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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모기업(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입사 첫 날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는데, 한 장은 '근로 계약서', 또 다른 한 장은 '근로 및 연봉 계약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서 상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인턴 계약직이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알 수 없음'입니다. 혹시 노무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아래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1. 근로 계약서-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입사 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이라 명시돼있음2. 근로 및 연봉 계약서- 계약 기간이 명시돼있음(3개월)-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내용이 없음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래 목록 중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3개월 수습 기간 이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이 있는 정규직)-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채용전환기회가 있는 인턴)- 3개월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 알 수 없음 (그냥 인턴)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21년 6월 14일 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1년)22년 6월 14일 거주지 상의 문제로 퇴사 예정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예정한 퇴사 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저번 달 10일 에 입사해서 설계직 으로 처음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 하고 있습니다.입사 때 말한 것과는 달리 정해진 근무 시간이 지켜지는 날이 한번도 없고 매일 최소 20분 정도는 늦게 퇴근하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70%만 지급을 하고 추가 수당도 없고 거기에 업무가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근로 계약서에 퇴사 일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중도 퇴사나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뿐입니다.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22년 1월 17일 입사-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O- 급여일 : 익월 10일 2022년 2월 16일 : 1월 급여 입금(임금 지급 지연, 급여명세서 미교부)2022년 3월 16일 : 2월 급여 지급(임금 지급 지연, 1~2월 급여명세서 요구하여 교부 받음)- 4대 사회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확인-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X- 1월, 2월 급여 모두 6일 연체- 20명의 직원 중 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3월 10일이 아닌 4월 5일, 6일에 지급 받음2022년 3월 21일~31일 : 회사에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전무 :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지 않음. 4월 17일 자격 취득 신고 예정(사전 설명 없었음, 자격 취득 신고 요구 거부)- 대표 : 자격 취득 신고 하겠다. 3월 31일 다시 이야기 해서 마무리 하자.2022년 3월 31일 : 대표와 면담-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이 들어가야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음- 3월 25일 이후로 입사한 것처럼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표의 권유- 17시 15분 대표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입사일인 1월 17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대표 : 알겠습니다.2022년 4월 6일 :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격 취득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확인2022년 4월 9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 취득 확인 요청 민원 넣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확인* 법인 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으나 법인의 급여대장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개인 사업장의 급여 대장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단의 시정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 법인->개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무와 면담 - 전무 :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왜 회사에 단 한번도 말을 안했느냐, 이런 식이면 어딜 가도 일 못한다.- 답변 : 수차례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미가입은 아무 설명이 없었다.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2022년 4월 13일 :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후 대표와 면담- 대표 : 당신이 넣은 민원 때문에 회사의 대출이 막혔다, 다른 직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 부정 수급 사실이 당신이 넣은 민원으로 인해 적발되어 과태료만 수 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당신 때문에 다른 모든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급여도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대출이 막혀 직원들 의자도 바꿔주고 복지에 사용 할 돈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 왜 있으려고 하느냐. 나가라. 오늘까지만 권고사직 받아주고 이후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진흙탕 싸움이다.* 4월 13일 대표와 면담 이후 대표는 다른 직원 7명을 각각 따로 호출- 대표 : 민원을 넣은 직원 때문에 당신들 월급을 못 주게 되었다. 권고 사직 처리해 주겠다. 원래 그 직원이 4월 10일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쳤다. 2년 전이었으면 멱살을 잡았을 것. 내 후배들이 그 새끼를 왜 살려두냐고 묻더라. 퇴사 후 실업 급여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내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당신들은 계속 신경 쓸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협조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4월 5일과 6일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몇몇 직원은 21년 7월에 입사하였으나 11월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7월~10월까지 급여에서 부당공제된 4대 사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퇴사한 직원의 연락을 차단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 내용은 4월 6일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기 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2022년 4월 30일 퇴사- 대표는 4월 13일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화도, 카카오톡 메세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 전무의 사직서 반려- 사직서 재작성 후 대표실에 두고 퇴근2022년 5월 02일 출근 :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었기에 출근하였음- 출결 관리 시스템(지문) 정보 삭제됨- 출결 관리 시스템(메일플러그 로그인) 계정 정보 잠금- 전무에게 사직서 수리 된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대표님께 말씀드리세요"라며 답변 거부 (대표 연락 두절)- 대표와 연락이 안되니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사직서가 수리 될 때 까지 정상 출근하겠다, 급여 정상적으로 챙겨주고 출결 관리 시스템 계정 복구 해달라 요구함- 전무 : 출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대표님한테 이야기 하고 가라, 비켜라, 할 말 없다.- 출결 관리 시스템에 접근을 막고 출근 하든가 말든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말씀이시냐 물음- 전무 :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하면서 "가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실장 : "마! 이 새끼가 죽을라고, 야 이 새끼야"라며 위협- 다른 직원이 중재하며 소동은 일단락 되었고 소동이 있고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 수신 : 사표 수리 되었음2022년 6월 현재- 퇴사한 타 직원은 4월, 5월 급여명세서까지 전달 받았으며 4대 사회 보험료 납부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저는 아직 4대 사회 보험료도 납부되지 않았고 4월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요구와 급여명세서를 지급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4대 사회 보험 취득 신고를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임원진과 저 사이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고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제가 소속된 팀의 팀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타 직원에게 회사의 임금 체불의 원인을 저로 지목하는 등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였고 2년 전이었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후배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더라는 발언을 하는 대표로 인해 언제 신체적 위협을 가할지 항상 불안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퇴사한 모든 직원은 4대 보험, 급여명세서 등의 퇴사 후 마무리 되어야 할 업무들이 마무리 되었으나 4대 사회 보험으로 마찰이 있었던 저만큼은 의도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수차례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버티며 괴롭게 합니다.전무, 대표와의 통화와 대화할 때 항상 녹음을 해 두었고 다른 직원도 대표가 저를 허위 사실로 모함하는 내용,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등을 녹음하여 저에게 조심하라며 전달해 주었고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움을 주겠다고는 합니다.이런 상황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퇴사 전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정직원 이구요 주5일 총 40시간 근로자입니다.입사일: 21/07/19수습 끝난 날: 21/09/19퇴사일: 22/09/30연차 쓰기 시작한 날: 21/10 ~ 22/08까지 한번도 안빼먹고 다 썼습니다(한달에 1개)그럼 제가 다니고 못 쓴 연차 수는 1년 미만엔 1개고 1년 지난 시점에 생긴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그럼 저는 정확히 퇴사 전 연차는 몇개 쓸 수 있으며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본급이 250이고 기타 상여금은 없습니다.0.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소진 후 퇴사는 수습 제외 하고 1년 다녀야 적용 되나요? 1.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는데 추석 전에 연차 남은거 다 쓰고 관둔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계약서 상엔 30일 전에 퇴사 통보 해달라는데 연차 쓰면 거의 1주일 전에 말한거랑 다름이 없어서요.. 회사에서 연차 소진하라는 말을 못들어서 지금 알게 되었어요ㅜ 이걸로 회사측에서 딴지 걸 수 있나요?2. 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긴 연차수당 안준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는게 있던데 저는 연차 남은거 쓰라는 말을 구두로도 못 들었는데 회사측에서 얘기 해줬다고 우기면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꼼수 쓰는 회사도 많다고 해서요4.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딱 다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습 포함 1년)5. 근로계약서에 분명 연봉계약기간이 21/07/19 - 22/07/19라고 되어있는데 말을 바꾸더니 수습 끝난 22/10월부터 연봉협상 급여를 주겠다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연봉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연차 부분인데 연차 소진 안하고 관두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 첨부 했어요! 1년 계속 잘 다녔어요 결근 한적 없습니다), 연봉 월급 부분에는 연차 수당 내용은 없습니다.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인데 아는 게 없어서ㅜㅜ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연차 내용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얼마 전 취업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인데요면접때와 다르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 하려 합니다 아직 일주일이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후임자 구하는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제가 입사하면서 퇴사 예정자가 2-3일 뒤 퇴사합니다 저도 그만 두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서 후임자 구할 때 까지 해달라고 할거 같은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건지, 저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준 부분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회사상사가 너무 저랑 안맞아 2달만에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합니다.1.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따로없지만 1달이라고 말로들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또는 중도퇴사시 수습급여적용(기본급의 90%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남은 1월 한달을 풀로 채우고 나가려고합니다. 이런경우도 포함인가요?2. 근로계약서에 중도계약시 실수건금액 100% 임금지급분에서 공제함 적혀있더라구요1달은 수습이라서 실수건 다 체크만하고 지장은없다 라고 했는데 수습1달동안 몇번의 실수로 실수노트에 이름이 적혔어요그 실수들이 꽃배달 콜센터다보니 리본문구실수 시간기입실수 이런걸로 만원 오천원 등등 이런식으로 3번정도 적혔더라구요그럼 그 금액도 다 차감되는건가요?3. 처음 입사후 2일간 관리자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신입들 1시간일찍 퇴근시켜줬습니다. 첫월급받았을때 1시간씩 다 빠져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시급계산으로 일안한부분이니까 당연한거라고합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했으니까 신입들 처음엔 다 일찍퇴근한다며 보낸부분도 조퇴로 포함인가요?4. 문자채용공고에 맞춰서 면접질문을 준비했으며 대답도 다 저렇게 맞춰서 받아서 입사했습니다. 면접때랑 근로계약서랑 너무나 다르고 시간도 2교대라고 설명들었으며, 몇개월동안은 9시출근만할꺼라며 근로계약서적을때 얘기해주셨으나 정작 근무시간을 시간표기대로 마음대로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지켜지는 부분이 없으며 ,이런부분 이의 제기할것이 있을까요? 얘기하니 계약서에 써있다고만 합니다...4. 채용공고및 문자상 231만원 식비별도 안내받았고 면접때도 그렇게 했으나 근로계약서쓸땐 달라 얘기하니 그건 아니였다며 경력직 얘기한거라며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저는 경력이아닌 신입이라 수긍했으나 그런데 신입들한테 다 그렇게 채용공고에 적힌대로 얘기했다고하며 근로계약서쓸땐 아무말없이 그냥 계약서 써라고했답니다. 제가 싸인을했으나 이부분은 문제가 안되는건 인지되오나 사기나 그런부분 해당은 안되는거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지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부터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말만 하고.. 작성하진 않았습니다.법정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구요..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적인 사유로 3월 9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일주일전에 통보했는데 3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십니다. 출산휴가들어간 직원을 대신해서 뽑으거니 그 직원이 다시 출근할 때까지 있어줘야하는게 맞는데 제 사정봐서 봐준거라고 하십니다.. ㅠ법정연차가 지켜지지 않은점은 주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안 바쁘면 20, 바쁘면 40시간 넘어감), 일주일 휴가까지 합하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흡니다.. 입사전에는 8개로 알고 들어왔는데 입사후에 6개로 말을 바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이유를 대진 못하고 싸우면 제가 진다고만 합니다.지금까지 수습기간이었다고 생각하라는데 수습기간인지도 몰랐고 수습기간이 정말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궁금한점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2.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로 퇴사통보를 꼭 해야하는건지.. 당장 문자로 통보하고 내일부터 퇴사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아무통보없이 무단퇴사 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4. 만약 말은 안 했지만 수습기간이라면 당일퇴사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5. 임신, 출산휴가 중인 분 빈자리 때문에 입사하게 된건데 그 분이 돌아오기전에 퇴사하는거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건 아니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예요 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정상 한달 만근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해야 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자라 급여의 90%만 받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경우 근로해지 요구 가능할까요?(당일 퇴사)현재 수습 4주차입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을 통해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알선받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일자리 알선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소개, 관리, 교육 상담, 기관 관리, 교사 관리하는 곳이라고 안내받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 시에도 영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입사 확정하고 영업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확정 후 며칠 뒤 작성. 계약서상엔 영업이란 문구 없음)이런 경우 사업자측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즉시 근로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