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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
21.12.19

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21년 6월 14일 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1년)

22년 6월 14일 거주지 상의 문제로 퇴사 예정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예정한 퇴사 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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