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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속적인 착오송금의 임금지급은 누구의 책임인가요?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급여대장 오기입으로 인한 신고오류로 250만원 임금을 지급되었고, 오기입을 발견하지 못해 3월부터 현재까지 오류금액(상향된 임금 250만원)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온 경우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도 지금껏 의문 없이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오류가 확인되어 상부에 보고를 하였고, 상부에서는 감급한 뒤 매월 급여에서 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이전 담당자는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또,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임금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사측 역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했으나, 22년 9월 계약서의 기타 항목 내용의 개정으로 재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의 상황처럼 오기입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약서에 오류금액(2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측이 모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송금착오나 근로자만의 과실이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감급 후 앞으로 매월 급여에서 과지급 된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기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 인데다 그렇다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그것도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감급 #착오송금 #노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총 근무 14개월 (정산근무 11개월 + 무급병가3개월) 무급병가도 근무기간에는 포함 돼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고 정상근무 + 병가 해서 14개월 근무 했으니 1년 이상 15개 및 + 11개(법개정) 생겨 26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dc형이나 db형이 아니라,과거 퇴직금 지급 시에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갑자기 통상임금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난 1월 9일 갑자기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소급분 지급 및 식대 지급 방식 개정 안내" 라는 통보를 했는데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통상 임금]기존 : 식대 미포함변경 : 식대 포함적용 시기 : 2022년 11월~2023년 11월[식대]기존 : 199,500원 (지난 달까지는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 20만원이 들어가 있었음)변경 : 실 출근 일수(휴가 제외) 일할 계산 * 일 식대 9,500원적용 시기 : 2023년 12월 분부터이렇게 변경된다고 공지가 왔는데 변동 사유가 "근로기준법상(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른 재 산정"이라고 합니다.1.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실제 있는 내용이 맞나요?2. 오늘 갑자기 급여 통장으로 419,485원이 들어오더니, 12월 급여명세서에 소급금액이라며 419,485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미 2024년에 들어섰는데 이제 와서 2022년~2023년 이미 지급된 금액을 변경하고 소급 적용해도 되는건가요?3. 원래는 급여명세서상 식대 명목으로 비과세 20만원을 잡아줬었는데 비과세 항목을 아예 없애버리고 세금 떼는 식대를 171,000원 지급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없애버리면 회사에 세금이나 기타 이득이 있는 건가요?4.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러는 게 궁극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줄여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해당 변경사항으로 인해 제 통상임금이 줄어들고 퇴직금/연차수당 등에 영향이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5. 회사 급여일이 다음달 15일이라서 12월 급여 지급일이 1월 15일인데요, 만약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작년분에 대해 정산하는거니까 영향이 없고 내년에 2024년 연말정산할때 영향이 있는걸까요?혹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고 싶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등기임원 후 사내이사 전환 퇴직급여 지급 관련 처리 문의안녕하세요,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 사외이사 등기 이후사내임원으로 전환되었다가 퇴임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당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사외이사(등기) 기간 : 2018.12~2020.12사내임원(미등기) 기간 : 2020.12~2021.12당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년도 말미에 개정되어 사외이사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2020년도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금번 사내임원 퇴임 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1. 사외이사 해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할 시 퇴직급여 신고 등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는지1) 사외이사 : 2018.12~2020.12 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도에 소급하여 지급2) 사내임원 : 2020.12~2021.12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도에 지급이때 현실적인 퇴직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2항에 따릅니다.2. 퇴직금을 1회에 걸쳐 지급기산일 : 2018.12이때 퇴직금 계산을 사외임원 임기에 대한 퇴직금과 사내임원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되, 1회로 지급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세무적 문제가 없는지3. 별도 바람직한 처리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파트 경비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관리사무소측에서 직고용되던 형태에서,관리사무소측에서 과도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경비업체로의 용역 전환을 한다고 하였습니다.시행된다면 10월 중 경비용역업체로 전환될 듯 하며 사측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용승계 등을 말하였지만,용역업체 전환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만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퇴사 의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계이며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찾아보고 있는 중에,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비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아파트 경비 업무는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12월 말에 끝나고, 새로 1월부터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요.다만 이번에는 10월을 전후로 하여 용역업체로 전환되는 경우라서 여쭤봅니다.이에 질문드립니다.1) 제가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지?2) 혹시 1)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3) 1)이 자발적 퇴사이고 2)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제 상황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12월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등)입니다.그리고 제가 잘 몰라 또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4)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원래 고용주였던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연차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고 고용승계를 하여 새로이 퇴직금을 쌓는 형태인지,아니면 고용승계를 받은 용역업체에서 이전의 퇴직금까지 다 넘겨받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후자의 경우 퇴직금 등에 대해 운이 좋지 않을 경우.. 원활히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어서요...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계약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가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기임원 후 사내이사 전환 퇴직금 지급 관련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 사외이사 등기 이후사내임원으로 전환되었다가 퇴임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당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사외이사(등기) 기간 : 2018.12~2020.12사내임원(미등기) 기간 : 2020.12~2021.12당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년도 말미에 개정되어 사외이사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2020년도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금번 사내임원 퇴임 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1. 사외이사 해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할 시 퇴직급여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지1) 사외이사 : 2018.12~2020.12 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도에 소급하여 지급2) 사내임원 : 2020.12~2021.12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도에 지급이때 현실적인 퇴직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2항에 따릅니다.2. 퇴직금을 1회에 걸쳐 지급기산일 : 2018.12이때 퇴직금 계산을 사외임원 임기에 대한 퇴직금과 사내임원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되, 1회로 지급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3. 별도 바람직한 처리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순노무원이 A노조에서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는 단순노무원의 임금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노조 단협으로 적용해야할까요?다르고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노무원인 공무직의 임협이 이뤄지지 않아 저희는 A노조의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단순노무원에게 B노조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야할까요?저희는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A노조의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B노조의 임협은 가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B노조의 임협이 개정되기 전까지 A노조 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근거법령등도 알고 싶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직 후 기간제(촉탁직) 계약직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6. 12. 28., 2007. 4. 11.>위와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혹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가져갈수도 있는 걸까요?1) 정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촉탁직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산입하며, 촉탁직 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정산이 가능한가요?2) 또한 정년 퇴직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 갯수도 리셋되지 않고 쭉 그대로 유지하여, 촉탁직 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컨대, 2025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2025년 9월 1일에 입사를 할 경우,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아 있었다면 촉탁직 계약직 기간동안에 12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 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13개월을 나누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마쳤는데요. 사업주가 월 급여와 퇴직금을 모으는 게 부담이 되어서 월급여가 삭감되고 퇴직금 명목의 1개월치를 더해서 13개월로 연봉을 주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13개월로 나누고 퇴직시 퇴직금을 주면 위법이 아니라는 내용은 검색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 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은데요. 물론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연봉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주는 본인의 말대로 연봉을 정해서 6개월 연장 계약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지역 노동센터를 이용해 세분 정도의 노무사님들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13개월의 퇴직금명목의 1개월치를 퇴직시 지급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을 검색한 결과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데 이금액에서 제퇴직금을 빼는게맞는건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부는 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 다만,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퇴직금 항목 별도기재)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에 13으로 나누어 나머지 금액을 모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에만 합법인 것 아닌가요? 왜 노무사님들과 답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