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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직장과 지역 다 있을 경우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 한분이 만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5월까지 직장가입자로 100만원 정도 납부하였고 기초자료도 이대로 등록하여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받았습니다.근데 간소화 자료를 보니 7월부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하고 계신데 이게 총 200만원 정도 됩니다.1. 그렇다면 공제신고서 반려하고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근데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금액을 총 3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해도 회사의 기초자료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안바뀌는 것 아닌가요? 사대보험은 회사 자료가 우선 적용된다 들은 것 같아서요2.위 내용이 맞다면 회사 기초자료의 국민연금 금액을 300만원으로 바꿔도 되나요? 직장가입자로 낸 금액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바꿔도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3.아니면 공제신고서와 기초자료 모두 바꾸지 않고 지급명세서 생성할때 국민연금 금액을 수정하면 될까요?4.간소화 자료에 직장가입자 금액과 지역가입자 둘다 표시되어있는데 별도로 증빙 받을 것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대표자는 같고 사업장은 2개일때 어떤게 세무회계적으로 유리할지세금적인면에서 사업장 2개를 각각 매출관리하는게 나은지 합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월에 1억5천씩 매출 들어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며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로 2년간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월마다 사용시 회사에 제출하였던 내역서도 있습니다.기존 5인 미만 운영되면서 사원들 퇴사시마다 잔여 연차 모두 사용하고 나가게끔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5인 미만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약정 휴가라고 반박할 수 없을까요?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는 불가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당제 근로자가 있습니다.기본 근무는 금, 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입니다.근로자가 12월 29일 ~ 1월 4일인 주에 약속한 날짜인 금,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1월 1일만 8시간 근무했습니다.1월 1일 일당은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5만원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4대보험 적용된 정상 사업장에서 25년6월16일 ~ 26년1월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투잡으로 보험회사 GA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고, 수당은 아직 1회차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수입을 받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을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 납부된건 아예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수령이 가능할까요? 박식하신분들 마구마구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월초에 이달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조기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제가 거부하고 말일까지 하겠다고 하자 업장에서 극심한 괴롭힘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 비아냥, 인격모독, 업무적으로 지적 후 제 잘못이 없음을 밝혀도 사과하지 않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내용들을 녹음해놓고는 있는데, 사업주의 압박으로 기존 결정된 퇴직일보다 빨리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어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에서 질문합니다.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아 간이사업자로 내려고 하는데 불리할까요?금액에 따라서 불리하거나 이익일 경우가 있던데 고민됩니다.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스케줄근무 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대체휴무를 주는데, 설날 당일은 매장 문을 닫으니 그날 휴무(주 2회 중 1회)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 주 2회 휴무는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감사합니다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이중근로지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타 사업장 소득을 주근로지에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 주근로지가 아닌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만 마감해서 연말정산지급명세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아예 제외시켜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