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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도로교통법 151조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좌회전 자전거와 직진 자동차 신호등없는 생활도로(주택가 사거리) 사고자전거(본인)가 과실비율이 높아 가해자로 처리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검찰로 넘어갔고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으로 전달받았습니다.생활도로에서 도로교통법 151조가 나올수 있는건가요?차주측은 보험사가 구상권청구한다고 연락왔으나 본인은 무보험 상태입니다.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혹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시 벌금형이 금액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손 2세대 1년 갱신인데요.아직 40대 중반도 안 됐고 실비 순수 보장만 든 보험인데요.1년 갱신인데 올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오른다고 연락왔어요.2015년15,000원2016년17,790원..2021년 28,600원2022년 33.600원(연령1,420원 연령외 상승분3,540원)2023년 43,250원(연령1,920원 연령외 상승분7,670원)2024년 65,900원(연령2,770원 연령외상승 19,890원)올해 연령외 상승분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0만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이거 보험료 산출 내역 알고 싶은데 보험사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알려준다고 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2009년 1월에 가입한 상해보험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받고있는데 의료자문?? 실사 나온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KB손해보험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급여 물리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장분사 치료 등)후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반복적인 비급여 물리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장분사 치료 등) 시행 시 고객님 개개인의 진단명 및 치료부위, 증상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상병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치료인지, 치료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심사 또는 제3자 의료자문이 시행될 수 있으니 병원 치료 및 보험금 청구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척추관련 뼈가 좀 안좋아서 자주 삐끗하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다치는 편입니다.20대때(10여년 전) 백수일땐 병원을 좀 많이 다니긴 했는데 그땐 이런 문자를 받으적이 없는데 작년에 스키장갔다가 팔꿈치랑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해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실비 청구기간이 6개월이라더군요. 치료 받던 도중 보험사에서 고맙게도 연락을 줘서....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치료를 중도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났는데 축구하다가 헛발질을 했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갈까 하다가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한동안 참았는데 이게 낫질않아서 팔꿈치와 손목 다쳤을때 갔던 병원을 갔습니다. (회사와 가깝기때문에.)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번에 갔던 병원과 같은 병원을 갔던데 손목과 팔꿈치때문에 간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더군요.전 보험 청구시 다리를 다쳤다고 썼구요.. 확인차 전화해서 물어본거라고 의사의 소견서?? 그걸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나빴지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어 군말없이 보내줬습니다.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문자를 받았네요. 그리고 오늘 일부러 보험금 지급을 늦게 해주는것 같아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중에 실랑이가 좀 생겼는데 체외충격파나 비급여치료를 몇번 내외로 받으라는 명확한 기준을 주면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받겠다 하니보험사측에서 의료자문 내보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제 보험은 2009년 1월 13일날 가입했고 보험증권에일반상해 지료비(갱신)일반상해로 의사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체외충격파나 비급여치료가 그 당시엔 없었기에 해당 치료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겠지만 보험증서대로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치료에대해 이런 대우를 받으니 기분이 몹시 언짢네요...혹시라도 의료자문 나와서 저한테 불이익 되는게 있을까요?그리고 아직 아픈데 이것땜에 치료를 받을지 말지가 고민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가해자(연속차선변경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접촉사고 관련 현재 분심위 준비중인데 경찰사고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진입하다가 제차량 보조석과 오른쪽 바퀴 범퍼 옆을 치고 가며,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하필 보험회사가 같아서, 과실비율이 8대2로 나와 어이가 없었고...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로 진행중입니다.상대 가해자측에서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하며, 합의금도 먼저 요청하고 입원치료 등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경찰서가서 사고접수 진행도 마쳤습니다.현재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차가 명백하게 가해자로 확인된다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 4만원 / 벌점 15점 부과하여 종결됐습니다.경찰서 사고접수 결과를 가해자측 담당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분심위 진행 시 경찰서 결과 내용 증빙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분심위는 손보협회에서 주관으로 진행되어 과실비율을 정해주는거로 알고 있고.. 2~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경찰 사고접수 결과가 과실비율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저는 솔직히 제 과실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가해자가 다른 보험회사였다면... 100대 0 받고 제가 무과실된다고 보거든요??혹시 분심위에서 9대1 정도 나온다고 하면.......금감원 민원을 넣었을 때에도 도움이 되나요????소송까지 가면 머리아플것 같아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과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첫 교통사고라 과실비율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량(본인)으로 직진(일방통행, 방지턱 있음, 도로 폭은 상대방에 비해 넓음)오토바이(상대방) 제 차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일방통행 아님, 방지턱 없음)두 차량 모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음방지턱 넘은 후 주행 중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없이 제 차의 조수석 문의 반정도 지난 부분을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제가 선진입인게 확연히 보이며 목격자 및 제 차량 블랙박스도 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처음에 병원을 안간다고 하더니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과실비율이 6:4는 나올 것 같다는 말에 억울해서 저는 현재 대인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과실 비율이 이렇게 예견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앞 휀다 또는 조수석 앞부분을 박은 것도 아니고 박기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잡지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박았는데 선진입인 제가 왜 과실이 더 높은지 이해가 안됩니다.우측차로 우선은 블랙박스가 없을때나 해당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제 주장(선진입, 대로, 상대방의 과속과 전방 미주시, 차가 옴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추돌)상대방(본인 잘못은 인정하나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할 것)저는 대물 100% 해주시고 상대방은 대인은 직접 하시라하니 돈이 없다며 거절하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저는 최대한 병원에 가고싶진 않아서 3일째 집에서 휴식중이나 기존 허리디스크 통증 재발(근육이 그냥 놀란 것 같습니다) 발목통증으로 내일 병원 방문할 예정입니다.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블랙박스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 의료 보험보험Q. 20대 중반 아무보험도 없는데주변에서 실비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 해서 들을려고 하는데 평균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보험 하시는 분들이 자꾸 연락 하셔서 못 정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보험 합의 보험사에서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사라지지 않고 자보 치료가 한계가 있어 개인 실비(질병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주사 등을 해도 낳지를 않네요. 이렇게 개인실비로 몇백을 썼는데도 차도가 없고 병원입원기간도 24일에 합의전화가 올때 천만원 아래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ㅎㅎ이렇게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어도 되는건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만 가입후 사고시 사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어떤화물차의 사고유발로 인해 앞차를 때려박았습니다.(우선 제 과실 100이고 사고유발차량과 별도로 과실비율 따지는중 ) 이 상황에서 앞차 입장에선 제가 때려박았으니.. 저희쪽에 청구를 하고있는 입장인데, 대물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다만, 상대차 전손처리로 인해 상대차량 차량가액으로만 보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피해자가 되게 억울해 하는 상황). 그리고 대인은 제가 책임보험 내 한도가 120 이다 보니 경찰쪽에서 연락이와 개인합의를 안보면 처벌(벌금)대상이린고 합의를 보라합니다. 상대차주와 연락한결과 차량에대한 개인합의금만 200만원, 그리고 현재 상대측에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취하까지 해줬을시 다합쳐서 최쇠 300은 받아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1.어찌됬든 개인합의금 300이면 상대방에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는것도 구상권 청구가 저에게 안들어오게 취하한다는건데, 합의금을 줄시에 취하한다는 각서증이라도 받아야 되는건가요 ? 받아놓고 계속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2.합의없이 벌금내고, 구상권청구까지 당했을시엔 합의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까요?3.상대방 보험측에서 구상권청구할때의 대략적인 금액과.. 그사람이 무보험상해를 중단안하고 1년 2년 넘게 계속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사고유발차량 (화물차)와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는데화물차쪽에서 과실비율이 나온만큼 제 차량(폐차예정)의 대한 보상과 제가 지출한 개인합의금도 화물차 과실비운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차량에 고임목 등 추가적인 조치는 없어 문제 없다고 판단4. 당일밤 B 에게 사고사실 연락받음5. cctv 확인해보니 A가 정차 확인 후 출발하는 모습, 이후 약 5분 뒤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부분에 주차된 C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 확인이 경우 A,B,C 각각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C 와는 대화가 잘 되어 원만히 진행될듯 한데, B로 인해 고민입니다. 수리비, 유리막도색, 렌트카 이용 등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자차 처리 후 청구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B차량이 자차처리 시 A,B,C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C경우 본인도 주차칸이 아니었기에 B가 보험처리를 하여 요구내용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까 걱정하며 이 경우가 발생시 본인도 렌트이용 등 모든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C와 먼저 합의 후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끼어 새우등 터질까 그부분도 염려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입원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보험사도 부르려고 하지 않음) 주변에서 다른 인부들이 보험사 부르라고 시키니깐 그때서야 부르려고 하려더군요. 제가 일단은 경찰을 불렀고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자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구급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구요. 킥보드를 타고있던 당시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서 CT 검사 후 머리에 이상 소견은 없었구요. 다리와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있어 x-ray 검사를 했고 역시 골절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삼X화재 에 대인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일단 받고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할거냐 여부를 물어봤고본가가 다른 지역(인천)이어서 일단은 입원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궁금한점 말씀 드리겠습니다.1. 통증이 심해 응급실 방문으로 경찰관 분들에게 음주 측정과 사고 경위만 대답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렇기에 사진 촬영이나 사고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 비율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언제쯤 알 수 있게 될까요.2. 하루가 지난 지금 어깨와 목 쪽에도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는데 본가(인천)에서 다른병원에 추가 검사및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3. 합의금과 일을 못 나가는 만큼 휴업손해를 받고 싶습니다. 입원 안해도 가능한 걸까요? 대부분이 입원치료가 없다면 휴업손해 인정이 안된다 라는 말들이 많더라구요. 4. 만약 입원을 해야한다면 사고일부터 3일정도 지난 월요일날 가서 입원이 가능한가요? 5. 10:0 사고가 아닌경우에는 치료의 제약이나 합의금이 없을수가 있나요? 6. 과실이 만약 7(승용차):3(본인: 킥보드) 상황이면 치료받을때 제가 비용의 30%를 부담하는건가요? 7. 과실비율이 7:3 이라고 가정하면 합의금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현재 2주진단받음 ,입원X. 현재 허벅지 타박상 및 치아 손상(깨짐) (추가로 입원 가능해서 입원시에는 합의금이 올라갈수도 있나요?)8. 30% 과실로 운전자 쪽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만약 한다고 하면 공유킥보드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 50만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3천만원 까지 대물 보상이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공유킥보드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거겠죠?(그렇다고 생각하면 치료에만 집중해도 되는 거겠죠?)긴글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면 사고처리에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