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
공동소유자인 할머니 두 분이 자매 관계입니다.
계약 당일 한 분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으셨고, 참석한 한 분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서명까지 대신하여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위임장 없이 대리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했고,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 날에 위임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잔금 날 두 분 모두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잔금 처리하고, 영수증에 두 분 사인이 들어가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도 두 분 모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제가 요구를 과하게 한다고 하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은 “문제없다”며 계약 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라도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2. 그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위임장 없이 공동소유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방치하거나 문제없다고 안내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유로 신고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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