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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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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잔금받기 전 짐을 빼도 문제 없나요?

주택을 매매하면서 계약할때 매수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를 한다고 잔금일보다 7일 전에 저희집의 짐을 비워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주소이전만 안하면 괜찮다고 해서 알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가 잔금일인데 미리 짐을 빼야하니 짐은 이삿짐센터에보관하기로 하긴 했는데.....

잔금 받기전에 짐을 다 빼고 집 비번까지 알려줄 경우 저희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손해 볼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되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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