!5천/120 쓰리룸보증금 5천은 대출받아서 들어갈 겁니다신탁등기는 거르랬는데 찾아보니까 계약 잘 챙기면 괜찮다고도 해서🥲 이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요중개사 말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 5백까지라서 보증보험 없이도 반환 보증되는 집이라고합니다특약사항 >>>1.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2.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3.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4년 05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 등기 설정 불가)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 반환해주기로 한다.4.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5.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6.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7.본 물건은 신탁등기 되어있음을 임차인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위탁자 주식회사 ** / 수탁자 주식회사## / 신탁원부 제2021-***호8.임대인(위탁자)은 수탁자 '주식회사**'회사와 우선수익자 '**새마을금고'가 해당 임대차 계약함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동의서 발급 및 제출 불가 시 계약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9.수탁자(주식회사**)의 동의하에 위탁자(주식회사##)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10.본 계약은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 및 위탁자 모두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다른 우선 수익자의 담보 설정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우선하기로 한다.11.퇴실시 3개월 전에 고지하기로 하며,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12.실내 금연하기로 하며, 반려동물 사육은 금지하기로 한다.13.해당 호실의 옵션은 천장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며, 선의 관리토록 한다.14.관리비는 6만원이며, 월세 납부시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15.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16.첨부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금영수증 각 1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성립되나요?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 체결했는데요.공인중개사님께서 아래 내용이 계약서 작성 당일에 사전고지/협의 없이 민법상 내용이고 현재 전세사기/사고로 해당 특약을 반영해야한다고 해서 의심 없이 특약에 반영 했습니다. 즉 특약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이해하고 넣었습니다. 민법 내용이라면 특약에 넣든 안넣든 적용 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 했습니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후 알아보니 해당내용 민법상 내용 아닐뿐더라 필수특약도 아닌데 이 경우 기망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이런경우 대체주택. 재건축 주택 비과세 맞을까요?10월 입주예정>재건축(A) 물건 매매 계약일: 16.03.12 /매매 잔금일: 16.05.26>대체주택(B) 매매 계약일: 17.09.08 /매매 잔금일: 18.02.05 : 18년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실거주중..문의사항1. 부동산 보유기간이나 매매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요?2. 재건축 물건이(A) 24년 10월 완공되면 새아파트로 세대주전원이 이사하여 1년 경과후 25년 11월경 대체주택(B)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25년 11월 대체주택(B)매도후 완공된 재건축 주택(A)을 매도할 예정인데 그럼 A주택.B주택 전부 비과세 맞나요? 혹시 B주택 매도후 A주택 매도시 까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야 하나요? 3. 재건축기간동안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이 3가지 이던데 그중 한가지 이사 관련인데 괄호안에 나와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취학 및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참고로 초등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초등학생 재학은 이사하지 못하는 취학 항목에 해당안된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타주택 계약관련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것이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서 계약이 안되더라도 대출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2달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 주거 확보를 위해 여유자금으로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여 잔금일을 만료일 1개월 이후로 지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된다면, 잔금일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수 당하여도, 민법에 명시된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아파트 2년 계약 전세를 들어간 직장인입니다.직접 부동산 계약을 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계약을 하고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그리고 전입한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아 매매 희망자가 나와서 최근 매매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질문 1.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질문 2.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질문 3.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질문 4.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미리 고지가 왔었습니다.그 후의 문장에 의해 새 집주인으로 인해 제가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또 이 특약사항으로 인해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이상입니다.전세 계약 채결되고 입주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네요 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