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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나이에 빌라나 원룸 전세 월세로 가긴 그래서, 작게나마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며 실거주하려하는데, 세대분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요현재 아버지가 세대주 (1주택자)저는 세대원입니다.이 경우, 6억까지 받는 생애최초 대출도 세대분리 없이 가능하고,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집이 있는 아들이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아버지(세대주)는 201호에 전입되어 있고,집이 있는 아들이 본인 집은 월세로 주고 401호로 전입하면...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요즘 부동산법이 바뀌어 1가구 2주택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세대주인 아버지의 집이 2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요건에 대해 알고싶어요~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 30대 후반입니다.아직 미혼이고 청약은 10만원씩 4년정도 넣고있습니다.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부모님 두분다 만60세이상이고(명의는 아버지)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세대원 주택수도 세대주에게 영향을 주나요?세대주가 소유한 부동산은 세대원 부동산 구매시 주택 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반대로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도 세대주에게 주택수 영향을 주나요?
- 부동산경제Q. 매매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전입신고 문의-> 잔금일에 맞춰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문제는 대출 실행 후 담보 주택에 세대주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한달안에 제출해야 하는데신규 아파트에 전입신고 시 돌려받지못한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집에 주택임차권을 설정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의 경우 만료일+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등록까지 한달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18일 주택임차권 설정 후 ~ 등록이 확인되는 시점인 2월 중순까지 이사를 할 수 없으며,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관련하여 추가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에 세대주 신고에 대해서 궁금햐요아는 지인집이 주택이라 그곳에 세대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하나료?
- 생활꿀팁생활Q. 재개발지역 다가구 주택에 세대주 문의재개발지역에 다가구 주택(5세대) 을 갖고있습니다.제가 그 주택에 살고 있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 세대주로 살고 있고동생과 저 둘다 만30세가 넘었습니다.거기에 한 방이 비게되어 동생에게 무료로 방을 빌려줄까하는데요1. 누나 동생 사이에 방을 무료로 빌려줘도되는지, 증여로 잡히는건지2. 동생을 누나명의의 집에 전입시키고 세대주 등록을 해도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에 문제가 없는지3. 동생이 전입후 세대주가 되어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누나인 제가 재당첨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연말정산 세대주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제 청약신청 문제로 현재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어서요제가 세대주이긴 한데 저는 주택이 없는 상태이지만 세대안에서는 1주택인 상황입니다이럴경우 그냥 세대주,1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제명의의 집이 아니니 세대주,무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청약,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동생 세대주 주택 1채형 세대원 주택 1채청약신청할때는 형제간 주택은 상관없어서1주택자 청약신청 가능한걸로 확인했는데2022년부터는 분양권 당첨일이 취득시기로알고있는데 제가 분양권 당첨이 되면 동생과 함께 1세대 3주택자가 되는데취득세를 분양권 당첨 후 60일이내에 3주택자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어머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세대주 구성이 달리 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15년 전부터 홀어머님(65세, 연금수령외 소득없음) 혼자 자가주택에서 세대주 구성하여 살고 계셨었는데아들 부부가 10년 전에 어머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합가는 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하여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 발급받으면 어머님 세대, 아들세대로 구분하여 발급받게 됩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어머님과 아들세대는 같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아님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