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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111
큰스라소니11124.01.10

주택 매매 후 잔금받기 전 짐을 빼도 문제 없나요?

주택을 매매하면서 계약할때 매수인이 입주청소 및 도배를 한다고 잔금일보다 7일 전에 저희집의 짐을 비워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주소이전만 안하면 괜찮다고 해서 알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가 잔금일인데 미리 짐을 빼야하니 짐은 이삿짐센터에보관하기로 하긴 했는데.....

잔금 받기전에 짐을 다 빼고 집 비번까지 알려줄 경우 저희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손해 볼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되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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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도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 매수자의 요구에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동의를 하셨고 잔금보다 일찍 주택점유를 내어준 경우 잔금일에 문제없이 자금이 치루어지면 관계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주택점유를 매수인이 권리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퇴거시키는 부분 또한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게 좋고, 질문에서 처럼 내가 짐을 이사짐에 맡기면서까지 동의를 하신게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못나겠다고 하시면 계약이 해당부분이 합의조건이였기에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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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를 하고 도배를 하고 싶으면 잔금을 내고 자기 집으로 만들고 해야죠.

    배려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짐을 뺀 상태로 집을 보면 집 상태가 살던 집과는 다르게 안좋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빈집을 보여주면 이런 저런 트집으로 잔금을 미루거나 별도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돈을 아직 못받은 상태이니 포지션이 불리하게 됩니다.

    보통 잔금하고 도배등을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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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빼서 이삿짐센타에까지 맡기고 매수자 분의 수리를 하게 한다는것이 좀그러네요

    매매가 안되서 그런 매도를 하신건가요

    비번은 부동산만 알려주고 집이 공실일때는 수리를 하라고는 합니다

    그동안 매도자분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부동산과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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