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1.12.19

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21년 6월 14일 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1년)

22년 6월 14일 거주지 상의 문제로 퇴사 예정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예정한 퇴사 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1년)

    22년 6월 14일 거주지 상의 문제로 퇴사 예정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예정한 퇴사 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이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13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1. 6. 14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2022.6.13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실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2021. 6. 14.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데, 2021. 6.14. ~ 2021. 9. 30.(계약서 작성 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동료근로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 아래에 첨부드리며, 선생님께서 21년 6월 14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1년이 되는 22년 6월 13일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것 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시고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앞서 언급한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6월 14일~2022년 6월 13일까지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총족하므로, 2022년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한 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수습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