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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부보험 담당자 너무화납니다 답변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25살쯤 지인소개로 카페에서 보험아줌마소개릉받아서 실비 현대해상실비랑 메리츠를 들었는데요 그아줌마한테 제가 병원갈일이없어서 몇년동안 보험비만 내다가 두개래서 십이마넌정도 들어가요 사만원 육마넌 이렇게 근데요는병원갈일이생겨서 담당아줌마가 자기카톡으로 영수증날리면 처리해준디고해서 그기억을살려서 연락을드렷더니 자꾸 묻는말에 벗어난대답 동문서답을 자꾸하길래 너무열받았고 저한테 일부러 괴롭히시는거같애요 화가많으시네요 이런 어이없는 소릴하는겁니다몇년동안 병원한번간적없는저에게 하 전화낸적없구요 그래서 그냥 이보험 유지한채로 담당자만바꾸는게잇다는데어디서 담장가아 처음가입할때ㅜ수수료를 다먹엇기깨문에 담당자바뀌어도 그사람이손해볼게없나요? 불이익까진아니더라도 그보함아줌마그럼 담당자바꿔도 처음 그아줌마가 절 설계해서 계속 그아줌마가 이득을 수수료 나 수당을받게되는건지그아줌마는 귀찮아서 그런거같은데 제가 담당자바꾸면 자기한테 손해가는거없고 절귀찮게생각해서 일부러 열받게만달어서 자기 귀찮은일 안만들려하는건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질문 몇 개 드립니다.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ㅠㅠ100:0 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사측에선 9:1로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질문 1. 대물100으로 합의보려다가 상대방이 병원치료 받아서 대인접수 되었는데요. 저랑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병원 안가고 있었는데, 어차피 대인접수 되었으면 병원 가는게 이득인가요? 어차피 상대방도 상대방이랑 동승자 모두 있고 차량도 파손 꽤 되었고 대인까지 200만원은 당연히 안넘을 수 없는 사고이기는 합니다.질문 2. 상대방이 9:1도 인정 못하고 9:1이면 소송? 분심위 갈 생각이라고 말도 하는데, 지금 타는 차가 오래되어서 일부러 자차 보험을 안넣었니다. 9:1로 나오면 제차 수리비 200만원 중 10%인 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한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거 일반공업사 가도 보험료 지급이 되는건지 보험사가 지정해놓은 곳 가야지 더 싸게 나올지 아실까요질문 3. 제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사이드미러를 조금 못봤네요. ㅠㅠ 과실상계? 라는게 될 수 있다고 친구 한 명이 말해주는데 제가 보험료 할증 외에 별도로 내야 할 돈이 있는건가요?질문 4. 지금 사고나고 5일이 지나도 과실비율이 안나오는데, 이건 보험사끼리 협의하고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인정을 못해서 그런지 담당자도 갑자기 연락이 안오네요.운전하며 첫 사고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아무것도 몰라서 병원도 못가고있고 과실비율도 안정해져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택시와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 3일전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주말이껴서 오늘이나 내일 과실비율이 나올거같은데저의보험사에서는 5:5아니면 6(저):4(택시) 나올수있다고 합니다 상대 택시는 승객1명있엇고 저도 동승자1명 있었습니다아직 연락은 없으나 택시쪽에서는 무조건 대인접수가 들어올것이고그렇다면 저도 동승자와 대인접수를 할려고하는데요.요즘 일이바쁘고 택시공제랑 길게 시갈끌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저의 자동자보험 자상으로 저랑 동승자 치료및 자동차대물수리를 받고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고 하루빨리 잊고 살고싶은데여기서 궁금한것이1. 제가 과실이 6이 나오면 가해자로 나올텐데 가해자로 되면 어떤패널티가 있는건가요?5:5나 6:4나 보험료 할증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는것일까요?2.과실이 6나와도 제보험료는 할증신경쓰지말고 자동차자상으로 치료잘받고 차량도 정식서비스센터가서 수리를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수리비 200예상!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 대 오토바이 사고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없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하는데 일단 양측다 서로 자기차선 주행중 상대방이껴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께서는 사고와 동시에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셔서 보험사도 부르지 못하고현장에서 이탈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받으니 사건접수는 되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무과실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주변 상가 cctv 전부 탐문해봤지만 사고영상은 구하지 못한 상태이고요.경찰측에서는 쌍방과실로 종결하자고 하는데 정확히 과실비율이 없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뒤 차량이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유턴차령을 인지하고 서행했을 수 있고 사고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쌍방간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식당 주차장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떨까요?일정 부분을 드리려고 했지만 손님께서는 가게에서 시설관리를 똑바로 안해놨다며 정식센터에서 수리 다 맡길 것이며 100프로 가게 잘못이라고 하네요..보험사에도 연락해보니 이런 경우에 따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코로나 때문에 가게 장사도 잘안되는데 이런일은 또 처음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종은 신형 그랜저이고 앞범퍼 아랫 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손님 차량 사진이나 블랙박스는 따로 없어 주차장 사진이라도 올렸어요..주차 방지턱이 부서졌을 때 사진이 없어서 기존 주차장 사진입니다.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수리비는 20~30만원 정도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 저6상대4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종합보험 가입했으나 대차, 차량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익일 과실비율로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어느정도는 과실비율이 나오겠지만 제가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6 상대4로 과실비율 제시하더라구요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려면 사고접수 이후 소송으로 협의할수있다며 6대4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추가로 제 차량은 조수석 문, 뒷문 찌그러져 열리지않구요상대차량은 찌그러짐 없이 범퍼 기스만 있습니다.도움주세요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있어 경찰분들이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작은 화면이라 판독이 어렵지만 잘 나왔으니 큰화면으로 보면 보일것이다 경찰 접수를 할것이냐물어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추후 보험사측에서 블박 봤는데 사본으로 받아 화질이 안좋아 우회전 진입전 차량 직진 신호는 초록불로 확인되나 우회전 진입후 보행자 신호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원본 요청해두었다라고 연락이 왔고 얼마후 원본이 삭제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궁굼한 점은1. 자전거 횡단 보도를 상대방 차량이 점령하여 보행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2. 상대 보험사에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 했고 그때가서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씨씨티비 확보하라고 하는데 사건 4일후에 씨씨티비 확보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3. 씨씨 티비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이후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4. 씨씨티비 확인 후 상대측 주장대로 제가 적신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실제사고 현장 사진)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때?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비(+특약)보험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보험 설계사 연락처를 모를때는 그냥 본사에 연락하면 되나요?홈페이지나 앱같은데서 제가 변경 하고 싶은데 스스로 변경은 안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과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차대차로 과실비율이 8: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저는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이 2에 해당됩니다. 가해자와 저 양측모두 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가해자는 과실 8도 합의할 수 없으니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까지 접수하기로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가해자는 과실비율 6을 주장중이고요. 블박 영상을 봐도 8이 확실한 상황이긴합니다. 문제는 분쟁조정에서 제 과실이 2로 확정이 되어 보험처리가 진행될 경우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니 제 차 수리비의 20%는 그럼 제가 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차는 사고당시 방어 운전을 하며 피해서 휠의 스크레치 정도라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해자 차량이 오히려 앞 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저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굉장히 복잡한 문제인게,,,,가해자가 본인 차량도 입고 안한 상태이고 아마도 추측인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불법으로 그릴을 개조한 낡은 차량이다보니 센터가 아닌 곳에서 따로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인데 한달 째 합의하지 않겠다고 보험사 직원을 애먹이는 모양입니다.1. 만약 과실 확정되서 제 차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그냥 보험접수건은 종결되는건가요? (제 차는 연식은 된 차량이지만 수입차량이다 보니 입고시키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거고 수리할 사고도 아닙니다.)2. 가해자랑 따로 연락해서 없던걸로 처리하자 하는게 좋은건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도특이한 경우라고 선례가 거의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3. 과실확정되도 가해자가 보험 합의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런걸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차라리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해서 서로 취하하자고 하는게 나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