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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14일 언쟁 후 15일 해지통보 13일 근무 (23-09) 근로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퇴사를 본다고 하는데 근무잘부탁한다는말을 14일에 듣고 계약해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15일날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13일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넘어가는 시점이 연장근로라 보기때문에 13일이 마지막근로로 보면 15일 통보는 해지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 잃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궁금해요휴업 후컨셉을 바꾸고 9월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재오픈한지 두달도 안되서 문을 닫게 되었네요.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등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1,2달 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어떤 글에서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나 이자를 붙여 받아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냥 기다렸다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입사일은 2022년 4월로 2년차입니다. 연차 15일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가 발생했을 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걸까요?3.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되며, 천재지변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올해 4,5월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았었던 상황이었고 8월에 그래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재오픈 한 상황인데, 회사 사정이 갑작스레 안좋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폐업 5일전에 듣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4. 폐업 얘기를 듣는 중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 맞지 않냐고 하니깐 맞다고 인정은 하네요.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여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랑 얘기가 잘 안되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될것 같긴 한데, 해고예고수당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려다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건 아닐까요?5. 퇴직금 및 여러 산정 기준에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계산을 어떻게해야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산정 방식이며,예를들어 기본급230만원+ 연장근로수당 23만원 +야간근로수당 23만원 +휴일근로수당 23만원 해서 총 월급 300으로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는 월8회고 휴게포함 9시간 근무로 계산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요.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 훑어보니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는데 5인 미만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임원의 내용증명(사과요구) 발송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까요?일방적인 감정풀이와 억측의 고함이었음에도 상호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상사를 모욕..이렇게 몰고가며 시말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같은 공간에 근무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이후 2차 3차도 보낼꺼라는 예고와 절차대로 진행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카톡도 있습니다.구두상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임원진은 사용자의 직계가족입니다.사용자에게 중재요청 했으나 아무처리 없고 이달말 퇴사하라는 통보받은 상황입니다.괴롭힘가해자인 해당임원이 인사권자이자 총괄권한자라 해고통지서 요구 하니 임원은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요구와 2.3차 내용증명 발송예고 등을하며 단단히 준비해라 총괄자로서 인사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말과 함께 경멸감은 그런데서 느끼셔야죠라는 문구로 위협과 조롱을 합니다.1.내용증명은 답변서 제출이 필수일까요?2. 막장행동뒤로 합법적인듯한 문구로 꾸민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3.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어가 필요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은 5인 이상)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월 기본급 (신고급여임) 비과세, 고정수당등 없음2,500,000원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주5일제 9-6시 근무)5월 1일 근로자의날 2일 9시30분퇴근 3.5시간 연장 3일 정상근무 4일 휴일근무 6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6시간임) 5일 일요일휴무 6일 휴일근무 8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8시간임)7일 9시30분퇴근 3.5시간 연장 8일 정상근무 9일 정상근무 10일 정상근무 11일 토요일휴무 12일 일요일휴무 13일 8시퇴근 2시간 연장 14일 정상근무 15일 휴일근무 6시간 근무(점심시간제외 6시간임) 16일 7시퇴근 1시간 연장 17일 8시퇴근 2시간 연장 18일 휴일근무 8시간근무(점심시간제외 8시간임)20일 정상근무 21일 정상근무 22일 정상근무 23일 정상근무 24일 정상근무 25일 토요일휴무 26일 일요일휴무 27일 정상근무 28일 정상근무 29일 정상근무 30일 정상근무 31일 정상근무 연장근로 총20시간휴일근로(토요일근무) 총28시간일 때 받게 될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노동 OK 이에서 계산해보면 사진과 같이 뜨는데수당만 계산하면 358,860원+502,404원=861,264원이 나오는데그럼 기본급250만원에+861,264원을 더한 3,361,264원을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에 적힌 2,870,880원을 주는건지요?해고 수당에 적힌 금액을 주자니 기본급250만원에 370,880원만 더해주는건데어떤 금액을 지급 해줘야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아니면 아예 다른 계산 방법으로 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려요초보라서 받게 될 계산된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 그리고 나온 금액에서 수당 다 합친 금액으로 4대보험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저한테 유예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셨고요. 3개월 미만이라 법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출근 일지 명단에 알바/직원 포함 근무자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부합하나요?통보는 11월 3일이고 제 마지막 근로는 11월 30일이 될 텐데 30일 전 해고 통보에 부합하나요?그리고 11월 전부 출근하면 3개월 근로인 건데 해고통보를 받으면 그 달과 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다시 말해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11월까지 근무 후 3개월을 채우면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고 사유는 경영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두 명에게 돈 주기 아까우니 저를 자른 겁니다. 하지만 구두로 전달 받은 거라 따로 증거 자료가 없어요.저에게는 전체 명단이 담긴 근무 일지(출퇴근 지문 찍음)와 상세 내용이 적히지 않고 제 인적 사항만 기입된 근로계약서 사진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사측에서 어떻게 채워 놨을지 저는 모르고요.이 경우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구체적인 부당해고 신고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oo야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인연은 오늘까지 하자.내가 힘이든다.급여는 정산해서 보네줄께~그간 수고 많았다.고마워~~ " 해고 당일 카톡 메세지 입니다. 특별히 싸운것도 없고 약간의 의견트러블 정도만 있엇는데 바로 이렇게 말도 없이카톡 메세지만 퇴근후 보내오니 사실 원래 모르던 사이도 아닌지라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23/7/1~24/1/22일(건강보험자격상실신고 된거 기준)입니다.주6일 일했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39시간(월~금:7시간 토:4시간)이지만 신고 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급여는세후 250이었고 매출 보너스로 10월:20만 11월12월:50만 받았습니다. 소득신고는 최저임금(2,010,580)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저 메세지 받은후 부당함과 이유라도 설명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들겠다면 남은 급여와 해고 예고수당을 실수령액으로 정산해달라고 카톡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아무 대답도 없다가 어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됬다는 공단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 해보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자격상실 신고가 되어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볔(2월1일)에 185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통상임금은 실급여로 하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럴경우 적게 신고한 소득신고 부터 수정요구 할경우 노사 모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2 월급을 22일치 일할계산한거로 보이는데 저기에 1월달 보너스(50만 받을예정) 도 일할계산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3 주 6일 일했으니 근무기간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대략 206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4 이직확인서 신청시 해직사유:해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상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상으로 요청하려하고 통상임금 때문에 그동안 소득 신고 한것을 수정 요청하여 실수령 한 금액으로 수정후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는지5 사실 원래 알던사이라 그냥 원만하게 해고 예고수당만 실수령액(새전:280)정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그냥 이직확인서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받아드릴 용이도 있는데 가능한지6 통상임금에 매출보너스 도 포함이 되는지7 위 내용을 최후 통보하고 미이행시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먼저 신고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최후통보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3개월 후 1개월 연장 요청을 받았는데 그리고 해고 당할 수도 있나요?제가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 후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같은 회사에 오퍼레터 받고 입사를 했거든요 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서쓰고 정규직 전환 되는거였는데 1개월 수습 연장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 이유로 대표님이랑 업무 소통에 있어 안 맞는게 있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영상 컨펌 받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 미스가 난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문제없게 만들었거든요 3개월동안 야근도 많이 하고 영상 퀄리티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기획 아이디어도 드렸는데 1개월 연장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1개월 수습 연장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연장을 거절하면 결국 탈락일테니까 그 제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한달동안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서 내가 못하면 결국 해고인거구나라고 판단했거든요근데 찾아보니까 수습이어도 3개월 이상으로 일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고 한달 전에 이야기를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더라고요부당 해고 기준과 부당해고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궁금합니다!제일 좋은 건 정규직 전환되서 좋은 관계로 일하는건데 그게 안되고 갑자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벌금을 내고 저한테 돈을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해고로 인한 퇴사 후에, 각종 사업장의 위반 사항 진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2회 요구하여야 하나요?해고예고수당ㄴ 05.25에 점장이 손님들이 계신 앞에서 큰 소리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고, 저는 05.26와 05.28까지 출근을 하고 05.29에 대화로 잘 풀려고 해 보았으나 점장이 그만 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느냐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이 될까요?퇴직금ㄴ 제가 알기로는 달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2.06~23.05에 일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23.06에 퇴직을 하였으니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더다. 이것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중간에 명시한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것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려나요?주휴수당ㄴ 회사 입장에서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 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동일한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도 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하였을 때의 시급보다 받고 있는 시급이 적습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였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ㄴ 제가 처음 입사하였을 때나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종종 재작성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도 변경되었고 내 근무 조건도 변경되었음).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이 손님이 없으면 빨리 퇴근시키기도 하고 거의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스케줄제가 위에 말씀 드린 내용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ㅠㅠ각종 수당ㄴ 빨간 날에 일해도 수당이 안 나오고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이 안 나오는데 위에 참고해 보시고 이것들이 신고가 가능한지와 더 신고할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