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시 15억 이하주택 대출규제 질문입니다부동산 15억 이하 주택 매매시 대해 6억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는데 '15억'은 계약시 매매대금인가요? 대출시의 KB시세인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안고 매매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올해 4월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후, 10월에 세입자 퇴거하면서 실입주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이 잔금이 6월이라고 가정했을 때,잔금 시점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도자에게 잔금을 전달한 후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면서 보증금으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다른 곳에 단기 거주 예정)이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잔금일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문의드리게 된 이유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의 일종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 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두 번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랑 혹시나 불가능할까봐 염려되어서 입니다.혹시 아신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집을 매매했는데 시공한 문서 같은거 확인 불가능 한가요?10월 11일 자로 시공을 한 단독주택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하면서 당시 매매자가 계약했던 가격과 현재 우리가 매매했던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나 부실 시공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자 분에게 인테리어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시공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당시 매매자분이 가격과 재료를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 않아 무척이나 찝찝한 상황입니다. 혹시 따로 동사무소나 시구청에 가서 시공 당시 작성한 문서나 따로 공사했던 문서 같은걸 확인 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나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할때 부동산 없이 계약할때 주의점이 궁금합니다부동산을 항상 중간에 껴서 거래를 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개비를 아끼고 싶어 직접 거래를 하고싶은데 직접 거래를 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주의점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진행중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현 주택소유자 A매매계약체결 25.5.30 - 매도인A-매수인B매매잔금일 25.8.30임대차계약체결 25.5.30- 임대인을 A로- 임차인C전세잔금일 25.7.30이런경우 임차인C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 후 잔금받기 전 짐을 빼도 문제 없나요?주택을 매매하면서 계약할때 매수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를 한다고 잔금일보다 7일 전에 저희집의 짐을 비워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주소이전만 안하면 괜찮다고 해서 알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가 잔금일인데 미리 짐을 빼야하니 짐은 이삿짐센터에보관하기로 하긴 했는데..... 잔금 받기전에 짐을 다 빼고 집 비번까지 알려줄 경우 저희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요?저희가 손해 볼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되겠다고 하면 안되나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매매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주택 매매 시 반드시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를 고용하여 취득세 등 지급해야하는지요?혹은 매수자가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해서 납부해도 상관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하자(누수) 고지 받지못하고 매매했을 경우2022년 7월 주택매매회사보유분을 매매했는데 잔금 치르고 이삿날에당시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천장 누수사실을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회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임시방편으로만 비닐봉지로 막아놓고 가서 비가 많이 오면 누수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은 일 처리하신 관리소장님이 직접 하신 말이고요.세입자로부터 누수장면 동영상은 확보했습니다.이사 후 이에 대해 항의하고 관리사무소측에서 방문하여 살펴봤는데 비가 많이 올때만 물이 떨어지기에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어 조치 없이 가셨고 다 고쳐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임시방편이라 했는데 고쳐진 상태라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 후, 물이 새서 관리실에서 방문했는데걸레로 천장에 고인 물만 닦아주고 가시고 한동안 물이 안떨어졌습니다. 23년 가을 한번 더 같은 일이반복되었습니다. (고인 물 닦아주는 조치)그리고 며칠 전(24년 5월) 호우 이후 물이 많이 새서 관리실에 연락하여 다녀갔는데 기사님이 바뀌었는데 비닐봉지로 막아놓은걸 보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안된다면서 시공사에 피해신고 하라면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시공사나 관리실측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다른 업체를 불러 진단을 받아보니 윗집 바닥에 균열이 있고 거기로 물이 새는 걸 확인했습니다.(사진확보) 업체 말에 의하면 100% 시공사 책임이고 개인이 해결할 공사규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제가 드릴 질문은 1)회사가 중대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사기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2)그럴 경우 매매자체가 계약해지 될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관리실에서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취해서 신고시기가 이사일로부터 많이 늦어졌는데 신고시기가 문제가 될지 4)현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어떤게 있을지질문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 간 주식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상황을 설명드리면,작년 10월경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을 하고 이후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그 당시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려다보니 22%양도세..의 존재를 알아버렸습니다.그래서 절세 방법을 찾다보니,가족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옮겨놓고 매도하면,옮겨놓은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보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그런데..이제 주식을 가족 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옮기려다보니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괜히 양도세 절감하려다 큰일난걸까요?가족 계좌로 옮긴 주식 총 금액 자체가 5,000만원 이하인데,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걸까요?비과세인줄 알았는데..그리고 주식을 옮긴 시점이 작년 10월이라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했거든요..신고를 안했을 때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ㅠㅠ집값 마련하느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참.. 갑갑하네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이번에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생애최초 겸 신혼부부라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디딤돌 대출 신청은 엊그제 해놨는데 아직 심사를 안들어간 상태입니다.해당 매물 특이사항이 전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전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현재 집주인이 구매를 하였고 전 세입자분은 SH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고 현재 집주인이 해당 건에 대한 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상태이고 매매계약서상에도 잔금일에 모든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조건을 써놨습니다.이 경우 주담대 디딤돌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