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도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 매수자의 요구에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동의를 하셨고 잔금보다 일찍 주택점유를 내어준 경우 잔금일에 문제없이 자금이 치루어지면 관계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주택점유를 매수인이 권리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퇴거시키는 부분 또한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게 좋고, 질문에서 처럼 내가 짐을 이사짐에 맡기면서까지 동의를 하신게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못나겠다고 하시면 계약이 해당부분이 합의조건이였기에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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