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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로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 등에 관한 중개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공동대표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무소 검색해보았을 때, 대표 공인중개사1명과 중개보조인1명으로 구성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보조인은 본인을 공동대표라고 소개를 했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 중에 개입을 해서. 원래 진행하고있는 중개사랑만 얘기를 하겠다고하니 본인도 공동대표라서 말할 자격이 된다. 그런식으로 말하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동대표이려면 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 민원넣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권리금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업무처벌계약금 반환이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신규입차인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되는상황이라 현황도면이 필수로 확인 되어야되는 상황에 중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도면요청을 했는데 계약당일 도면발급이 어렵다하여 다음날 주기로 하고 양도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이사를 나간 뒤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사비용 손해를 주장하여 쌍방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하고 계약서상 용도변경과 무관하게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에 작성하였습니다문제는 다음날 오전 현황도면을 받았으나 내력벽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진행조차 안되는 상황이였고 계약당일 현황도면 미지참 및 이사비용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본계약은 무효를 주장하고 반환요청을 하였으니 중개인과 기존임차인은 반환를 거부하고 계약서상 특약에 용도변경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주장하며 손해를 주장하고 위약금으로 반환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중개인은 현황도면을 전달하면서 불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당일 도면 지참을 요청했으나 미지참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한점 또한 기존임차인은 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만 24시간 이내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거부하고 있어 소액소송을 할까하는데 중개인과 양도인은 계약서상 용도변경과 무관한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소액재판을 해서 중개인에게 중개처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소속 공인중개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영업권 (권리금 산정)을 중개알선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인가요?공인중개사업무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중개업무가 있는데 상가영업권과 그에 따른 권리금산정 업무가 공인중개사업무에 포함되나요?권리금계약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규정 내지는 권고하는 바도 없고관련 업종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적당한"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진행되더군요.민법상 권리의 범주에 영업권이란 범위는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영업행위라는 판단이 듭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사법 과목은 추후 공인중개사업무 시 어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나요?중개사법 과목은 추후 공인중개사업무 시 어떤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나요?공인중개사 2차 공부 중인데공법, 공시법, 세법 외에중개사법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제질문을 먼저올리고 받은답변 2개올릴게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받아서 담당구청, 중개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전부 문의를해봤어요일단협회는 중개사들이 회비내고 운영되는 친중개사단체라 도움없다하시고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임차인관련이지 중개사는 자신들과 관련없다고하시고소비자센터는 지자체로문의하라네요모든답은 구청이 쥐고있더라구요 구청담당자한테 중개사법위반이나 차별해위 중개회피아니냐고 물어보니그 모든것은 계약체결후에 성립이되는것이다 계약전에일들은 해당사항없다는게 공식답변이네요물론 부당함은알지만 구청에서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왜 차단하고 중개안하냐고 물어는볼수있는데 그뿐이라네요계약체결전에 사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어떤거든 해당사항없다네요민사는 해볼수있는데 거기에대해선 모르겠다네요허위매물신고도 전화를안받는것만으로 허물매물이라고 볼수없다네요일단 통화가되서 물건이다르다던지 올린적없다던지해야 허위라네요중개사가 자기개인감정으로 일부고객차단하고 중개회피하는 갑질행위를 어떤단체 어떤행정으로도 대응방법없다합니다그럼 임차인은 그중개사아니면 임대인 세입자 매물 모두 접근을할수없는데 방법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그동안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요몇일 전 2020년 소득이 5200만원으로간편장부대상자라는 안내종이를 받았습니다2021년 소득을 확인해보니 1500만원 정도 더라구요 1. 이 경우에도 올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2. 간편장부 작성이 종합소득세 납부로 5월까지 작성하는게 맞나요?3. 간편장부대상자로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변경이 있나요?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무엇인가요?중개업 말고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요즘 핫한 부동산 어플에 매물을 등록하는것도 다 중개사분들이 하시는건가요?그리고 매물을 찾을때는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지 어떤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것들인가요?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공인중개사일을 직접해보진 않아서요공인중개사 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정확히 어떤업무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