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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차선 직진 주행 중 깜빡이 없이 2차선 자회전 시도 차량과 충돌. 분심의? 소송?보험사에서 무과실 주장으로 분심위를 제안했는데, 바로 소송을 가는 게 나을까요?사고당시:당시 상황은 3갈래 교차로 (비보호 자회전)에서 발생하였으며, 1차선은 직진&자회전, 2차로 직진차선.본인차가 직진 차선으로 주행 중에, 2차선에 있던 상대차가 깜빡이 없이 좌회전 시도로 충돌.상대차 앞 범퍼 떨어짐, 본인차 우측면 범퍼부터 뒤 도어까지 파손.사고 당시 양측 모두 대인, 대물 접수 진행 (상대차 동승자 어린이 1명 포함)본인차 현장에서 바로 렌트카 대여 (차량 수리일까지 8일)본인차는 출고 된지 16개월 된 신차이며 수리비 약 400만원 나옴사고후:상대차 사고 당일 병원 진료. 본인차 사고 다음날 병원 접수, 상대보험사측에서 본인의 대인접수 누락.(본인이 직접 상대보험고객센터 전화 후 대인접수 진행)본인: 무과실 주장상대: 블박차가 피해차인건 인지하지만, 100대 0은 인정 못함보험사 제안으로 경찰 사고접수 완료현재 양측 모두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분심위 진행 시에도 100대 0이 나오면 상대측에서 소송 진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제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를 거치고 가는 걸 추천했는데, 사고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우면 바로 소송으로 가라는 의견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소송을 가게되면 보통 1차까지만 한다고 하는데, 2차부터는 비용도 세진다고 들었습니다. 1차에서 무과실 판정을 못받아도 더이상 항소를 못할것 같은데, 안전빵으로 분심위를 거쳤다 소송을 가야할지 고민입니다.⁸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간 측면충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측면으로 박았네요일단 각자 보험사 불러서 접수하고 집에온 상태입니다.아기랑 와이프랑 너무 놀래서 일단 집에왔어요질문입니다1. 이제 뭘 어떻게해야하나요? 대물 접수는 사고당시 바로 했어서, 접수번호가 나왔구요.. 공업사 바로 가면 되나요?저희 보험아저씨는 저희 과실이 10~20 예상한다했어요..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 차선변경에 깜빡이 안킨상태..2. 집 바로앞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일단 병원에 안가고 아기랑 와이프랑 놀래서 바로 집에와있어요. 저도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운게 운전하기도 무섭구해서요.. 내일 날밝고 병원 가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3. 차를 바꾸려고 새차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타는 차(사고난 차량)는 곧 중고차 판매하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곧 새차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서...중고차 감가는... 너무 억울해요 이걸 보상받을순 없나요?? 차는 10월~연말 출고 예상중이었어요.....지금 사고난 부위를 보면 우측후방 도어, 우측후방 휀더, 휠 이렇게 찌그러졌어요(사고후 차량 주행은 잘 되요)4. 병원을 가야하는데 지금 사고난 차를 타고다녀도되나요? 공업사에 견적만 받고 나중에 수리해도되는지요... 차량 수리하는 동안에는.. 차를 못쓰니까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렌트카를 타고다녀야하나요?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썻어요..생에 첫 교통사고라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지하 주차장 교통사고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상황이 아닙니다.또한 주차장내에선 노란 차선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지만, 직진차량이 오던 길은 출차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하지 말라고 노란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사고당시 직진 차량 운전자는 경광등이 울리지 않아 제가 나오는것을 알지 못했고, 이 건물에 처음와서 길을 잘 몰랐다, 그리고 제가 주의했어야 한다는 등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르막길이였고, 벽으로인해 시야가 확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엔 직진차량이 보이고 조금 조금 뒤에 멈춘것 처럼 보이지만, 운전석에선 블랙박스보다 더욱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찰나의 순간 발견하고 바로 멈췄지만 충돌하였습니다.[ 적반하장 대응 ]또한 직진차 운전자는 차량을 렌트하였기에, 저희 보험사에서 렌트카 쪽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선 각자 수리하자는 말을 하고, 저희가 그럴 수 없다고하니, 직진차 운전자가 기존에 있던 허리 통증이 사고로 인해 심해져 주사를 맞고 저희 보험에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 다칠만큼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주차장내의 사고라서 제가 억울하다고 한들 20프로의 과실이 따라올 수 있는건 알겠는데, 저런식으로 주사를 맞은 비용을 적반하장식으로 청구하는건 뭐 어떻게해야하나요?제 입장에선 오르막길에 올라오기까지 직진 차량을 확인 할수 없습니다.진입하지 말라고 바닦에 노란선이 있고, 혹여나 진입을 하더라도, 직진 차량 기준으로 좌측으로 조금만 더 붙어서 운전했다면 충돌까지 발생하진 않았을것입니다.(직진 차량 좌측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첫 사진에선 직진차량이 출차로로 많이 진입하지 않아보이지만, 앞바퀴는 이미 노란선을 넘었고, 뒷바퀴 까지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상황입니다. ( 위의 첫 사진상으론 직진차량이 별로 진입하지 않은것 처럼 보이지만, 제 차량의 앞바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르막길을 올라와서도 우회전을 해야 하기때문에 출차로의 우측벽애 가깝게 운전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진상의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접수 과실 번복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1, 2,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직진, 5차로는 우회전으로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사고(5일)가 났습니다. 둘 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상대방차(가해자)는 2차선에 있었으며, 제차(피해자)는 3차선에서 있었으며, 신호 대기시에는 상대차량이 저보다 선행에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시속 10-13으로 서행하였습니다. 일시정시선을 지나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진입하자마자 유도선을 침범하여 제차의 왼쪽 부분을 박았습니다. 좌회전을 하기위해 이미 핸들을 돌린 상태였고, 옆차량이 제 왼쪽으로 밀고 들어와 핸들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왼쪽으로 들어와 제가 차선을 침범하는 정도로 밀렸습니다. 상대차를 피하려고 속도를 가해 선행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서 좌회전이 끝날지점에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정차한 후, 상대차주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처음에는 제가 직진하는 줄 았았다, 그다음엔 좌회전하는줄 몰랐다. 옆에 제가 안보였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를 부르겠다 하여 저도 보험사를 부르고 있는 도중 자신의 운전미숙이 맞는거 같다며 인정을 하였습니다. 상대 현장기사분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셔 다친데는 없으시냐 하시길래 다친곳은 없는데 머리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고에 경황도 없었을뿐더러 사고 당시에는 온몸에 긴장이 되어있고 두통만 있는 정도여서 상대 현장기사가 과실 100프로 인정하고 일단 대물만 접수하는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상대차량은 렌트카공제조합이였고 사고 다음날 상대보험사에서 과실 100으로 차수리와 차량대여까지 끝냈습니다. 사고 이틀 후(7일), 왼쪽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손끝이 저려 대인접수 요청을 하였고 대인접수는 차주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하여 차주 동의 후 접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분 뒤 대인접수가 되어, 다음날(8일)과 그 글피날(10일) 사고접수번호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0일 렌터카공제조합 대인담당자께 연락이 왔고, 11일 대인담당자가 바뀌었고 차수리업체에서 대인으로 인해 과실 100프로로 합의가 안끝나 출고시 자차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제 대물담당자께 물어보니 제가 사고 이틀뒤 대인접수를 해서 상대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했으며, 과실인정 번복은 이해가지 않는다. 대인접수를 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12일,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저를 신고했다며 출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주는거 뿐이긴 하지만, 전화오신 경찰분이 보셔도 제가 피해자라고 했으며, 신고하시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도 감안하고 신고하실거냐 했는데도 하겠다고 했답니다. 14일 오늘 경찰서에 진술서와 진단서제출하러 출석하러 갑니다. 제 보험사에 다시 물어보니 현장에선 대물만 접수하기로 하고 상대과실 100으로 합의 후 끝낸걸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대물접수만 하기로 한건 맞으나, 지금당장은 병원을 안가겠다고 했고 상대차주가 혹시 아프면 나중에 병원 가보라고도 함.) 이틀 뒤 제가 대인접수를 하여 상대도 그럼 저에게 과실 10, 20 정도는 있는거 아니냐며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했으나, 제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나봅니다. 병원에 간 상대차주는 대인접수가 안되있어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 현장에서 현장기사가 100프로라고 하였다 해도 현장에서는 판단의 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 현장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사고 다음날 양측 보험사에서 상대과실 100프로 인정하였고, 사고 이틀뒤 대인접수를 하였다고해서 과실번복이 가능한가요? 2 현장에서 100프로로 대물만 접수하는걸로 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대인접수를 한다고 과실이 바뀌나요? 저한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3 지금 상황에선 상대 과실 100으로 되어있어, 저는 상대 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과실 100인데, 제 보험사가 대인접수거부를 했다는게 법으로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4 이미 양측 보험사에서 100:0으로 끝낸기로 했는데 대인접수거부 및 대인접수로 분심의로 넘어가게 되어, 과실이 90:10 이나 80:20으로 바뀔 수 도 있나요? (분심의로 가면 100:0이 나오는게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 말한 과실도 웬만하면 안바뀐다고 알고 있어서요 ..)4-1. 만약 과실이 80:20 이나 90:10 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치료비용은 제가 사비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심지어 상대차량은 동승자도 있는데 동승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5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라고 제 보험사에게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10이나 20정도 제가 과실을 물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비는 제 사비로 내고,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끝낼것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제 생각엔 제 보험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통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한테 연락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고 난 후 며칠동안 제 대물담당자가 상대보험사랑 연락이 안된다며 제가 상대보험사 대인, 대물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요 .. 6 가해자가 저를 역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인데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진술서 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공제조합, kb 교통사고 합의방법안녕하세요.하루에 30분 간격으로 교통사고를 두번 당했습니다.1차사고 후미충돌 상대과실100 - 렌트카공제조합대인대물 접수 후 다시 출발2차사고 출발 후 30분 만에 후미충돌 상대과실 100 - kb대인대물 접수 후 차량 수리 들어감입원 8일 차고 내일 퇴원 후 통근치료 할 예정입니다렌트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같은날 발생한 사고라 양쪽으로 해서 치료 받을 수 없고 렌트카공제조합 쪽으로 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했고 합의도 공제조합이랑 하면 렌트카보험사 측과 kb보험사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렌트카공제조합에서 합의금을 많이 않준다고 하는데 하루에 두번이나 사고를 당해서 몸이 상한것도 억울한데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것같습니다어떻게하면 합의를 잘 할수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통신사 통신선(케이블)으로 인한 차량파손안녕하세요.사고처리순서에 관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어머니의 차량 수리로 인해 받은 렌트카로 어머니의 출퇴근 길을도와드리고 있습니다.어제 아침에 어머니를 태워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끊어진 kt통신선 1개의 줄이 왕복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끝과 끝부분은 전봇대에 매달린 상태인 역포물선상태로 떨어져 놓인 상태였습니다.저는 끝차선(3차선)에서 정상속도로 주행 중 줄에 걸려서 렌트카의 전면 범퍼에 손상이 생겼습니다.차가 밀리고 당시 통신선이 아닌 전선이라고 생각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았기에 빨리 112에 신고하여상황을 알려드렸고 저는 사고 상황을 찍었습니다.경찰분이 한전을 불러주셨고 한전은 통신선이니 skt 또는 kt에 문의하라고 말씀해주셨고경찰분도 사고접수는 하지않고 현장에서 종결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저는 현장에서 계속 skt에 연락을 드렸고 사진을 보내드리니 kt 통신선이라고 하여 kt에 연락을 드리니대설특보로 인해 당장 현자을 가기가 어렵다고 하여 거의 3시간 동안 현장에 있다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지역 시청에 처음 연락을 드렸지만 한전에 문의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블랙박스 및 차량 사진, 사고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서울본사 kt에 지역담당자 연락을 부탁드렸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바쁜 이유로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금일(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차량수리가 완료되는데 그때 렌트카를 반납해야됩니다.손상으로 인해 면책금과 휴차비가 발생할텐데 일단 현금처리를 하고 나중에 kt통해서 보상을 받아야되는순서가 맞는걸까요?렌트카와 kt보험사측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것인지 아님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일단 제가 렌트카에 보상을 드리고 따로 kt쪽에 보상받아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타차량손해특약을 확인하고 제 보험사를 불러야하는건가요? 아님 제 보험과는 관계가 없는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어제사고가 낫는데 현장출동한 직원의 이해가안가는 행동들....보험이 들어잇는지도모르겟다 미안하다고하면서 현금줄테니 그냥 넘어가자시고 와이프는 그래도 서로과실이잇는데 보험처리해서 서로 처리하자고하고 보험사를 불럿습니다 저희쪽보험현장출장자가 왓고 이경우 과실은 보통 5대5라면서 자세한건알려줄수없지만 서로 그냥 자차로해결하는경우가많다며 그냥 완만히 해결하자는겁니다 상대방이 남편차이고 자신은 보험이 되어잇는지도모른다고하는데 이경우에 보험을 가입햇는지여부를 확인을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가고 보험사끼리 담당자정해지면 과실을 따져묻는지 보험가입대상확인후 하는건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현장출동자가 와이프 폰좀 잠깐빌리자며 k땡보험 에서 연락온거없냐고 이거 고객만족도 조사 내가 대신해도되냐고 이걸로 먹고사는사람이라서요 하며 능글능글 넘어가며 자신이 와이프폰으로 대신 조사문자답안하고 자차가없는경우에 렌트카는 안된다며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무료로 대차해주는게잇는데 이경우는 동급대차는 힘들다며 남은거 아무거나타야된다고하고 사고지점부터 정비소까지 견인차를부르면 비용이 발생되니깐 정비사를 불러서 같이 타고 정비소가자고 그렇게 또 와이프는 네네하며 그렇게햇다는겁니다 보통 가입내용에 사고후 견인몇키로보장되는거로아는데 이경우도 이해가안되고 그렇네요 이경우 현출한사람에게 진행햇던 부분들에 대해 클레임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렌트카 업체가 덤탱이 씌우기로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고 난 후 상대 보험사를 통해 렌트를 받아 일주일 이용하고 오늘 반납을 했습니다.그런데 휠 파손이 있다며 사진을 보내고 비용 발생한다고 하더군요.제가 긁거나 작은 충격이 있거나 한 적이 없었어서렌트카 인수할 때 계약서와 받은 사진들을 확인해보니 똑같은 위치에 파손을 매직 같은거로 칠 해놓은게 사진으로 분명히 찍혀있더라고요.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봐도 같은 상처라고 모두가 얘기 할 정도 입니다.그런데 업체에서 볼 땐 분명 다르다며 사진으로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여태 이렇게 덤탱이 씌워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이럴 땐 어떡하는게 좋나요?위에 사진은 차량 반납 후 업체에서 보낸 사진이고아래 사진은 계약 때 받은 사진 확대 한 겁니다.타이어에 동그란 무늬만 봐도 같은 파손으로 보여지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렌트카 최대 이용기간 후 추가비용발생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자동차 사고가 생겼는데 상대방 차량이 구형링컨 입니다. 수리업체에서는 부품이 없어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그 기간동안 렌트를 하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25일?? 30일?? 렌트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수리기간이 40일이 걸렷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렌트기간 보다 더 많이 사용한거잖아요. 그럼 그 추가 비용은 제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차주가 비용을 지불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100 사고에서 대인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앞차 급정거로 후미추돌 사고입니다.제주 단기 렌트카였는데 오신 보험사 직원분께서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인 접수 거부해도 된다고 하셔서 우선 거부했는데요.추후 연락 온 대물 담당자분이 그쪽에서 계속 요구시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경찰 신고 후 피해자청구권?같은 걸 신청하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인접수 그냥 해줬을 때와 다르게 제가 받는 추가적인 법적, 금전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차 차주가 대인 보상을 위해 경찰 신고하면 제가 번거로워질 일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