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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신용대출로 전세금 납부 후 전세자금대출일정이 안 맞아서 먼저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한 후에 버팀목 대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잔금 다 치렀으면 신청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길래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전세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전액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그 후 버팀목을 신청하였고,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그런데 대출 실행일에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으려 하니, 그건 안 된다 해서 새 계좌를 파서 거기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는 것은 신용대출을 전세대출로 대환하는 거라 불가능하고, 심지어 새 계좌로 받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는 것도 원칙상 안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후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걸리면 본인 책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은1. 그럼 저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은행에서 버팀목이 안 나왔어야 맞는 건가요?2. 제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3. 제가 합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 만든 계좌에 그냥 계속 들고 잏는 것도 목적외사용인 거 같고(전세금 납부에 쓴 게 아니라 예금 이자 받는 데 쓰는 걸로 볼 수 있으니), 전세금은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마통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플러스로 만든 후에 마통 계좌로 옮기면 되는 건지,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지, 버팀목을 즉시상환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발생 여부 및 문제해결방법 조언안녕하세요. 올해 31살 남성입니다.최근 군단위에 3억 8천만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생애최초이며 기금e든든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받아 3억 9십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e든든에서 사후심사까지 적격이 나온 상태입니다.이 대출상품의 특징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상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십대때부터 새마을금고에 8천만원(6천은 예금, 2천은 출자금), 신협에 4천만원(예금2천, 출자금 2천)을 개설하셔서 운용중에 계십니다. 예금은 1년단위로 재개설 되었고 출자금은 새마을은 2016년도, 신협은 202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아파트 중도상환에 위의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그래서 2024년 2월에 제가 자녀를 낳아 출산 증여 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위의 돈들은 증여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증여세를 내지않고 아파트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위 통장들을 해지하고 그냥 중도상환을 해도 무탈할까요?6억이상의 거래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거 같습니다.중도상환을 증여세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피땀흘려 모으신 부모님돈인데 세금내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현재상황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 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 "11월 24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답변 받음제가 입주가 11월 24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4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세입자를 상환해주고 전입이 빠져야 문제가 해결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11월 24일에 3억중 1억만 치룬 뒤 입주하고,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 2억을 치루며 보증보험을 드는 과정까지에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요??1억만 먼저 치룬다면 당장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거나 놓치는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현재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여가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단독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과 공동으로 집을 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집은 하남 에서 찾고 있고, 규제로 인해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도 걱정됩니다.현재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자본: 1.5억 원혼인 증여: 1억 원부모님 자금: 2억 원부모님 명의 대출: 2.5억 원 (실제 상환은 제가 부담)→ 총 7억 원 주택, 지분은 자금 비율에 따라 공동 명의로 설정할 예정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론적으로는 부모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월세처럼 갚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3개월-2년 이내에 제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부모님 지분과 해당 대출을 모두 제 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이 경우,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혹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상이나 금융상으로 위험한 구조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아낌이 보금자리론 대출후 추가주택구입기존아파트를 2018년 6월경에 1억7천 대출을1억2천에 구입하여2020.01.30 아낌이 보금자리대출로 갈아탔습니다.지금 첫번째 대출잔액은 1억이 남았습니다.그리고 2024년8월경에 소형구축아파트를 7천에 대출하여 1억3천에 구입했습니다.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시 추가주택을 2027년 초에 처분하지않으면 기존 대출잔액 1억을 상환 해야한다고 하여.다른은행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물론 추가주택도 처분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런상황이 안되어 갈아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갈아타기대출을 해서 기존 보금자리대출금을 전액상환하려고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동성 친구에게 집 자금을 빌리고 함께 거주할 때, 증여세나 자금출처 문제 없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같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계획입니다.(즉, A 명의로 대출과 등기가 진행되며, B는 대출 공동명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차용증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고, 공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자금출처조사 시 문제없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A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원금 상환을 A와 B가 반반씩 부담하려고 하는데,B가 매달 A의 계좌로 이자 절반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이런 경우 증여로 추정되거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대출(버팀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신혼부부 전세대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기존 집 2.7억대출 1.8억 + 자본 9천이사 대상 집 3.3억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2.2억 + 자본 1.1억으로 진행 예정현재 대출 1.8억을 사전에 상환해야 버팀목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신용대출 1억 +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상환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목돈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은 유주택자라. 생애최초대출 및 신혼부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목돈(약 1.5억-2억원)을 이체한 후, 무주택자인 제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이 경우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와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목돈을 이체 받고, 제가 정기적으로 상대방한테 상환을 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으면 세금 및 기타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 후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 전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빌라 보유 중이며 매도 후 아파트 전세로 계약 체결했습니다.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집: 주택담보대출 있으며 26.01.30(금) 매매 잔금으로 상환 및 말소 예정새로 들어갈 전세집: 26.01.29(목) 입주, 당일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 실행 예정전출일 및 전입일: 26.01.29(목)잔금일(기존 집 매도): 26.01.30(금)전세대출을 받게 되서 전세집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즉, 소유 빌라 매매 잔금일 하루 전날 전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1. 상황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채권자)가 남자친구(채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자금의 일부(금 3천만 원)를 빌려주고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 예정이며, 현재는 사실혼 또는 동거 상태로 결혼 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2. 차용증 주요 내용[작성 예정안]채권자: 여자친구 ○○○채무자: 남자친구 ○○○차용금액: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이자: 무이자변제기일: 전세계약 만료일(또는 전세대출 종료일)에 원금 전액 일시상환전세 계약 연장 시: 본 차용증의 변제기일도 자동으로 동일 기간 연장변제방법: 채권자 지정계좌로 송금공증 여부: 전자공증 또는 일반 공증사무소 공증 검토 중3. 문의 사항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