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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 거부시 기존 퇴직금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채택하였고,개정된 취업규칙 상에는① 회사는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계속근로연수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이때 제가 가입거부를 계속 하였을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2016(입사)~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했는데 아직 지급은 안되었구요 이번에 지급하려고하는데 2023년도에 퇴직소득세 공제액?이 개정되었다고 들어서요 부담 완화됐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023년도 개정된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서 소득세,지방세 떼어도 되나요? 퇴직소득세 신고할때도 2023년도에 지급하고 2023년도ㅇ로 신고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22년 12월 28일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없이 바로 4대보험 들어가고 일을 시작해서 25년도 7월중에 그만둘예정인데21년도에 개정된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입사기간동안 주차지급을 안해줬었기에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해당사항으로 미지급된 주차수당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또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 받아야하고 25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3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23년 1월에 한번 24년 1월에 한번씩 해당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음) 25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몇개나 연차수당으로 퇴사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모든 돈을 꼭 빠르게 받고 싶은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도 10월 23일부터는 가산이자가 발생하나요?2025년도에 재직자인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퇴직자가 있습니다.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급여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정산 해주려고 합니다.그런데,2025.10.23.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성 항목을 지연하여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원래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었는데,이번 10.2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인한 지연이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적용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년없음)60세이상 직원들에 대해 1년 계약직으로 전환예정 중입니다. 근로조건(급여,장소,근무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질문입니다.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계약 종료시 상실신고는 계약종료로 하면 되겠죠?계약직이 없었어서 괜히 헷갈리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위 기준에 의거하여 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을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은 제외 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포괄임금제 임)24년12월 통상임금의 개정을 반영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12월에 새로운 법이 개정? 되어 설 연휴 보너스도 포함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24년 12월 말 이후로 업체가 변경되어 퇴직금이 나옵니다.대충 금액대를 들었는데 제가 계산한것보다는 적게 나왔어요..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기본급 : 293만원 (세전)명절 연휴 보너스 : 30만원여름휴가비 : 30만원 연차 수당 : 별도지급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압류 임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25년 10월부로 근로기준법 37조 개정으로 퇴직금 아닌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 경우 가압류 상당액을 유보하는 경우도 지연아자가 발생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궁금합니다~저는 25년 5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했고24년8월분 급여까지는 재직중에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24년9월분~25년5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몇달뒤에 지급받았구요.궁금한게 재직중에 지급받은 것은 연6%의 이자가 발생하고퇴사후 14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 지급받은것이 연20%의 이자가 발생한다는데그럼 제경우에는 24년8월분 급여까지는 연6%의 이자이고24년9월분~25년5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연20%이자가 발생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재직자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 20%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던데혹시 제가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을 10월23일이후로 한다면재직중에 지급받은 것까지 20%이자를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아님 이미 시행되기전에 퇴사해서 상관없는부분인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귀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법 개정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지급하였고 퇴직소득세 이연으로 신고를 하여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금액만 보고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저희쪽에서 제출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