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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제목 그대로 입니다.근무지는 독서실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주 혹은 이번달까지 일할지 답장 달라고 합니다)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근무 시간은 1주일에 약 3시간정도 입니다.월급은 10만원+독서실 좌석(1개월 10만원 상당) 받고 있습니다.1. 첫 근무 전 계약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의 양식이 아닌 서류 작성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2. 이번주까지 일할지 이번달까지 일할지 정해서 답장 달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3.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월급 1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서실 좌석 가격 포함한 가격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집 앞 카페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집앞 카페 담당점장과 가족인 다른지점점장 총 2명입니다. 알바 천국을 통해 지원했고 저는 카페알바 경력이 없습니다. 이력서에 기제하지도 않았구요 . 일한지 2주차 될때에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상태에서저를 카페에 혼자두고 다른지점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두고요. 그래서 주문이 너무밀려 손님들 응대도 제대로못하고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갔습니다. 느리게 나온다고 환불한 손님도 있었구요. 일한지 3주차에 문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다른지점정장이 "담당점장님이 아프셔서 현재 일을 거의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카페2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두매장을 봐야하기도 해서 경력직매니저를 구하려고 한다 2주차 일을 할때 일주일 내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oo씨가 처음이라 서툴고 느린건 이해하지만 손님들 주문이 밀리고 늦게 나간다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한다 근데 oo씨가 그렇게 하지않은거같다 그리고 oo씨가 근무한 이후로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 여러모로 저랑도 많이 안맞는거 같아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입니다. 일 전체를 알려주지도 않고 카페알바 안해본 사람한테 2주차 되자마자 혼자 맞겨 두고 가놓고 이런소리들을 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 모두 보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교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후 협박성 문자 및 절차 신고가능한점2020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8개월동안 사업장에 일했는데 7/27일 오후 두시 목요일에 갑자기 7월31일까지 하라며 대화로 해고사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28~29일 일하고 30일 31일은 쉬는날이였으며,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법적으로 한달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통보받았으며사업주도 미안했는지 아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일하러 가는날 사업장은 29일에 새로운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사업장은 새로운사람을 뽑을려고 했음에도 통보를 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으로 문자와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택배물류 업이라 교통사고 두번 난적이있는데 그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합니다. 회사보험처리했습니다.이 문제로 이틀 전에 해고 통지서도 없이 해고해도되는부분인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달 전에 손해봐서 한달만더일하다가 퇴사해라 라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 문자 및 퇴직금 월급에 포함이라 못주겠다는발언 (근로계약서에 내용없으며 법적으로 월급포함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실업급여는 해주되 이직확인서는 못주겠다 (해고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해도 화를내심)분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주14시간 4일 아르바이트생으로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지지난주 부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전개는8월달에 사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월 할 일이 생겼고 부장님이 사장님 간병으로 인해 병원에2주동안 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알지도 못하는 부장님 업무를 떠맡게 되었고 전화로 업무를 배워가며 지내다 시급을 올려달라 요구를 하였고 그날부터 시급을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복귀하시고 한달좀더 지나서 해고를 통보 하시며 경영상에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본인생각에 매출은 늘고있었음)그러면서 퇴직금은 챙겨주겠다하셨는데 본인은11월말까지 다른일 구할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그리고 몇일뒤 본인은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임을 알고 해고 당하는 입장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제 근무시간을 (사대보험 신청을 피하려고)허위로 신고를 해두었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 근데 저는 주14시간 이하로 일했기에 퇴직금을 원칙적으론 받을수 없는데 그냥 퇴직금받고 실업급여는 안받는거로하고. 대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작성,미지급에 대한거를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쓰래서 사인까지 했습니다..이하불문하고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해고 통보일한지 3일 됐는데 해고 당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근데 저번주 토요일에 면접 봤을땨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다고 했는데,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 못쓰고 해고 당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최소 9시간은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요(gps) 그 외 요일은 근무시간에 찍었던 매장 사진? 등 있어요. 그리고 실장이 며칠 몇시까지 나와라 등 문자가 있고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건강보험상실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 되었으나 23년 6월 입사하여 23년 10월 회사 사정어려워 폐업할예정이라며 당일 카톡으로 해고통보했습니다.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는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상실처리 했다는 핑계만 되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은 제가 신고해서 처리되었는데 건강보험만 상실처리가 안됩니다.건강보험에서는 10월 날짜로 퇴사날짜가 기재된 진정서나, 법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원래 30일전에 통보안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건 전혀 없었고 10월급여도 나눠서 늦게 받았습니다.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 해결이 되야하는데...업주는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상실했다라는 말만하는데 확인해보면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달째인데 해결방법을 좀 알고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4/17일부터 근무함(3개월은 수습)7/10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나 정해진 해고일자는 없음. 새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잘해달라고 하심. 저는 해고통보를 받은상황에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이 상황에서 질문드릴게요.1. 제가 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딱히 그러지않아도 된다면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2. 퇴사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됐을시에는 적용 안되는것도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7/10날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니, 저는 3개월이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차피 통보는 받았으나 새 직원도 구해지지않은 상황이고 인수인계 기간도 남아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다음주까지도 근무를 할 경우에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가 되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다음주가 되면 저는 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릴필요 없이, 근무한지 3개월 되었으니 바로 그만두고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3.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에요.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받았고 제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니까 엑셀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셨던게 메일로 남아있긴한데, 그게 증거가 될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테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2번에서 질문드린것과 같이 다음주까지 근무하게 되고 근무 3개월이 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제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되어 너무 상황이 복잡하여 글 올리는데, 자세하고 저에게 필요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공휴일&주휴수당 미지급,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하지만 신규인원이 새로 들어와 근무함저는 현 사업장에서 작년 2022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동일회사). 2023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23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러던중4월 26일 목요일날 전화로 5월 20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했습니다만해고예고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측에선 ‘인원감축’을 이유로 저를 내보내지만 오히려 5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제가 해고된 다음날 부터도 방금 말한 새로운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체되는것인데 제가 해고당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아닌것 같아 억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신고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위내용이 제 현 상황이고 밑에부터 질문입니다.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로 보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계약직에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안되나요?2.또한 제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업주에선 “인원감축을 해야한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5월 달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며 제가 계약종료가 되는 날 이후로도 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마땅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당하는 것 같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현재 사업장에 작년 2022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 때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2023년 1월 1일 부터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공휴일날 근무했을 때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고 주휴슈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휴을 수당과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작년 2022년 3월 2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공휴일날 근무했을때 공휴일 수당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도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것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 신고가능 한지 궁금합니다.7.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고 할때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녹취록이나 카톡기록이 있어야 할까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1/14일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하기로 했었고 퇴직원에 적힌 날짜도 1/14입니다그런데 금일 인수인계고 뭐고 짐싸서 나가라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1/14 퇴사 예정자였던 4명 모두 통보받았으며,인수인계 일정 및 여러가지 사항들로 1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며 금일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그래도 상관없다며 오늘 내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작성 및 일용근로소득관련질문A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8월 9월 근무하였습니다. 소득 각 40 80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100 100으로 A사업장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사대보험 회피를 위해 8일이상근무하였는데 7일근무로 신고함)근데 A업장이 손님이 별로없자 A업장 사업주 부모님이 하시는 B업장에 근무하라고 통보받고 B업장에서 10월에 15일 일하다가 B업장도 아르바이트생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당일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해당월은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안하심)최근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A업장으로 되어있던게 B업장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질문1.사대보험(고용보험제외) 미가입 신고 가능한지2. B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지 신고가 가능한지3. 일용근로소득 부인 정정신청을 하면 해당 업장에 피해가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