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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돼지110
즐거운돼지11023.03.17

렌트카공제조합, kb 교통사고 합의방법

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교통사고를 두번 당했습니다.

1차사고

후미충돌 상대과실100 - 렌트카공제조합

대인대물 접수 후 다시 출발

2차사고

출발 후 30분 만에 후미충돌 상대과실 100 - kb

대인대물 접수 후 차량 수리 들어감

입원 8일 차고 내일 퇴원 후 통근치료 할 예정입니다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같은날 발생한 사고라 양쪽으로 해서 치료 받을 수 없고 렌트카공제조합 쪽으로 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했고

합의도 공제조합이랑 하면 렌트카보험사 측과 kb보험사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렌트카공제조합에서 합의금을 많이 않준다고 하는데

하루에 두번이나 사고를 당해서 몸이 상한것도 억울한데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것같습니다

어떻게하면 합의를 잘 할수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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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에 사고가 2번이었으나 한 곳에서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공제)간 분담 처리하게 됩니다.

    렌트카 공제에서 선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상이 심하다면 가급적 KB쪽으로 선 처리 요청하시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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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사고가 났고 부상 부위가 동일하기에 양 측 보험사는 그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12급 이하의 부상인 경우 4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지불

    보증을 받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니 상해 급수 11급 이상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나마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제 조합이 민간 보험사보다 합의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으니 통증이 있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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