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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이상합니다.안녕하세요. 다가구 경매진행중에 알게된 다름 임차인의 계약상태입니다.우선 아래 내용은 임대인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다가구 건물에서 임차인 한분의 계약이 이상한데요.이사람은 계약당시 전세계약으로 1억3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잔금일에 금액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만 따로 월세8천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합니다.해당 월세계약서는 임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근데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 같은 나라에 신고하는 것들은 전세계약서로 다 신청해놨습니다.그리고 중요한것이 경매배당신청을 전세계약금1악3천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이런식의 형태는 잘못된것이 아닌가요?이러한 사실로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후 임차권등기명령 하려면?작년 7월 1일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11월에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된 이후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를 떼어보니 임차권 명령이 걸려있던데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챙기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일자 기준으로 거의 1순위 변제대상자이고 hug 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합니다.제가 너무 쓸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오피스텔 느낌의 건물에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요 서로 부동산수수료가 발생하지않게 직계약을 임대인 측에서 원하는데 사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것들을 알아봐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받은 부동산 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집 주인이던 여자 분이 사망하고 남편이랑 아들 2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상속은 남편이 건물을 받고, 대지는 아들 2명이 1/2씩 상속을 받았습니다.세입 자가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소유자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나요건물주인 남편과 계약하면 되나요? 아님 남편+아들 두 명 중 한 명이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건물 소유권 확인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시도할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다가구 건물의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임차인들과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 중 한 명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한 명도 파산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서류 미비와 비용 부족으로 아직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층간소음으로 인한 월세나 전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건물 통째로 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다세대 임대사업자,세입자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 쪽에서는 충분히 윗집에 주의를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 및 절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3/17 에 전세계약 만기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연장계약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3/18부터 대출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는 보증금 5%로 인상하는 대신 건물 하자 취유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속 답장이 없습니다. 질문1. 집주인은 제가 계약 갱신해도 집 매매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집에 수리해야할게 많은데 입주 초기부터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질문2. 보증금 변동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이 좋을까요? 제가 주말에만 시간이 괜찮습니다. 찾아보니 주말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면 평일에 처리되어 그사이에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경매에 넘길 수도 있다더라구요,,,
- 부동산경제Q. 토요일 임대차 계약 이후 경매의 위험성?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60으로 방을 계약하려고하는 대학생입니다.계약전,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2015년에 지금 집주인이 10억원에 현재 집과 토지를 매매하였으며,그 이후 은행을통해 4번에 걸친 총합 1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물론, 2015년 매매가에서 2025년인 지금 해당 물건의 매매가가 10억보다는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매매가의 100% 혹은 그 보다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 세입자가 1억3천 가량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다 말소된 것 역시 확인했습니다.만약 전세계약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3000천에 60인 월세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지역이라대항력만 갖춘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제가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저는 토요일에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이렇게 되면 월요일 오전에 접수된 것으로 취급되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화요일0시 이전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경매가 주말에 열리는지, 바로 열릴 수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등기부 등본상에는 경매개시고시와 같은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1. 이런 경우, 제가 잔금을 치루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빈 시간인 토-일-월 사이에 경매가일어날 수 있는지, 2. 일어날 수 있다면,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추가함으로 해당일을 방지할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