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

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

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연장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그 이자의 지급을 별도로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계약 당시 상대방이 선순위 보증금 등을 기망하여 반환받기 어려움에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약정한 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보증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대출연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기관에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을 미반환한다고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