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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매매 /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 매매 /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이러한 매매/전세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일정 계약서 양식을 통해 매도인/매수인 간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의 상속세, 양도세, 가산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아버지께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했는데요.동네 재개발로 10년전쯤 매매계약하시고 계약금 받으신다음에제가 상속받았고 5년지나 작년 1월에 잔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상속이전 무주택, 매매시점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없습니다.철거 예정지라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잔금은 3억이 안되고 과열지구 같은곳 아닙니다.상속세 내라고 뭔가 나온적 없고, 신고도 안했습니다.양도세 내라고 뭔가 나온게 없고, 신고도 안했습니다.제가 신고를 빠뜨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구입시 부자간 증여세 발생 여부주택 매매로 계약을 하고 잔금 준비중인데요혹시 부모님에게 5천만원 지원을 받을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에 5천만원 지원받을 경우 그전에 소소하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오간 소액 (10~30만원) 등도 합계가되서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12월에 주택계약하면 월세,임대료는 연말정산 못받나요?월세로 1~11월 까지 살다가 12월에 주택을 매매계약학였습니다이경우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잡혔는데 12월에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아직 계약만 하고 이전은 안된 상태입니다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청약 무주택 조건 궁금합니다.주택 매매를 계약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주택 청약 공고에나온 청약 진행 시 부동산 거래내역 항목에 계약중인 항목이 나올 경우,무주택 기준은 계약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잔금 완료일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 거래 계약일자 변경요청 꼭 해줘야할까요?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가계약금 받았고 계약일자도 수 주 뒤로 잡았는데 매수인 자금 사정이 틀어졌는지 계약일자를 미루자고 하네요. 계약일자 변경을 꼭 해줘야하나요?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계속 조금씩 미뤄지다가 만약 파기되면 저도 이사갈 집 잔금일이랑 다 맞춰두었는데 자금 융통이 걱정입니다.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금 돌려줘버리고 새로 매도하는게 나을지가 고민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택매매시 계약받은후에매수인이 매수인을다른사람으로바뀌어달라고하는데불법아닌가요?빌라를매매했는데 계약금받은상태인데자꾸매수인이 돈을 더 줄테니다른사람의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는데뭔가찜찜하고불편합니다그리고 거의매일 바꿔달라고 메세지혹은전화를하는데 바뀌어도괜찮은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가족간 거래이 주택을 매매계약을통해 다주택자 자녀가 매수한다고했을때(지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취득세 1.1%)일반 비가족간 거래와 비교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매도자 부모님은 별도의 양도세가 없고매수자 자녀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나중에 매도를 고려했을때 어느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 도움요청) 공용주택 매도 후 발코니확장 관련 분쟁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제목에 기재한 공용주택(아파트) 매도 후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건에 발단 및 진행사항(요약) ------------------------------------------------------------------------------------------------------------------------------20년 6월~6월말 매수자 본인이 수차례 방문하여 아파트 내부 구조 확장 리모델링 등을 확인하고 계약 진행 9월말 경 해당 공용 주택(아파트) 매매 계약 잔금 완료 / 등기 이전 완료 이후 세탁기 설치 문제로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지 여부를 문의 받았고, 오래 전(2009년 리모델링 진행) 일이기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키 위해 '발코니 확장의 경우는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구청 주택과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전달함 11월 매수자(현 집주인)로부터 본인이 구청에 자진 신고 하여 직원 실사 이후,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해)공동 주택 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 명령 받았다는 내용 전화통화로 인지함 이후 시정 명령 대상에 대해 매수자 본인이 원상 복구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 소송 제기함-------------------------------------------------------------------------------------------------------------------------------------------------------------- 본 건에 대해,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고매도인(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조언이나 수정하여야 할 곳이 있는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1. 민법 제 580조 에 대해 이 건은 매수인 측에서, 등기부 등본 , 건축물 대장 등에서 현 물건이 하자가 없는 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시 현 구조에 대해 매우 만족하여 기존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 지불하여 진행하였고 계약 완료 이후에, 매수인 변심으로 스스로 구청에 자진 신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부분을 매도자에게 책임 전가 시킨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본 물건 계약 시 위반 건축물 등재되지 않았고, 매도인이 확장 부분에 대한 행위 허가 진행 여부 인지하지 못함 * ‘매수인 스스로 구청 자진 신고한 내용’확인함 (11월3일 전화 통화 녹음) * 판례 '2018가합58966 ' 및 '2014다28718' 참고하여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 대장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결론 (매수인의 과실) 2. 계약 전 물건 확인 시 매수인 및 친모(부동산 중개업)가 수차례 방문하여 확장/리모델링 된 부분 직접 확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중개업자로부터 설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시키고 악의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 3주택 취등록세 궁금합니다?현재 2주택, 1분양권(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모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으며 시기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2018년 4월 1번 주택(아파트) 등기2. 2019년 6월 1 분양권 소유3. 2020년 6월(조정지역 전) 2번 주택(아파트) 매매계약4. 2020년 8월 31일 2번 주택 등기(취등록세 1.1%)여기서 2번의 분양권을 3개월 내로 등기를 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취등록세는 몇% 인가요? 송도는 현재 참고로 2022년 12월 조정지역 해제 되었습니다. 1.1% 일지, 8% 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