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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만기 전에 갱신일을 변경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4월 만기 전세계약을 2월부터로 갱신일자를 변경, 계약 연장예정입니다.기존 계약 23.4월~25.4월계약 연장 25.2월~27년 2월상호 합의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새로 안쓰고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전세계약 만기가 되어서 갱신권을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분이 내년에 들어오신다고 1년만 연장하자고 하시며 1년이니 굳이 계약서는 새로 안쓰고 문자로 계약 내용 주고 받자고 하는데 문자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전세계약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올해 7월1일날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부동산책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갖춰지는데.이 대항력이 갖춰진다는 전제가. 이사를 가지않고 계약일까지 사는 조건이잖아요.그럼 현재 제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강남이 허그되는 매물이 잘없거든요.본론으로 질문입니다. 만약 강남에 매물없어서 7월1일까지 넘어가도록 강남에 이사를 못가면 7월1일날 전세계약 연장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그럼 전세계약 1년연장해서, 26년 7월1일 '이전에' 이사간다면 '복비'를 줘야하나요? 3. 2번과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 26년 7월 1일 '이전에' 이사가면 계약일이전에 이사갔다는 이유료 '대항력' 효력이 상실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퇴실 시, 임대인 3개월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전세계약 후 2년 종료 후, 2년 재계약(집주인 합의/계약서작성/동일 조건) 하였습니다.묵시적 갱신 X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 요청(복비부담) 하였고, 3개월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려드렸습니다.3개월 동안 다음 세입자 구하려 노력 많이 하였고, 방 보러오신분도 많았는데,집주인은 부동산에 방 내놨다면서 보러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노력도 안 하시는거 같네요 ㅠ이 때, 1) 3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2) 3개월이 지난 경우, 복비 부담여부 (3개월이 지났을경우 복비부담도 없다고 확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현재 아파트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됩니다세입자인 제가 전세를 2년 연장하려면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될까요?그리고 현재 계약된 전세금액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23년 4월 말에 전세를 준 임대인이고, 올해 4월에 첫 번째 전세가 만기 예정입니다.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세를 주었고, 갱신계약을 요구할 줄 알고 있었는데,현재까지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고,저 역시도 세입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기 2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세입자가 만기 2달 전까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세입자가 만기가 2달 보다 적게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도 갱신계약청구권에 따른 5% 미만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금액 변경하는 전세 계약 연장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전에 연장한번 했고 이번에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또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새로 적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 전 계약의 연장한다는 언급을 따로 남겨놨습니다.특별히 달라진 점은 계약 금액이 달라진건데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낮췄습니다.공시지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깍아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정도 낮추고 월세 조금 추가하는걸로변경했습니다. 2년전 연장계약 당시에는 금액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연장할때 쓴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액도 변경하고 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했지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권리가 무효화 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물론 2번째 연장하는거라 어느정도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계약서 일자?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 연장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계약 만기일은 4월 말이고 연장계약서 작성일자 금일인데 문제 없나요? 보통 연장계약서를 3개월 전에 쓰는게 맞는지요? 보증금도 인상 없이 유지라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합니다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작년 12월에 연장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연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일뒤에 전화로 전세끼고 집을 내놓을건데 안팔리면 저는 나가야 하고 집주인 본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집을 팔거라고 하셨습니다.전세는 2025년 3월까지여서 아직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여쭤보니 전세를 끼지않고 집을 보러온다고 합니다.이미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 의사는 무시하고 전세끼지않고 집보러오는게 가능한건가요?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