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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두 분 모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제가 요구를 과하게 한다고 하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공인중개사분은 “문제없다”며 계약 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라도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2. 그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위임장 없이 공동소유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방치하거나 문제없다고 안내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유로 신고 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낸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법무사비 공인중개사비 그리고 매매할 때 내부 수리비 이렇게 세 가지 내역이 있는데 모두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또 제출할 만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이 이정도 근저당은 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보증보험이 가입된안전한곳이라고 설명하여 믿고 전세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없는 깡통전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인데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은거라 본인이 직접 얼마에 제대로 가입이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이 없는것마냥 이야기하는데 추후 다른공인중개사에게 들어보니 공동담보설정 다세대주택을 소개할때 공동담보 말소조건으로 소개를 안해준다고요? 라는 이야기도 처음들었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걸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법위반) 이렇게 하면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경우 녹취록이 정확히 계약전, 계약당일 계약시, 최근 전부 다 있는데 어떤식으로 판례나 형사고소후 벌금등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계산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쓰려고 합니다지방 26평 16년차 2억5천대 아파트 매매로 팔 예정입니다직거래시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비워둬도 되나요?6번 소재지/지목/면적 어떻게 체크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보증금및월세:*계약금:*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계약기간:24개월*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손해배상청구시 들어가는 법비용이 궁금합니다1억1천 전세금을 받지못한상태이고공정증서로 임대인 부부는 민사로 할수있는 부분은 다했고채무불이행등재까지 시켜둔 상태로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녹음파일다수존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시 만약 법원에서 50퍼센트를 인정한다면상대방측 변호사비를 어떻게 부담하는것이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상대로 걸어야하는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걸어아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거래 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잔금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시부동산 거래시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치르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공인중개업소 가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번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일을 치러야 하니 매번 갈 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요?계약금이나 잔금이라는 개념 없이 계약한 날에 일시불로 거래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이해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월세집 가계약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대출연체 내역 같은 걸 동의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나와있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드려 여쭤보려하는데, 미납국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확인 안한다고 앱 나와있는데 체납,연체 내역은 열람요청 드리는 편이 나을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에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