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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 해고예고수당 노동지청 출석 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해고인거죠? 그렇죠증거B메신저기록 :저: 사장님 금요일1.19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이번주까지 일하라는 말씀이실까요?사장님 : 네 계약이나 그에따른 성과가 없을시에요.저: 네 알겠습니다.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상담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첫번째로 왜 메신저상에서는 성과가 없을시에 왜 그냥 알겠다고 했냐라는 감독관의 질문에 전날 구두상으로 들었기때문에 증거확보와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 메신저로 재차 질문했다고 답변했습니다.두번째로 1.17일 퇴근 후 구두상으로 18,19일까지 성과가 없을시에는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 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이며그 후 다음날(1.18) 노력을 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 퇴근 후 19일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과함께 저는 해고인가요? 그렇죠 라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연차를쓴 부분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남으려는 노력보다는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것이다로 볼 수도 있다고 하여 그에답변으로는 연차를 쓴이유로 5인미만회사이기때문에 연차보상이 나오지 않는다 ,직전 월(12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과를 단 이틀만에 가져오라는것은 회사에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나가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목요일(1.18) 출근후 최대한 노력을 해봤지만 성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래서 퇴근 후 1.19연차를 사용하겠다 말씀드렸다.또한 같이 일했던 (1월초 자의적퇴사함) (직원도 하소연한 후 퇴사함) 12월에 단 하나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이직확인서상에는 19일까지 근무가아닌 18일까지로 근무가 되어있었으며 1월 초에 2시간 근무 후 조퇴한적이 있기때문에 연차가 19일로 반영이아닌 조퇴한 날로 대신 되어있는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질문 1: 현재 상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과 발언에대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저런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도 변수가 생길까요?질문 2: 이직확인서 근무 일자를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한점이 오히려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후 당해년도 8월부터 2024년도 2월달까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한달씩 계약 연장을 진행해왔습니다.문제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도 2월 16일 사내에서 직급자의 직권남용 및 업무태반 행위를 내부 고발을 해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에 있고 또 매달 계약 연장 갱신시 회사에서 먼저 또는 제가 요청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진행해 왔기에 당연히 금번에도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16일 계약 연장 요청을 드렸는데 23일 T0 감축 상황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지는 기업의 CS업무를 도급 받은 고객센터이고 T0감축상황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사업지 특성상 사원의 실적에 따라 정규직 사원이든 계약직 사원이든 공평하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금일 연장 협의 재 요청을 드렸고 인사팀 확인 후 답변 주시겠다고했습니다.혹여나 동일하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 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통지서 / 해고예고수당 / 해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지난주 금요일 3월 8일 급여삭감후 계속근무 or 너랑 근무못해 ( 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않음)이렇게 하여 사측에선 급여를 삭감하고 계속근무 하자라고 했었고, 그에 대한 답을 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12일 화요일제가 급여삭감 동의 X, 근무도 계속 하고싶다고 하였으며그게 어렵다면 해고를 하시는 방향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사측 의견은 그럼 다음주 까지 근무하는걸로 하자, 하지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뭐인지는알아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급여 삭감과 해고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견은 근로자와 사측이 추구하는게 다르다 였고, 지각을 핑계 삼았지만지각부분은 없던부분이지만 사측 마음대로 안움직이니, 핑계를 대는것 같습니다.평소 언급X Q. 위의 상황에서 12일 화요일이 해고통보를 한 날로 보아야하나요 ?Q.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 받아야 해고 예고를 한건가요 ? (서면으로)Q.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일수가 채워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 복직명령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하고싶지않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들어왔으나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거 같아 위법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다른 동료 직원들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2. 하지만 연봉은 동결이 되었음에도 저는 23년도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습니다.허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사인하지말고 일단 대기하라며 근로계약서를 가져가더니 2일 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습니다.연봉은 동결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24년 1월 1일~24년 3월 31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 '변하는거 하나 없고 정규직 맞으나, 3개월 단위로 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여저는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사표를 써라 해서 쓰지 않고 '어차피 임금도 동결이고 계약직 전환 근로계약에 사인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것으로 알고 계속 근무하겠다' 라고 하니 1/31일 해고 통보 하였습니다.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았고 통지서 내용은해고 통보일 : 1/31해고 사유: 근무태도 불량 및 계약직 보직 발령 지시 불복종에 따른 해고해고일 : 2/29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 기존 근로계약서에 설 수당 40만원 지급이라도 되어있는데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지급받았습니다.이 경우도 임금체불인지 궁금합니다.4. 또 경리에게 물어보니 사장이 실업급여를 '아마 안해줄꺼다' 라고 하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되나요?5. 또 연차수당도 당연히 안나갈꺼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번 년도 연차 15일 중 4일 사용 예정입니다.6. 퇴직금도 3개월치 + 상여금 (설 40, 하계휴가 30, 추석 30)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임금인상 해달라 했다고 돌아오는건 해고통보라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가 일러 질문이 많은 점 양해드립니다.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과 채용공고 내용 불일치로 인한 계약 미성립, 해고 사유가 되나요?12월 31일까지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고 통보해줬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로 공고를 내고 합격한 것이라 항의했지만, 모든 직원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향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년씩 계속 유효하다고 정규직과 똑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구요.기간제근로자 보호법령상에도 2년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고용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사용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질문 1. 앞으로 24년도 계약서가 1월 1일~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두는 계약직 계약인 것을 항의하여 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도 있나요? 이것을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에 녹취록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계속 근로할 의지를 비쳤음에도 해고가 가능하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직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 없이 3월 31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3. 작년에 작성된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근무성적이 불량, 업무 수행의 자질 부족, 건강상태 등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라도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24년 1월~ 3월 31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4. 단 한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려운 것인가요?5. 3월 31일이 지나고 나서까지도 계약서가 미작성된다면 그 때는 어떤 계약이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합의 했는데 다음날 주기 싫다며 계약날짜 변경3/18일에 사업장이 양도되어 폐업한다는 사실을 2/19 일 까지 고지하지 않아 어제 사업주와 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이야기했고 해고예고 수당 한달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녹음파일있음오늘 출근하니 다른직원들도 똑같이 요구 하였다며근로 종료 날짜가 3/22일로 변경 됬다며 해지 통보서를 주었습니다구두로 녹음중이라는걸 사업주도 알았고 한달치 더주는걸 합의했는데 다음날 주기 싫어져서 계약날짜가 변경됐다며 통보하면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후 당해년도 8월부터 2024년도 2월달까지 매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한달씩 계약 연장을 진행해왔습니다.문제의 시작점입니다, 2024년도 2월 16일 사내에서 직급자의 직권남용 및 업무태반 행위를 내부 고발을 해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에 있고 또 매달 계약 연장 갱신시 회사에서 먼저 또는 제가 요청해 상호 합의하에 계약 연장을 진행해 왔기에 당연히 금번에도 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16일 계약 연장 요청을 드렸는데 23일 T0 감축 상황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지는 기업의 CS업무를 도급 받은 고객센터이고 T0감축상황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사업지 특성상 사원의 실적에 따라 정규직 사원이든 계약직 사원이든 공평하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금일 연장 협의 재 요청을 드렸고 인사팀 확인 후 답변 주시겠다고했습니다.혹여나 동일하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 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여 나중에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랑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했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1. 유튜브의 어느 노무사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부당해고 판단소지가 높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표님과 저와의 대화 녹음자료만 제출해야 할까요?2. 만약 해고통지서를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3. 이외의 사측에 요청해야할 자료나 녹음파일을 포함해 제가 챙겨야할 자료가 있을까요?4. 해고예고기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해고예고를 한 다음날 부터 해고예고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 경우 2/1부터 예고기간이 카운팅되고2/29까지가 근무기간, 그리고 3/1이 해고일이 되는데예고기간은 2/1-2/29인 29일이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진정제기를 하면 되나요?5. 대표가 나름 2월이라는 한달의 시간을 줬는데 예고기간 하루차이로제가 진정제기를 하면 타인의 착오를 악용해 주장한다며 안 들어줄 확률이 높나요?6. 혹시라도 해고통지서를 줬는데 예고기간 혹은 마지막 근무날짜를 바꿔서 예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7. 서류도 뭐도 없이 구두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제가 계속 출근할 수 있을까요? 8. 분위기상, 그리고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여 복직은 불가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로금으로 합의봐야하는 건가요? 작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어느 정도로 요청해야 할까요?9. 업계도 좁고 대표가 업계 내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해 제가 아는 회사, 가고 싶은 회사,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사람과 대표 등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전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자는 약자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묵묵하게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이 회사 때문에 제 경력이 5개월, 4개월 이런식이라 망가져서 앞으로 이 업계에 취업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간 1년 앞둔 시기에 해고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24년4월2일이 일년되는 날입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및 퇴직금도 준다고는하는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정확히 사업주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 4월2일까지만 채우면 되는지라 최대한 안전하게 버티고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1.만약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는경우2.3월 31일기간 까지만하라고 권유 받을경우 해고예고 수당과 3월일한 급여 한달치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3.퇴직금일자 몇일 안남은 상태로 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또는 해고예고 수당 조건이 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예상해야 해서 성실한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역고소 질문드립니다.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 일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지라 실경영자인 여사장님께 당일에 해고가 되어 당황스럽다는 카톡을 남겼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출 인하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분에게 가게 자리만 양도를 해서 양도 받으신 분은 다른 음식점으로 오픈을 해서 영업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 진정서 제출을 했고 1월 초중순에 출석 조사를 했습니다. 실경영자인 여사장님께선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근로감독관님의 연락도 받지 않으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4 출석 조사 중 제가 여사장님께 연락을 했고 해고예고수당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진정서 제출 이후 첫 연락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은 여,남 사장님들과 개인적인 친분(본업 팀 동료, 학창시절 선후배)이 있으시고 사장님들 두분 다 본업이 있습니다.질문1.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이 사장님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장님들께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저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2. 사장님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고 매출 인하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3. 대화한 녹취본과 카톡내용이 있어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된다 생각해서 진정서를 제출한건데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3개월 이상근무, 막대한 피해 입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