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
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
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