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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감액 계약관련하여 고민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검색을 해 봐도 알수가 없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2년전 9월1일자로 10억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5월쯤부터 이야기하여 7억에 재계약하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집주인은 이를 역월세형태의 이자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그냥 원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주인은 이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맞추려고 노력중이에요 등으로 부동산에게 회신하였으며 주인이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최근에 집주인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차액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으며 (집주인은 일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하는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집에는 현재까지는 다른 대출은 없고 이번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건물과 공동담보로 제공된다고 합니다.저희는 계속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9월1 일까지는 대출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지급할 이자비용과 대출이 나오면 3억을 돌려준다는 내용등의 확약서를 9월 1일에 작성하고 9월쯤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나오면 3억을 돌려주면서 7억짜리 계약서를 쓰되 날짜는 이어서(9월 1일자로) 재계약서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이 확약서를 9월1일에 쓰고 재계약서를 나중에 쓸 경우 혹시 저희의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을까요?바뀌지 않게 확약서나 재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감액된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확약서를 쓰고 재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가요?2. 혹시 순위가 바뀌면 이제라도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서 이사가고 싶지는 않지만 3억의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을 참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집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작은 단지입니다.)이사를 가기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가 9월 1일인데 이제와서 이사가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비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용부담보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복비등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나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금액도 크고 내용도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임대인 연락두절] 전세계약중도해지 가능할까요?2022년8월31일에 현재 살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 첫 입주했습니다. 입주한 오피스텔은 법인에서 전체 건물을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 입주 전 방문해 체크하며 장마로 인해 창틀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 입주일까지 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에도 비가 오면 창가 누수가 계속 됐고 비가 올때마다 관리소장한테 전화 및 문자를 해 수리요청을 매번(대략1년간 11회) 해야했습니다. 관리소장측에서는 건물을 잘못 지은 시공사 책임이라며 시공사를 통해 누수 공사를 조치해 줬지만 시공사측에서 누수를 2023년 5월 말까지 해결하지못했습니다. 하여 누수 해결을 계속 못하는 시공사 때문에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사간다고 말을하였으나 그것은 안된다 하며 다른업체를 통해 누수 해결을 할 것 이라 하였고 2023년 6월부터는 관리소장측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누수업체를 통해 해결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전히 누수를 잡지는 못한 상태이고 비가오면 새고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사측에서 보수해줄때보단 많이 누수가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태풍으로 인해 누수가 조금 또 발생을 했고 관리소장측에 알리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제 오피스텔 관리 담당을 안하게 됐으니 집주인과 연락을 하거나 개인돈으로 수리해야할것같다고 전달받았으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통화 및 문자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입주 후부터 1년동안 계속되는 누수문제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있으며 보증금 및 월세는 다른세대와 동일하게 내면서 이렇게 계속 살기가 힘든거 같습니다. 누수가 있는 창가쪽은 벽지도 다 뜯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누수가 계속 된다면 다음 임대인도 안 구해질 것 이고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수 있을지.. 관리실도 없고 집주인은 연락두절로 만기때까지 이렇게 살아야할지..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할수 있으면 이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있는지 모르겠고 답답합니다.1.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고는 있지만 1년간 누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최근들어 관리소장이 오피스텔 관리를 그만두었고 임대인은 문자 및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신뢰관계 상실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2. 임대인의 연락을 좀 더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않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선의무위반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3. 지금까지의 제 상황이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로 이사가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나요?현재 전세 7000만원(80%, 5600만원 대출, 1400만원 현금)집에 살고있고 전세 만기일이 10월 2일인데 전세 만기일 약 4개월 전에 전화 통화로 더 이상 전세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현재 만기일 까지 2달이 채 안남은 상태라서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해놔야 겠다 싶어서 가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인데요근데 문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서 최대한 세입자을 구해 본다고는 하는데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못 구해질수도 있다고 해서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만기일인 10월 2일날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이사라도 먼저 갈 수 있게 전세 보증금에서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1400만원만 우선 받을 수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능하시다고 해서 10월 2일까지 안구해지면 1400만원만 우선 받아서 이사먼저 가고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나머지 대출금 5600만원을 은행에다가 갚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전세가 만료됐을 때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로(1400만원을 우선 받는다고 해도 5600만원을 더 받아여 전체 반환이 된거니까요) 이사를 먼저 가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전입이 해제돼서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처럼 전세금 반환 받기 전에 이사부터 하는 경우 할 수 있는게 전세권설정 이랑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는거 같은데 좀 찾아보니까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물권? 이고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 만기날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약 2주정도 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걸고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더라구요저 같은 경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시겠다 하시는 경우는 아니고 이사 먼저 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은행에 갚는 걸로 하자고 하시니까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 가는 걸로 하면 괜찮을까요?참고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은 빌라나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집주인 분이 2층에 같은 건물에 사시고 1층이랑 지하층에 세를 놔서 살고있는 주거형태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가계약 취소시 반환이 가능 한가요?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에서 다가구 주택 이라는것만 고지를 해주었고,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이 일부 있고 위험하지 않은 정도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그리고 건물주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그리고 집에와서 보니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었고 건물에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이 많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대출이 가능한집을 찾아달라고 했었던거였는대 근린생활시설에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고 가계약해지시 해지금 된다는 고지가 없었는대 이럴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부동산에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잘 해결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법인 명의로 건물 임대 후 세입자 월세/전세 계약 연장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법인 명의로 건물 매입 후 세입자 월세 계약 연장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1. 임대인의 대리인(직원)이 연장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만 있어도 될까요?2. 표준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작성한 월세 연장 계약서로 작성해도 상관 없나요?3. 현재 기준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작성한 월세 연장 계약서를 사용해도 효력이 있는지(은행이나 공공기관 제출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폐쇄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효력전세 계약 하려는데 폐쇄등기부를 보니 나머지 근저당은 다 해지되어있는데 마지막 19번 근저당설정이 해지가 안되어있는데 유효한건가요? 가니면 폐쇄등기부이니 유효하지 않은 등기인건가요..?왜 해지가 안되어있는거죠? 참고로 심지어 건물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른 상태 이며, 현행등기부에는 소유권이외 설정 등기 없이 보존등기 이전등기만 있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계약서상 집주인 번호가 자꾸 중개인한테 연결되는 것 같아요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중개인이 건물 관리를 도맡아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 나몰라라 하길래 집주인이랑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서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1년 11월 인천에 오피스텔 5천짜리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직장을 퇴직하고 물류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올해 11월이 전세계약만료라서 그때까지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해보니 도저히 진이 빠져 안되겠더라구요. 발품 팔다가 괜찮은 월세방이 있어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2천에 55 월세방인데. 현재 인천 오피스텔이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박아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월세방 같은 경우는 중개사님께서 어제 기준으로 한달 이내로 확정일자(임대차신고)만 받고 인천 방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11월)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본 건물은 다가구주택인데 근저당 하나없이 깔끔한 건물이긴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요지는 중개사님 말씀 처럼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담보 잡혀있어요전세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씩이구요단독주택 2층짜리 집에서 1층이거든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54,000,000 채무가 있구요근저당권자가 농협이구 담보가 지금 계약한 집하고 다른 건물 하나랑 토지가 잡혀있네요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거든요?혹시 잘못될 경우 전세금 날릴 염려가 없을까요?글구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알아본곳이 융자가 좀 많은데요..융자11억에 건물가를 최소22억을 잡고 선순위보증금 3~4억이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이랑 통화를 꽤 했는데 대학교 근처라 학생들이 많아서 전세금도 내린거고 괜찮다고만 하시고 100프로 안전하시다고는 안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요. 집은 괜찮은데~ 융자 11억에 선순위보증금도 괜찮은걸까요? 공실도 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