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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병가 중 일방적인 퇴사(해고)통보 가능한가요?저는 이전 매장에서 근무 도중 오른손 전기화상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재직중인 매장(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입니다. )에서 근무 중 무리한 근무로 인해 손 저림, 떨림,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해 10일동안 병가를 냈습니다.(산재신청 중입니다. ) 이후 회사에 복직 후 오른손 사용이어려웠고 매장에서 작은 사건사고들과 오른손 부상으로 인해 다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6개월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이후 회사에 제출 후 무급 병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거 같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가 신청을 했고 회사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현 매장에서 근무는 안하는게 좋다고 했고 저는 회사에 이와같이 보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회사에 방문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원을 작성 후 치료를 다한 후에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 산재 중인지라 퇴직원 작성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고 2일 후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제 건강상태로인해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보여진다하여 오늘날짜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1. 회사 사정상 계속적인 병가처리가 어려워도 병가 및 산재 중에는 퇴사처리가 불가한거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이외의 상병은 휴직은 1개월이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시 그 소요기간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아직 1개월도 안쉬었습니다. 장기간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고요.2. 서면해고도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상해고에 포함되나요?3.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4. 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 넘습니다. 치료 후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상태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4개월 정도 직원으로 과일 도시락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직원은 저 혼자고 알바로 여자친구가 금,토,일 하루 4시간씩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무조건은, [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오전 11시~오후11시) 중이며, 직장과의 거리는 왕복 85km에 톨비 4000원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일 거래처를 두 군데 이상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갑니다. (그럼 9시 쯤 집에서 나와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루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무 할 때가 많습니다. 월급에 기름값과 시장까지 가는 비용을 더 쳐준다고 해서 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 선심쓰듯 부른 금액이 230만원 이었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 2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처음부터 사장님은 가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매출이 처음 일했을때 매출에 비해 2배 정도 뛰어서 혼자하기 너무 힘들어 월급 조정을 다시하여 7,8,9월엔 280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장님께 가게의 문제점과 가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그동안 쌓인거에 대해서 사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기 싫다고 대화를 단절하더니 오늘 만나자 해서 만나고 왔더니 결국 감정 싸움이 되어 문제가 생긴겁니다.저희 가게는 여자가 운영하는데 실 사업주는 여자사장 남편입니다.가게는 명의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일절 가게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자가 다 운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하러 가니, 남편과 둘이 저를 기다리며 오자마자 근로계약서를 꺼내들고 작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제가 해고당할 위기, 자진 퇴사할 분위기가 되니 본인들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협박식으로 남편이 저한테 강요하였는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직원인 저와 제 여자친구 둘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여태 근로계약서 이야기 한번도 없다가 서로 틀어지니 작성을 요구한겁니다.그리고 한달 뒤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는 서로 서먹해져서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네요.저는 솔직히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협박한 사람과 한달을 더 일해야한다니 막막합니다.이경우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혹시 신고 후에 가게가 폐업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한가요?그리고 7,8,9월 월급을 2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만두는 달은 260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저한테 유예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셨고요. 3개월 미만이라 법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출근 일지 명단에 알바/직원 포함 근무자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부합하나요?통보는 11월 3일이고 제 마지막 근로는 11월 30일이 될 텐데 30일 전 해고 통보에 부합하나요?그리고 11월 전부 출근하면 3개월 근로인 건데 해고통보를 받으면 그 달과 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다시 말해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11월까지 근무 후 3개월을 채우면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고 사유는 경영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두 명에게 돈 주기 아까우니 저를 자른 겁니다. 하지만 구두로 전달 받은 거라 따로 증거 자료가 없어요.저에게는 전체 명단이 담긴 근무 일지(출퇴근 지문 찍음)와 상세 내용이 적히지 않고 제 인적 사항만 기입된 근로계약서 사진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사측에서 어떻게 채워 놨을지 저는 모르고요.이 경우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구체적인 부당해고 신고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문의) 부당해고신고 / 사업자변경과 관련된 퇴직금 청구 등사장(사업자등록-사업장이름변경, 2개월). 자진퇴사한 적 없고 새로 근로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 26일자에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 사장, 점장, 농산팀장, 농산알바(일 4시간), 주말오전, 평일오전에 저 포함 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 해당 하는 건가요?- 부당해고신고를 하면 복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 임금을 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그냥 구두로 채용되서 일 시작하고 근무했는데, 아무 증명 서류가 없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보건증 미소지: 마트에서 농산이나 축산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도 하는데 보건증이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하려 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겠어요?먼저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 없이 카톡 으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 해고 통보를 받고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중 이었으나 14일 후 회사에서 복직 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저는 거부하였고 퇴직금과 야간수당 1.5배 연차수당 월급의 입금을 요구하자복직명령을 했기때문에 줄 수 없다. 우기길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겠다 하자회사가 합의를 보자며 사직서를 써주면 권고 사직 처리로 실업 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그동안 주지 않았던 수당들도 주겠다 하여 먼저 월급 만을 받고 사직서를 써서 보냈습니다그런데 제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저에게 줄 수당 (퇴직금 야간수당 1.5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납부를 한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 보내왔습니다.각각 얼마인지 알려준것은 아니고 남은금액 만을 알려주었습니다.받아본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고 회사와 합의가 되지않아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중 입니다.복잡한 상황이라 제가 근무한 환경을 설명 드리면근무시간은 오후10시~오전6시 이며 스케줄 근무로 매주 쉬는날이 다르고 스케줄은 회사에서 짜서 줍니다. 보통 주4일~5일 근무했고 근무시간 변동은 없습니다.저는 총 4년을 근무했는데 그중 3년은 아르바이트로 있었고 2020.10월경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으로 전환시 쉬는기간은 없었습니다.4년 내내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해고되면서 직원으로 일한기간 1년만을 가입한 상태입니다.아르바이트때 야간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2018년 경에는 7.5만원 2019.2020에는 8만원으로 하루임금을 정해 월급으로 주었습니다.예를 들어 하루 8만원 20일 근무시 160만원 입금. 3.3%도 떼지 않음.월급은 타인명의계좌(딸) 입금과 현금으로 수령 받았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때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이라며퇴직금 입금시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3년, 직원 월급으로 1년 분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근속년수가 이어지기에 아르바이트,직원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입금하여야 맞다고 하던데 맞는지요?2.야간1.5배수당을 아르바이트 일한 3년분 계산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습니다.저는 2018에는 7.5 2019.2020 에는 8만원을 하루임금으로 계산해 받았기에 야간수당 계산시 2018년에는 1.5만원 2019.2020년에는 약 2만원 가량 하루 임금을 덜 주었는데3년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200만원 정도만이 입금되었습니다.3. 1번2번과 같은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근무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월급을 딸 명의와 현금으로 받았기에 현금으로 받은 증거는 없고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다닌기간 전부는 아닙니다.현금으로 받은 달들은 빼고 입금내역이 있습니다.이 경우 입금내역 만으로 근무한 년수를 증명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또 야간 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출퇴근 기록부는 회사가 보관해 저는 없고 마찬가지로 딸 명의 통장에 입금 내역과출퇴근 교통 카드 기록이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하였다는 증명은 동료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필요하다면 동료 직원의 확인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스케줄근무 특성상 계산을 하려면 출퇴근 기록부가 꼭 필요할것 같은데 노동부 대면시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하여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의 증명이 어려울까 걱정이 됩니다.저에게 있는 자료만 으로 임금 체불이 인정이 될까요?또 회사와 합의시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합의금을 합하면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4년분은 됩니다.수당별로 정산서를 준것은 아니며회사 또한 퇴직금이 아닌 야간 수당 명목으로 입금했습니다.이 부분이 임금체불 다툼시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 제가 야간수당 임금체불을 증명하지 못하면야간수당을 받지못했다는걸 증명하지 못했으니 합의금중 야간수당 명목으로 준 금액을 회사가 돌려달라 하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까요?마지막으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또한 제가가진 자료로 증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임금 체불 신고를 해도 될지 어렵습니다.지혜를 빌려주세요 또한 이것 말고도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작년 2022년 4월18일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인데요. 어제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한 적용을 문의하니, 이 부분은 반영해줄 수 없고 지난주 해고된 직원 또한 수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고민을 해보고 연락준다고하여 현재 대기중인 상황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리해고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제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갑작스러워서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녹취도 못했고요.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드립니다.1. 행여나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은 경우 제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ex, 녹취)2. 사직서 양식을 받게되는 경우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3. 퇴사를 권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작정 계속 근무하겠다고 버텨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4. 현재 회사가 수,금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퇴사통보를 받으면서 퇴사일이 정해질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행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5. 퇴사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짜고짜 저 계속 근무하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워서 해고수당 등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1. 제가 일한 시간에 5인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건가요? 2. 아니면 다른 시간 다 포함해서 5인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일한 시간에는 사장님 알바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총 3명이 일했는데 1번이 맞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이 카페에서 한달 일했습니다그리고 어제 제가 원래 4시간 근무인데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할일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같은경우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월-토 4시간30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급제라 125만원 받고 있구요 그런데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가 주근로시간27시간하면 1414230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차액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고요 사대보험가입은 확인해보니 안되어있고세금은 3.3%떼고 급여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4시간30분풀타임근무했고요 일 덜끝나면 10분~20분 일더하고 갈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출근을 일주일에3번만 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만 준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주13.5시간으로 주휴수당도 포함되지않고 60만원정도 더라구요 월급깎이는건 싫어서 제가 월수금 풀타임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힘들어서 못할거라고 4시간 알바 하나를 더 뽑아 쓴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알바공고 내야하기때문에 빨리 주말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ㅠㅠ지금 1개월하고 2주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저는 월급이 깎이고 일하는게 싫을경우 아무소리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아까워서 알바쪼개기 당한것같아 너무 속상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을 받았었는데요.(당연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몇개월 후에 저와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 수령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기 일용 건설 근로자 해고수당 및 사업장 신고 문의 드립니다.일용 건설 근로자 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게되어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1. 해고예고 수당 신청 방법 2. 같은 사업장(4년째근무중)에서 한 현장 끝날때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였었는데 , 퇴직금 정산후 2주 안쉬고 바로 다음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일했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받은게 올해 4월에 받고 지금까지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남은기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사의 지시로 상사 월급을 제 월급인척 태워서 계좌로 대리수령을 강요 받았습니다. 상사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중도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는 몇달동안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하여 제 명의로 상사 월급까지 태워서 받았는데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6번 그렇게 받았음) 가능하면 신고하고싶어서요 4. 근로계약서 일용직이라 1개월마다 한번씩 갱신해야하는데 뜨문뜨문 작성 해서 10월달에 한번쓰고 그 이후론 작성을 안하였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며 지금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