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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 대출 2년 만기 후 연장 심사시 계약서 작성버팀목 전세 2년 만기되어 연장하려고합니다.갱신권만 사용하고,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은행에 연락해보니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새로 써서 각자 서명해서 가져오라고 안내 받았는데,특약란에 새로 작성하면 될지, 뭐라고 쓰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6/04/05 만기 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저가양수도 매매 (필요할 경우 추가 별도문의 하겠습니다)아파트가 아니며 이후 전세를 주고 계셨습니다)이 경우 장모님께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문의드립니다.아울러 저희(저와 아내)가 납부할 취득세도 문의드립니다.(저와 아내 모두 무주택이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결혼시 1억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데?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구입비 중 일부인 1먹을 보태주려고 합니다그러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며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안한다면 결혼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중기청 대출 포함)대출시점보다 낮아져서 대출을 감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첫 계약금이 전세 1억인데 임대인이 연장계약 시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요규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출연장 시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해당이 없을까요?추가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복비 같은 경우 처음 계약과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남자친구한테 전세금 받을때 혼인신고가 먼저 일까요?남친 어머님1.5억 저희 부모님 1.5억 총 3억 증여 예정입니다! 전세집 계약자가 저라서 저한테 돈이 다 있어여하는데요.. 그럴려면 남친어머님이 남친한테 주고 남친이 저한테 1.5억을 입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 증여가 된다라는 소리가 있던데요..! 1.5억을 미리 받고 집을 얻고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혼인 신고를 해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네이버지도상에는지번: 산본동 1156-1 한라주공4단지도로명: 번영로380 한라주공4단지계약서에는 산본동 1156-1 주공4단지번영로380 (산본동,한라아파트)이렇게 되는경우아파트 이름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 대출경제Q. 무주택자> 서울 규제지역 분양주택 신용대출 2억 미만 까지 가능한 건가요?(부부 각 1억미만)안녕하세요.3년실거주, 3년유예인 분양주택인데 학교문제로 선 전세 2년정도 생각하며, 대출없이 납부중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25억이상 2억으로 알고있으며, 중도금대출이든 뭐든 사용시 바로 실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신용은 2억 미만으론 사용시 전세주는것과는 무관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a. 신용대출 2억 미만(각 1억) 사용 시 유예 기간 3년동안 전세 주기 가능 여부b. a가 된다면 2억 미만인가요? 아님 신용이 된다면 더 내도 되는지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중인데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연장시점에 대출거절이 될 수도 있나요?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대출 연장 시점에 부부합산소득 연5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약 9천만원~1억 예상)1.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가산 금리 적용하여 유지대출금 10% 상환하여 유지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아예 불가능 하죠?부부합산 연소득 약 9천만원 ~ 1억원 예상3.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버팀목 전세대출도 거절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대출 상환 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자녀이름으로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임대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 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녀통장에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통장 한도 상향 및 잔금 지급후 입댁해야 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 => 그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매월 7십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는 무이자 / 상환조건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 "현금증여" 가능여부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