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아파트 2년 미만 거주 시 양도세 문의안녕하세요.2023년 3월 30일 아버지 사망 후, 23년 4월 19일 11억 6천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계시 후 2년 미만에 상속 아파트를 11억 9천에 매도 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거주.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상속받은 본인은 아버지 사망 시 주민등록 상 다른 곳에 거주하였고, 상속 후 제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주택은 현제 어머니 와 저 상속받은 주택 1개만 보유 중 입니다.상속 후 등기 완료 일자는 23년 4월 19일 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취득세 신고시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유무아버지께서 올해 3월 돌아가셨습니다살고 계신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셔야 하는데어머니께서 2015년 취득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은 공실입니다2019년 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셀프로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감면사유에 무주택자로 신고 가능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버지가 취득 하셨는데 2015년에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습니다.그럼 보유기간은 2005년, 2015년 중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도 상속권이 있나요?아버지와 어머니는 약 7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때 저와 남자 형제는 성인이었고 여자 형제는 미성년자였습니다(현시점에서도 미성년자) 이혼시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셨는데 최근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기 전 정확한 재산은 알 수 없지만, 은행 계좌에 2천 5백만원, 수령 받지 않은 국민연금 3천 5백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고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의 형제 자매 중 한 분이, 자신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걸면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종용해 장례비의 일부와 화장비,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기타 요금을 저에게 납부시켰습니다.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위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저희 쪽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만약 저희 쪽에서 전부 받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 쪽에서 쓴 장례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제가 줘야 할까요? 아버지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아버지(사망)의 부모님(사망), 어머니(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 자녀3(자녀1 성인, 자녀2 성인, 자녀3 미성년자),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생존)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은행 계좌 돈과 국민 연금을 자녀1~3이 전부 상속 가능 여부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사전증여관련하여 여쭙니다.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 상속,증여관련하여 미리 알아보고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국세청에서 배우자,자식들의 지난 10년간 기록을 조사한다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어머니명의의 통장에서 자식들 통장으로 간 돈도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사전증여관련해서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공제한도5000만원 이상의 돈거래시 조사를 받게되는지요)내년 상속세개편시 배우자5억 자녀1인당 5억씩 + 기초공제 2억으로 들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2억이고, 자녀가 3인경우로 가정하였을때, 총 22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하면될까요? 맞을시, 이 상속재산 22억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되어도 22억으로 공제되나요? 아니면 배우자5억 자식들 각각 5억씩을 나눠서 상속받아야 총 합쳐서 22억이 공제가 되는걸까요?어머니 아버지간에 (배우자간) 몇천만원 단위의 돈이체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러한것도 모두 상속세계산에 들어가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전에 1억을 이체하였을경우, 상속세계산시 공제금액 1억을 뺀뒤, 나머지 공제금액에대해 상속재산에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는게 맞을까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한지 얼마 안된 아버지의 부고 후 상속과 재산분할이 어찌될까요?부모님의 부부생활30년 후, 합의이혼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1.어머니 명의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2.아버지 명의의 빚이 있습니다.합의이혼 후,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매각되면, 그 금액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주기로 하였지만(부부생활이 길었기에 아버지의 귀책사유가 매우큼에도 반반의 분할이 된다고 하였음. 빚도, 재산도)집이 아직도 안팔린 상태이며,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고인이 되신 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 유효한가요?재산분할이 유효하다면 : 자식과 어머니가 모두 상속(아버지 빚)을 포기하면 어머니 재산의 절반이 4촌이내의 친가쪽 친척에게 가나요?재산분할이 유효하지 않다면 : 자식과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버지 빚만 소멸하는 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는 서류 발급이 안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보단 빚이 더 많아 자식인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문제는 제 2상속인 즉 아버지 형제,자매인 고모,삼촌입니다.고모가 자기는 아버지 관련 서류를 못 떼니 저한테 떼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해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랑 20년 이상 교류 없다가 장례식에도 안 온 양반들이 부탁을 하니 하기가 싫더라구요.아버지 기본 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1통씩 보내달라는데 위 서류는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는 발급 못하는 서류들인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만 상속가능한가요?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제 위로 언니 2명이 있지만,(의붓자식임) 어머니는 막내인 저에게 (친자식) 다 상속되길 원하시는데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두 자녀가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친자식인 저에게 상속되길 원하심언니2명은 출가, 아버지 사망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계산하는 데 매수가보다 상속취득가가 낮을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부모님 1/2씩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입니다.6억에 매수했고 3억씩 지분이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취득을 했는데 당시 주택 공시가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분이라 1.5억에 상속취득신고를 했습니다.이번에 매도하면서 양도세 계산을 할때, 최초 어머니 지분 1/2는 3억을 매수가로 하면 되는데상속받은 1/2 지분에 대해 상속취득가로 계산을 하면 1.5억이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지분 1/2의 매수가가 3억이었고 실거래 근거로 있는 상황인데 최초 매수가인 3억을 적용하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아버지께서 사망후 빚이 있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매매가 가능한지요???아님 어머니께로 상속후 매매를 해야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