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 계약서 작성(기간만 변경하여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재계약 기간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25년 1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누수 문제 발생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관리 업체도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지 못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25년 2월 - 2월 초 부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누수 상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 전달.임대인은 방문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여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고문자로만 며칠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 상태.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려봅니다.
- 민사법률Q. 전세집 바닥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근하고 오니 전세들어 살고 있는 빌라 원룸에 바닥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건물주가 공사하는 동안 일단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 살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로 짐은 옮겼는데요,제가 상황이1. 전세 계약(2년)은 만료되었고, 제가 만료 전에 재계약은 어떻게 할거냐 물어봤었는데, 따로 조건 변경 없이 그냥 이대로 살으라고 해서, 몇달째 그냥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월에 만원 더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고 2년 더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2. 건물주는 전세는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세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쫒겨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건물주는 전세입주자를 쫒아내고 월세입주자를 받고 싶어 호시탐탐 노리는데, 만약에 제 원래 방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랑 그 방 월세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갈곳을 잃게 되는데 좀 불안합니다.3.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제가 계속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임의로 끊어버리는 등 괴롭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 하는 부분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합의갱신 시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빌라 원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기존 전세계약 2년을 채우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갱신하여 현재 살고 있고, 내년 초 만기 전에 또 다시 1년을 갱신하려 합니다.처음 계약 때 확정일자 잘 신청해서 받아두었고, 갱신하면서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 기존 계약서에 갱신 기간만 추가해두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보니,확정일자 내역 관련해서 현재 해당 건물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조회할 수 없다고 뜨더라구요. 처음 확정일자 신청할 때의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ㅜㅜ그래도 제 확정일자는 법적 효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맞을까요?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 부동산경제Q. 대학가 근처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 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2008년도 건물 근린생활시설(독서실)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엄청 작은 원룸 2층 전세5000(월4000/10,3000/20도 가능하다고 하심)현 세입자 27일 퇴실, 28일에 계약서 작성예정인데요융자2억3천4백 있고 시세 6.5천~7억 추정입니다 ㅠㅠ가계약할때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니 3층에 전세권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이 26년 1월 14일까지라 제 입주예정일 10일 뒤인데 제가 전세권 설정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될지, (학교주변에 역세권이라 큰 걱정은 안됩니다 ㅠㅠ) 그래도 혹시 전세권 설정 거부시에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제탁으로 모두 날리게 될지 아니면 사전고지 없었던 것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 근저당이 잡혀서 우선변제 금액 또한 작은 걸로 알고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곰팡이에 의한 벽지 훼손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초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묵시적 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번 달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 통지를 하여 올해 11월 이후 이사 예정입니다. 일단 임차한 원룸 14년 식 건물이며 북향 입니다. 겨울이나 기온 차가 심할 때 환기나 제습기를 사용하여도 결로로 벽에 물이 차더라구요. 벽 두 면 하단부 쪽에 곰팡이가 발생 되어 제거 하려고 하였으나 벽지가 찢어져 급한 대로 스티커 형 벽지를 사서 부분적으로 보수 하였지만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셀프로 보수한 벽지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인 제가 도배비를 배상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없습니다. 제가 입주 2년 전이 마지막 도배였으며 제가 3년을 거주했는데 .. 제가 물어 주고 나와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서 임차인 주소는 어떤 주소를 적어야하나요?현재 4년쨰 원룸 다가구주택 살고 있는데요이번에 재계약서 작성하는데마지막 임대인 주소 임차인주소 쓰는 부분에임차인(본인) 주소는 계약해서 계속 거주중인 전세집 주소지(해당 계약 건물주소지)를 써도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전세 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을까요?젖어 수리 얘기로 연락이 오가던 중 연락이 되질 않고 12월 18일부터 건물 공용전기(인터넷, 자동문, 조명 등)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 이 문제를 문자로 보냈었습니다.집주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모두 읽었으나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오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알아보니 9월부터 건물 공용전기 및 수도세를 미납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이 건물을 10년넘게 전세 굴리던 사람이라 전세사기는 아닌 것 같고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데...우선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모르기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제가 알고있는 집주인 주소 (4층)로 보낸 뒤 내용이 반송 되면 그것을 통해 실거주 주소를 알려고 합니다.이후 재산 가압이라던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을까요? 1. 계약만료는 2025년 5월경이나 상기 사항들로 전세자금을 받지 못할 느낌이 들어 해당 내용들로 법원에 가서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2. 혹은 제가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전세 계약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 9월 2년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6월에 계약 만기 시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임대인은 10월 중으로 반환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우연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만약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 상황에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할지 대처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25년 1월 20일에 임대인에게(원룸전세) 카카오톡 메세지로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사시점은 2월 8일 전후가 될거 같습니다" 라고 보낸 메세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최조 19년 2월1일 전세계약을 시작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5년 1월 31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1월20일 이사계획을 통보한 뒤, 2월8일 이사완료 후 공인중개사에 해당 임대 물건을 중개 요청하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2월 9일 이사완료, 2월10일 건물 관리업체 확인하여 관리비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아직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이사계획 밝힌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제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시점이 최초로 이사계획을 밝힌 1월 2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사가 확인된 2월1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2.1번에서 질문드린 이사 후 경과한 3개월의 기간 중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3.현재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관리비가 발생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또한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위의 3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전세금 4천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건물은 보증보험이 안되어 있고제가 가입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특약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불가하면계약파기 조항을 넣어주신다고 하셨긴 했는데제가 진짜 인터넷 봐도 몰라서 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서류라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용어부터도 너무 어렵고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요부동산사장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