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전 직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3월 2일에 자진 퇴사했습니다현재 계약직 알바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5월14일 부터 6월 21일 까지 한다고 제거 말하고 작성했습니다. 담장자분도 별말 없었고 구인할때도 1~3개월 하실분 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근무중 입니다! 계약직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은 노동강도와 비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과 관계 있나요?하는 회사로 지인 또한 이사로 근무 중 이었습니다.회사 대표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지인 또한 비자문자로 외국에 가야해서저에게 세무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3개월만 봐달라고 하며 떠났습니다.알바비는 90만원 입니다.그러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않아 10개월 11만에 업무를 넘겨주었습니다.돌아오기 3개월 전,제가 준비하는 일도 있어 더이상 제가 일을 봐줄 수 없다하니사정을 했습니다.이제와서 다른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오전에 주문들어오면 오후에 보내고오후엔 제 일을 보면서 주문이 들어오면다음날 보내라고 했습니다.오후 일을 보면서도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 업무처리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몰라서 못했습니다.회사에서는 3시간이면 충분한 업무였기에 90만원이 맞다고 하고저는 업무강도가 아닌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해 임금지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좋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올해 2월 29일부터 근무했으며 별다른 실수, 지각, 무단 결근 하지 않았습니다.1일 상시근무자 4명정도인거같고 근로계약서 사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얼마정도인지 기억 못 함- 아마 한달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함)근로시간 일 4시간인데 휴게시간 없이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2일 1년 근무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4월, 5월 근무 토요일만 가능할거같다며 괜찮겠냐 다른 알바할 거 없냐말해 그래도 근무하겠다했습니다.일주일 뒤 출근날(4/6) 재차 괜찮겠냐며 다른 알바는 구해봤냐며 자진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는것처럼 계속 말했고, 그럼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하며 사정이 있어 27일 출근 못한다하니 그럼 20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해고 이유 모름)또 퇴사 통보 후 출근시 다른 직원들이 두시간 동안 테이블,의자 닦으라는 말 외엔 말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본인들끼린 계속 대화함)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습니다 진짜 ㅜㅜㅠㅠ이런 상황에선 어떤 항목들로 신고 가능할까요?솔직히 부당해고는 5인이상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알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일수 임의 변경,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의 사유 등 더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고하고싶습니다..ㅠ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4시간제 알바생을 뽑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어느 날부터 알바생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허락하였고 그 때부터 6개월이 넘도록 9.5시간 동안 근무하게 해주었습니다.알바생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는데요~이거 꼭 해주어야 하나요?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락해준 것인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뭔가 법적으로 구속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그러면서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풀타임 직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의 연차 사용관련 문의 입니다..현재 알바로 일하고있으며,회사에서 받은"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업종구분이"기타 자영업(940909)"로 되어 있는데요.1.알바 또는 프리렌서로 봐야 하나요.개인사업자로 봐야하나요?2.1년이상 근무했다면 연차15개와 이전 1년이 되기전 만근시 매월1개의 연차 발생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3.2번 항목처럼 연차가 생긴다면 정직원과 동일하게 사용할수있는지요?4.주휴수당과 같이 연차도 법적으로 요건충족시 무조건 발생하는것인지요?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관련 내용이 없어,경리과에 물어보니 알바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정직원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도 사적인일로 결근시 반차 또는 년차사용한다 말하고 결근해도 최종 월급에서는 년차처리가 안되더군요.그래서 재차 알바도 연차 사용할수있는지 알아봐달라 직장상사에게 문의해봤지만 기다려라뿐 답변이 없기에 차후 연차사용시 근거는 가지고 대응해야할것같아 질문합니다.즉,기타 자영업(940909)"으로 분류되어있는 알바도 연차발생 여부와 정직원과 동일하게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에서 시재가 안맞을 경우 본인 부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로 근무시에 시재가 안맞을 경우 직원 부담으로 하게끔하고법정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대타로 인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었을 때 주휴수당이 미지급(계약서 쓸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cctv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시하는 등근로계약서 작성을 전자로 작성하였는데 전자로 작성하다보니 저의 직접적인 사인이나 인장이 새겨지지 않은채로 되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또한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것을 입증할 녹음, 메세지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작성 해야 하나요알바 직원도 하루나 이틀 또는 데스트기간근무 기간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나요? 서로 상의하여 1주일정도 데스트 후 근무 하기로 한 조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사업장의 경우 3개월미만의 알바생에게 해고통보해도 합법인가요??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정도 근무했습니다사업장은 5인이상이구요일주일전쯤 해고통보했는데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7일 후 사장이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1.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5월 1일부터 어제인 5월 7일까지 별말이 없길래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에게 사장이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지난 후 7일간 아무 말 없이 더 근무를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현재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질문2.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이 한장 가져가고 저에게도 근로계약서 한장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지도 않았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과 제가 서로 대면하여 작성하는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근로계약서 양식 종이에 단순히 희망 시간대와 서명만 해놓고 나중에 사장이 제가 시간대와 서명만 해놓은 근로계약서 양식 종이 1장만 가져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알바 시급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주휴는 없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어서 큰 문제 없었음, 수습기간 없었음)_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는 점과요식업임에도 보건증 제출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____4월 1일부터는 반직원이라는 직급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원래 150만원을 받고 정해진 스케줄 대로(140시간 50분) 일하기로 했었는데제가 근무했던 시간은 총 150시간 50분입니다. (4/1~4/30)_20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최저기준으로 주휴포함 시급이 11,832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받은 금액은 150만원으로 3.3%를 떼서 1,450,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_최저기준으로 주휴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1,784,660원이 나오는데3.3%의 세금을 공제하면 1,725,766원이 나옵니다._1,725,766원 - 1,450,500원 = 275,266원약 28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___그때 구두로 협의한 사항과는 다르게 추가 근무시간이 늘어가고(늘어난 추가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150시간 50분,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근무시간은 140시간 50분,사장님이 협의가 안됐으며 책임이 없으시다고 주장하시는 시간은 36시간 50분 입니다.따라서 사장님께서는 114시간만 월급으로 쳐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_사장님께서 제가 출근하시는 시간을 알고는 계셨지만합의되지 않은 시간이였기에 값을 쳐줄 수 없다고그 시간에 불러낸 매니저님을 언급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_(원래 3시에 합의를 했으나, 11시에 필요하다는 매니저님의 말을 사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함이후에 사장님의 부정적인 의사표현 일절 없었음, 11시에 계속 출근해도 사장님께서 출근시간에 대한언급이 일절 없었음,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일은 계속 시키심, 사장님 입장에서는돈 안받고 일하니까 밥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로 챙겨주셨다고 주장하심)____이번 5월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들은 없었습니다.(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최저시급이라도 맞춰지거나 하는 것들)_제가 근무했던 시간은 총 32시간 입니다. (5/1~5/5)추가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이였고,사장님께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_최저기준으로 주휴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378,624원이며,세금을 공제한 시급은 366,129원입니다.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41,750원입니다._366,129원 - 241,750원 = 124,379원약 12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___근로계약서 작성 X (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니 귀찮다하심 )→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_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 사장님은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일했으니 사장님께선 책임이 없다하심, 그렇다고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근무하면 다른 근무자들과 차별대우 하실 것이라고 협박함 )→ 추가 근무등을 통해 일 단위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적이 4월 기준 7번,5월 기준 2번이고, 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한 적이 4,5월에 총 3번 있습니다.공휴일이 아닌 휴일 또는 주말 근로 기준으로 8시간 초과근무시 통상 임금의 200% 지급,주 40시간 초과근무시 통상 임금의 150%던데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 포함 최소 5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_실제로 일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대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알바생때는 11,000원에 합의봤으나, 반직원이라는 직급이 되고 근무시간이 급격히 늘며 최저시급도 못받는 수준이 됨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던데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했던 시간을 알고 계심에도불구하고 근무했던 시간에 대해 돈을 줄 수 없다 하셨어도 받을 수 있나요?_→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불이익을 받으시나요?_→ 이 이외에도 다른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보상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금액적으로 계산된 부분같은 것들도 써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겠습니다!)____솔직히 총 40만원 가량의 손해를 봤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싶기도 합니다.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듣고 싶습니다.._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손익을 따졌던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돈을 더 적게 받고 일할 생각만 있었는데마냥 가족처럼 생각했다가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점점 근로 시간만 늘어나얘기를 꺼냈던 것이 이런 파장을 불러올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_사장님 본인께서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고 정해진 시간에 가도 된다,근데 그러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른 대우, 차별되게 행동할거다 라는 협박을 듣자마자이 일은 계산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_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