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독한재칼

고독한재칼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

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

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연장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그 이자의 지급을 별도로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계약 당시 상대방이 선순위 보증금 등을 기망하여 반환받기 어려움에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약정한 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보증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대출연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기관에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을 미반환한다고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