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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제가 구직사이트를 보고 마트를 다녔습니다.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3개월 지나니 통장을 사장님 이름으로 만드시고는매달 퇴직금을20만원씩 넣어주신다는데 만약1년안되면 그돈은 안주신다네요.결국 총근무 1년뒤 퇴사했습니다.사장님은 퇴직금을 안주신다네요.제가 알고 있기론 알바도 입사한 날부터 1년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라도퇴직금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그리고 5인 이상인데 4대보험가입은 의무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손해배상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3월 2일에 교육관련 회사에 입사해서 13일 오늘 2주 근무후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입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하지 않고 입사 8일이후 작성한점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구두로 한달 근무 만기 후 연차가 발생하는게 법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저는 일단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그 후 3일 후 사측에 위의 사유로 당일퇴사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어도 사측 잘못은 없고 구두로 뭐라고 말했든 근로기준법대로 써져있다 싸인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그러면서 대표가 협박조로 퇴사는 법으로 못 막지만 당일 퇴사로 인해 퇴사이후 담당 학생들이 환불하거나 기타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업무는 온라인상 학생들에게 출석 확인 메세지를 받고 그 날 정해진 학습량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것입니다. 2주동안 근태 및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당일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느낍니다.퇴사 관련 서류는 모두 사인하고 제출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개월전 사전통보 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손해배상 관련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사측에서 제가 근로계약서 기준 수습으로 5일근무후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환불 및 기타 손해로 손해배상 소송 및 입증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대표의 협박 및 강요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10개월 근로 계약에 대해서1.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대체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고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사후부터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산정하여 기 지급된 급여에서 수습기간 보수액을 정산,공제하여 최종 급여액을 지급한다2. 매장에 손실을 입혀 강제퇴출 되는 경우, 책임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3. 하루에 총 6시간 근무하는데 50분 근무에 10분 휴게시간을 갖는다 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pc방근무라 이게 맘놓고 쉴수있는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런식으로 적혀있으면 하루5시간치만 급여를 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퇴직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입사년도: 2024.8.12근로 계약(기간제) 작성: 2024. 9.1 ~ 2025. 8.30기간제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문의사항]1. 안쓴 월차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예정 일자 확정후 남은 월차 확인해보니 딱 1개가 남습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으나 이를 별도라고 할 경우 퇴직금 수령여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 서면 합의하지 않은 사측의 월차 사용은 어떠한 제제가 가능한지(계약서 상은 월차 또는 연차 사용시 근로자와 사측이 서면 협의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하루전 통보로 회사 임사 휴무를 지정하여 개인 월차를 사측에서 제 동의 없이 사용합니다. 여름휴가 또한 개인월차 또는 연차 사용)4. 계약서상 중도퇴사는 1 개월 전 미리 사측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1~3주전 통보는 저한테 어떻게 불리한지와 그 전 퇴사자 들은 일주일 1~2 주전 통보하는것을 목격했고 퇴사를 했습니다.5. 근로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 8. 30 이지만 재계약서를(연봉협상없음) 다시 작성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하는 것을 계약이 연장됐다고 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기존직원 포함 관례) 재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것이 합법적인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본래 5월 말 퇴사 예정이었던 직장인 입니다. 18년도 3월 14일 수습기간으로 입사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과 야근수당을 동원했으나 해당 수습기간에 작성한 계약서엔 외주 계약으로 보이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이 계약서도 근로 계약이라고 적혀있지않고 당시 지급받았던 명세서도 급여명세서가 아닌 용역비 지급명세서로 전달 받았습니다.이 수습기간에 기업 사업소득으로 3.3%떼어 4대보험 없이 급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회사 입사일이 18.06.14 로 기입되었고 이 입사일로 진행되면 경력 내역에도, 퇴직금에도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구요.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 만료 후 추가 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에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 기간이 있는 인턴 근로 계약서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상 3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기간 종료 시 별도의 정식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근로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는 한달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한달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식 근로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까지 이야기 없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현재 계약이 만료되고 이틀이 지난 상황입니다.계약 이야기도 없으면서 계속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내일 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계약 만료 후 이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출근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될까요?현재 3주 내로 출장이 잡혀 있으며, 현재 혼자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한달 인수인계 및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수인계는 할 수 있지만 퇴사 통보 이후 업무 진행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건가요?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퇴사 통보를 하면 한달 동안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 미지급, 강제근로요구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인턴(수습기간)으로 일 했었습니다.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주 정도 지나고 계약서를 썼고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7월 28일에 퇴사를 해야 될 거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오셔서 8월 말이나 중순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채로 8월 1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날인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드렸는데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퇴사 처리는 계약서대로 1개월 후에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문제는 급여 지급입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냐니까 9월 5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7월달 급여는 경영위기상 지급이 어렵고 7월+8월(무단결근일 빼고)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8월달 월급은 무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7월달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데 강제근로인가요?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1. 입사 전에는 연봉 4500을 구두로 약속 받았는데2. 막상 오니 식대 포함으로 바뀜3. 처음에 듣지 못했던 3개월간 월급 90퍼센트 지급으로 하기로 통보(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5. 정규 계약서를 쓴 이후에 갑자기 한달의 평가 기간을 둔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할거라고 함 (월급의 일정 배수를 매출 내야하며, 미달성시 최저+인센티브로 바꿀거라고 함)6. 야간 근무 수당을 계약서상처럼 수당으로 안주고 시간으로 적립해서 휴무로 사용하게 함(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명시 되어있음)위 사항 중 법적인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또 하나 궁금한건, 제 11 조[퇴직절차]"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기준 퇴사 의향 밝히고 14일 이후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0일로 지켜줘야하나요?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얘서 위반 여부 및 대처법 각종 수당여부바로 투입이 되고 평균 퇴근시간은 17시~18시 30 분 입니다근무요일은 토/일/ 공휴일 제외월~금 입니다6/5 일날 입사를 하게 되었고 /수습 2개월 적용이고급여액은 정규급여액의 80% 입니다정규 급여액 209 만원수습급여(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 160 만원업무 를 끝,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대표에게 전화로 8/1 날 최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 손이 느리다 그래서 회사랑 맞지않는다 입니다그래서 8/31 까지 근무하면 안되냐 물어보니알겠다 라고 하셨고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라는데 이렇게 통보 당하는게 맞는건가요...?8/4일 (실장)/대표와이프 과 대화 입니다퇴사 월래 8/4 일까지다 / 손이 느리다는 것과업무 부정응 하는거 같다 / 사유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대표 와 8/31 까지 하기로 하였다 라고 말씀드렸더니그렇게 할려면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퇴사하고나서 의의 제기 안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흐지부지 됬는데정당한 해고 인가요? 부당해고 인가요?이경우 부당해고 가 아니라 정당해고가 맞는건가요?저...급여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대처법이 궁금합니다각종 받을수 있는 수당여부 궁금합니다8/4 대화 녹음본 과ㅡ 8/1 통화 녹음본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을 한달 계약직 형태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고 싶은 경우 (계약서 내용 한 번만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고, 합격한 것은 맞으나 한달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한달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입사자의 피칭이후 서로 오케이하면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저는 딱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큼 한달만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싶은 상태인데요. 1. 계약서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예정일 7일 이내에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계약 기간 종료 일주일 전에 말해야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다 안채우고 나가려할 때 이야기인지.. 아리송해서 문의드립니다.2. 그리고 만약 미리 말했다가 그럼 지금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시 = 한 3주만 근무했다해도 권고사직임 처리 되어 이전에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 이직 확인서를 더하면 (2년 넘게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한 덜 계약만료한 뒤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근로일수를 합쳐 실업급여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태인데 혹시나 미리 말했다가 삼주차에 짤리면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게 될까봐 문의드립니다!